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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검찰견제' 중심이동…집단행동 자성론도
    현직서장 페이스북 글 "검사 섬기는 현실에 절망" "형사는 검사 비리를 수사하고 싶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얻겠다는 뜻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한 후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경찰은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으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조정안은 내사라는 어려운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청원 토론회나 경찰 내부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분위기를 보면 내사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제74조에서 공무원 범죄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경찰에 부여해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총리실의 조정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원 관련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이에 비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현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 인권과 밀접한 수사권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4개월이 넘도록 단 두 차례 의견 제출과 한 차례 합숙토론으로 중재안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도 성토했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 경과(警科) 해제 희망원 제출과 청원 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난 수갑 반납 퍼포먼스 등이 과도한 집단행동이라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과를 반납했다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도 비번인 사람에 한해 근무시간 이후에 참석하도록 했지만 '치안 공백'이라는 우려를 낳는다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며 "주장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현직 경찰서장이 SNS 공간에서 조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일선 경찰의 반발기류에 지지 의견을 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임호선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형사들이 검사를 더 잘 섬겨야 할지도 모를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임 서장은 "형사들은 수사에 관한 '책임'만 지고 검사들은 모든 수사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는 세월을 더는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라며 "내사 범위 문제만이 아니다. 형사들의 사기는 다시 진작되고 고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ed@yna.co.krkimhyoj@yna.co.kr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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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조종사였다!! 누구나 부러워 하는 직업이죠!! 2002년 3년전부터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조종사 자격증 비리를 알게되었다!! (대한항공, 무자격조종사채용) 1.비행시간 조작 지시하여 계기비행 자격취득, 시간미달자 사용 2.항공기관사 근무시간을 조종사 시간으로 불법전용 3.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시키는 불법 4.무자격 위촉심사관 사용, 고령자 조종시키는 불법 위와 같은 조종사의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가 알게되므로 이것은 2천만명 이상 승객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므로!! 내부비리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 시대에서두 그렇지만~!! 내부비리 고발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한항공은 내부비리 고발자는 회장 면담을 전제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면담을 거부한 채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너무 억울한 이채문씨는 2002년 3월 26일부터 일인시위를 시작하였고!! 행정소송을 지나 대법원까지 패소!! 2년을 지나 2002년부터 일인시위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내부비리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채문씨를 대한항공은 회유를 시작하였다!! 일년치 연봉과 아들 2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본인의 복직을 원한 이채문씨는 그걸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일인시위가 되고 알려 지는게 돼니~!! 대한항공은 일인시위를 못하게 가처분신청!!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다!! ***(일인시위는 합법 아닌가여??)*** 몇차례 이의신청과 대법원까지 가도 정식재판에도 일인시위를 못하게하고!! 일인시위 판결문을 근거로 집에 압류까지 들어간 대한항공!! 2003년 3월26일 대한항공은 또 명예훼손으로 (무자격 조종사등 부정건)으로 검사가 강서경찰서로 구속수사를 지시!! 하지만 억지로 하니 안맞으므로 나중엔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인정되나, 그걸 빌미로 돈을 뜯을 려고 일인시위 한다고 검찰은 200만원기소!! 정식재판은 2004년1월에서부터시작!! 2004년 2월 4일 심이택사장은 돈으로 협상하자고 하고는 (2억5천만원에 합의)후, 법정에서는 안했다고 부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가 안돼는 대기업의 만행! 재판은 재판장 바뀌어서 2005년 2월달에 다시 열림!! 2005년 3월 11일 대한항공은 합의하라!! 5월11일 합의하라!! 6월1일 10시에 종결한다구 했으나~!! 5월30일 법원에서 전화오더니 6월24일 재판이 뒤집어집니다!! 공익고발인데도 허위사실로 1년구형!! 명예훼손 재판한 재판장두 바뀌면서 일년을 끄는 것두 그렇고 1년 구형두 말도되지 않는다!! 2006년 2월 15일 징역 일년 법적구속으로 2달 구속돼신후~항소심에서 죄를 자인하도록 변호사는 부추켰으며,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미국가서 고발~4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인시위 망명 신청!! 한국의 외교로 망명못하고 추방!! 한국에 돌아오자 나머지 10개월도 체포되어 구속하였다!! 지금도 대한항공과의 싸움을 계속하신다!! 기자회견문 1.가) 계기 비행시간 조작하도록 지시 나) 시간 미달자 사용 다) 항공기관사 사용 라) 회전익항공기 조종사(헬리콥터)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 2. (무자격위촉심사관 사용) 3. (고령자 국제선에 비행시키는 불법자행) 4. 법원에 허위공문서 제출 5. 카니다 법정에 조작된 영문판결문 제출 6.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파렴치한대한항공 7. 일요신문에 제보했다고 고소하는 파렴치한 대한항공 8. 돈으로 협상제의하고 부인하는 파렴치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을 빨리 떠나라이!!! (dongjin9164@hanmail.net 밝은세상 뉴스 강동진 기자)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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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관련 청탁, 영장 재청구, 정권 실세 前보좌관도 소환할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21일 오전 소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을 오늘 부를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어렵다고 해 내일 오전 중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이라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 2003년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에 SLS조선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문서가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꾸준히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이 회장 측으로부터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것은 이 회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SLS조선은 2008년 초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으나 신 전 차관이 문건을 받은 이후인 그해 연말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LS조선은 이듬해인 2009년 말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 뒤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돼 전날 구속된 대영로직스 대표문모씨를 상대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정권 실세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선물했다가 최근 되돌려받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7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권 실세 보좌관 출신 박씨도 조만간 소환해 문씨와의 관계나 금품수수, 청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honeybee@yna.co.kr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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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은 국회에서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4대에 걸쳐 받지 못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9월17일자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경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인 책자와 영상 CD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다.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을 하였고, 다시 2010년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을 심사 의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2010년10월22일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특히,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대표 박흥식)는 개인적으로 제기한 문제와 법률제도를 개선하도록 책자와 CD안에 있다. 본 청원은 제15국회 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계속이어지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하여 지시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을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해 통지를 아니하여 감사원에 오물투척 사건까지 발생하여 부추실 박대표만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총괄조사과는 2010년 10월 22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고, 민원 부분은 달리 인권힘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 그밖에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제123조~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찿아서 쓰다보니 이런게 있나싶다!! 재판진행중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종결이 났다해도 억울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밝힐것인가? 법으로만 따져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일반 행정부랑 다를게 무엇가? 법원의 판결은 본안 심리를 않해서 정확한 판결이 아니다!! 재판결과가 나지않았다!!면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거나 다른기관으로 미루거나~!! 증거두 내밀었고 재판결과에서 본안에 대해 판단을 아니한다면 행정법원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억울한 분들은 어디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란 말인가? 이땅에는 헌법이 국민을 보호한다구한다!! 국회는 좋은법을 만든다구한다. 그래서 4년간 국회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를 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구한다!! 행정부가 행정을 똑바로 한다면, 감사원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기관이 본연의 자세를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설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XqOQQBVd0W0&feature=youtu.be (밝으세상뉴스 dongjin9164@hanmail.net 강동진기자)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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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공무원과 법을이용하는 사람들은 꼭~처벌받아야한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참 굴곡이 많다! 일본수탈로 나라는 망해가는데... 국민은 제대로 공부할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전쟁!! 그 가운데~또!! 개발과 성장속에 부를 쌓아가는 과정중에 법두 모르고 글도 모르는 가운데~!!참 억울한 사건이 많은 것 같다. 여기 한분이 계시다!! 내가 보기엔 이 시대의 과정을 보는 듯하다! 1969년 3월13일 상씨문중에게 (서울시서초구 서초동 153-1번지와 153-2~6번지)땅을 산 정양례님과 남편(작고)은 잘알지 못하여 제때 등기를 하지 않아 인감시효를 넘기고~!! 다시등기를 하고자 땅을 매도한 상씨를 찿으려 하나 찿지못하고~!! 땅에 집과 유실수 등을 심고 20년 넘게 살았다!! 1985년!! 12월 28일 땅과 집이 구획정리에 들어가면서 (산153-1은 구획번호 817 ) 환지면적(권리면적) 2,361 평으로 지정~!! 서초동은 방배동으로 변경!! (산153-2~6)은 어떻게 분할됐는지 통보조차 해주지 않아 지금도 몇번지 인지 모르신다고 한다! 환지됀 땅에 도로가 생기고 보상을 하기 위해 구청 관리과에서 소유주를 찿다가 소유주가 없고 무허가 집인걸 알고는 그 당시 담당관 김수한(전,건설관리계장,현 양재동장)은 욕심이 생겨 땅은 서초구청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인감도 몰래 새겨 개인~인감발급 부정을 저질러버린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 고발과 고소해도 무산~!! 재판 자체를 못했다고 한다!! 또~김수한과 손관호(성동구 철거반원-자살사망)은 계고통지도 없이 1991년 10월초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움막을 지으니~!! 회유 "내가봐 줄테니 집을 잘 짓고 살라"고 해서 1억2천 만원 들여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몇 개월후 1994년~또 집을 무참히 허는 일을 하였다!! 또..이대로 가면 국가 소유가 되니 억울하지 않느냐 면서~!!변호사(이규옥)을 소개해주고 재판비용을 댈테니 승소하면 땅의 3분의1을 달라해서 어쩔수 없이 응한 후 어렵게 빚을 얻어 소송비용 500만원을 주었으나~!!정식명의의 등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변호사를 낀 사기를 한 것이다!! 공무원이~!! 지금은 골프장이었고 또 다시 주차 임대를 하는 땅이~서초구청관할이라고 하더니 막상가서 물어보면 또 서초구청관할이 아닌 개인이 관리한다!!라는 상충됀 답변만 하는 서초구청!! 지금의 주차장 땅에서 계속 밀려오고 신동아 쪽 재개발로( 도로내면서 아파트지으면서) ***참고로~도로낼 때도 정양례님 한테 통보두 보상두 안주는 식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kt 건물자리로 밀린 정양례님은 1995년11월 집철거와 가재도구, 패물, 땅 매입서류, 족보등 몽땅 화물차에 싣고 떠나 버려서 모든걸 잃어버리셨다!! 그리고 땅에 못들어 가게 철망을 치고~20년 넘게 키운 은행나무등 유실수도 팔거나 태어버렸다!! 대항조차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 당시 철거민들 무참히 내쫓기고 용역깡패들 설친 건 알고들 잇으실꺼다!! 저항하다 포크레인에 아이가 사망한 것두 난 기억한다!! 또 주변에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김수한에게 가서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고~!! 김수한와 손관호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해도 하루만에 풀려나고~!!법으로도 안돼는 것을~당함!! 이에 손관호는 "지금까지의 일이 탄로나면 (10~15년) 징역살아야 하니 무섭다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서초경찰서 담당형사 최연순). 공무원과 용역깡패에게 당하고도 또 이웃 주민도 정양례님을 사기친다!! 이웃에 정계순은 사정을 알고 접근을 시도한 후 (20년이상알고 지내는 변호사 박종범)을 소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소송의뢰비(900만원)을 대는 대신에 승소하면 (1001-1)번지 25평을 양도해라 ~등기경비(취득세, 공과금 잡비일체)는 담당해라 한다~!! 만약 패소하면 1000만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각서로 공증을 요구 1993년 3월 24일 공증을 하셨다!! 정계순이 잘아는 박종범 변호사는 수임한 후 인감도장을 요구한 후~놓구 가라구 하엿고 다음날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않고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찾아 갔더니 재판이 밀렷다고만 햇다!!하면서 빼기만하였다!! 법을 잘아는 변호사가 소송수임 4개월만에 돌연 사임..의뢰비(500만원)도 미반환 소송서류도 돌려주지 않아(변호사협회에 가서 알리겟다) 큰소리 치고 서류도 가져옴!! 또 패소하면 정계순은 1000만원 즉시 반환하라는 요구두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은 뭔가를 챙긴 증거라고 보신다구 하신다!! 1998년 2월12일 정계순이 또 찿아와 "서초구 방배동 1001-7의 대지를(50%)준다는 공증을 하면 재판에 이길수 있게 한다는 말로 또 공증을 하였으나 9년이 지난 2007년 5월까지 무소식! 또 이때 손관호도 자살하는 이상한 일도 겹침!! 또 고선재(다시 방배1동 동장) 양대영(방배1동 공무원)은 1995년 12월 18일 인감증명서도 새로운도장으로 찍어서 이상해서 알아볼려고 하면 확인거부~~!! 다른 동사무소가도 방배동으로 가게 미리 조취를 함!! 2004년 고선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때...(인감등록 원부)가 잘 안보인 다구 억지로 지문채취중 완강히 거부~!손목 비틀고 밀어서 뒤로 넘어감!! 상해에 보상무..경찰고소 해두 무마 ..직무유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공무원의 부정과 철거용역의 폭행!!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하면서 느낀 건~!! 상문 문중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 같다!! 땅 살 당시는 학교가 없었으나~!! 상문고등학교 설립하고 이사장이 밀려 났다고도 하고~~!! 분쟁두잇었다하시니~!! (도대체 5~6필지의 그 많은땅은 어디로 간 것인가??) 살고 있으셨다던 주차장과 kt 자리로만은 그 필지에 모자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름 없는 덩그러니 무덤만 있던 곳은 문화제로 인정됀 것!! 개인이 몰라서 법으로 밀리는 건 개인 잘못이지만~~!! 20년 넘게 살았던 곳은 실거주로 인정이 돼어서 땅소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것두 무시~!!공권력으로 행정으로 밀어버린 서초구청의 부정 공무원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국민이 믿는 공무원이 돼고~!! 어려운 사람 등쳐 먹었던 이들도 응징의 댓가를 받아야 이 나라가 설수있다고 본다!! 첨으로 이런 개인적인 일 접하면서~!! 나두 당할수 있다!! 이런일은 일어 나선 안됀다고느낀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히 적용돼야 한다고도 느낀다!! 그래서 부정부패척결!! 추가로) 법원재판에서도 살지않았다고 판결났는데~항공사진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참 좋은 세상이 됐다! 숨길래야 숨길수 없을 테니~~!! 억울한 분이 웃는 날을 바란다!! 인터뷰...현장 답사..서초구청 면담 동영상도 참조 하십시요!!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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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성·청렴성·성실성·인권보호·자기계발 등 명시
    검사 평정 기준에 ‘대국민 친절성’이 새로 들어간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의 검사 복무 평정 조항과 관련해 세부 규정을 담은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자질 평정기준에는 친절성과 청렴성, 성실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마련한 법조 개혁안의 결과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복무상황표작성 지침’에 따라 역량 요소별 평가와 7단계로 구성된 종합평정 복무평가를 1년에 두번 실시해왔다. ◇ 검사평정규정 제정안 구체적 내용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항목 요소로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 △치밀성·성실성△추진력·적극성△판단력·기획력△보고·의사소통 △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 △자기통제·자기계발을 명시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이같은 평정결과를 검사의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평정대상과 실시 횟수는 기존과 같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게 된다. 평정은 대상 검사의 소속청 또는 상급청 검사로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검사가 맡게 된다.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은 근무하는 청의 상급검사가 실시한다.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해 소속청 상급검사가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상급검사가 복수일 때에는 평정 단계별로 분담해 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또 평정 대상 검사는 검사복무평정을 위해 자신의 업무실적을 기재해 이를 상급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무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지침으로 있던 업무평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친절성과 청렴성 등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관리시스템에 복무자세와 적법절차 준수 등의 항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항목을 따로 분리해 명시하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활용되던 다면평가도 평가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복무평정은 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라면서도 “그밖에도 기존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여러 트랙으로 계속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 국회 입법취지 살렸는지는 다소 의문= 성실성과 청렴성, 친절성은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평정에도 적용되는 공통항목이다. 사개특위는 개정 법원조직법을 통해 판사의 자질평정에 성실성과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법원조직법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근무성적평정도 반드시 인사에 반영토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차이가 있다.당초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검찰청법 개정안도 성실성과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평정 이외에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결정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 근무성적평정 등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었지만, 자질평정 항목은 검찰청법에, 근무성적평정 항목은 법무부령을 통해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규정안이 과연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해 명시해야 한다’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죄평정제도를 좀더 실질화하고 엄격하게 해서 무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사개특위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국회의 한 관계자는 “재판하는 기관과 수사하는 기관의 평정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더 세분화된 기준을 법무부령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무죄율과 관련한 비판이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 장관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며 “무죄율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도 규정안에 무죄율 항목 자체가 안들어간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규정안이 명시한 ‘대국민 친절도’ 역시 별도의 측정 도구나 척도를 개발하지 않고 민원관리 카드나 미담사례 등을 종합해 상급자가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의도와 달리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처리율과 업무상 과오, 징계나 감찰 처분 등 근무성적 평정은 인사요인의 한 부분인데 법령에 특별히 규정은 없다”며 “검찰업무 내용에 비춰 현실적으로 규정에 직접 넣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과 함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돼 오던 검찰인사위의 일부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격상하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검찰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검찰인사위의 구성과 관련해 총 11명의 위원 중 검찰 측 관계자로 검사 3명(일반검사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한 검찰청법에 따라 이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각 1명으로 정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 중 검찰인사위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위원회는 사건평정 결과 검사에게 과오가 있다고 의결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해 검사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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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보고후 승인' 조항 삭제
    법무부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경찰 수사브리핑의 검사장 승인'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애초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사법경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15조2항)을 뒀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규정'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피의사실은 공소제기 전에 언론기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으로 수정됐다. 또 경찰이 자체 수사지침을 시행할 때 반드시 검사장 승인을 거치게 했던 조항(9조6항)과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교육할 수 있게 했던 조항(91조)도 대폭 수정됐거나 아예 삭제했다. 이밖에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9조5항)은 개별사건의 수사 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범위가 축소됐다. 이는 경찰이 초안을 검토한 뒤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일부 규정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손질한 것으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최대 쟁점인 내사·수사의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실질설'이 법령, 학설, 판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 범위는 정보수집, 탐문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 입건 단계부터 수사로 봐야 한다'는 `형식설'에 근거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 계좌 등 일부 압수수색도 내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검·경은 서면공방에 이어 조만간 대면회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abullapia@yna.co.kr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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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자격 없는 이명박은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김승모 기자cnckim@lawtimes.co.kr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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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과 판결에 밝은 김, 여성에 비서울대·호남출신인 박으로
    '사법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이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능력을 갖춘 정통법관과 호남 및 비서울대 출신 여성변호사를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6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진보적 성향인 박시환 대법관과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대법관을 발탁, 다양성 추구에 무게를 둔 것과 대비된다.양 대법원장은 21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박보영(51·〃16기) 변호사를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양 대법원장의 첫 인선인데다 물러나는 박시환 대법관이 재야 몫이라는 점과 김지형 대법관이 비서울대·호남출신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판과 업무능력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청을 수용해 조화로운 인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인선 기준은 내년 7월 예정된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인선과 내년 9월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법관에 제청된 김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고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사법연수원 총괄기획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쳐 올해 2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김 처장은 재판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차장은 탁월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부드러우면서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쟁취하는 추진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강 대한변협 전 회장도 "김 법원행정처 차장은 행정업무나 재판업무를 두루 잘하시는 훌륭한 인재"라고 평가했다.박 변호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1989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변호사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손꼽힌다. 박 변호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김영란(55·〃11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서초동의 한 검사는 "박 변호사는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어서 설득력이 높다"며 "대법원에서 훌륭한 분을 적절하게 잘 인선했다고 본다"며 평가했다. 김서현 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도 "박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시 가사사건을 주로 전담하며 약자나 여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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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성보다 법치주의 가치구현, 株主 찾아다니면서 설득
    “법률신문 60년 역사에는 많은 법조인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어요. 척박한 전문언론 환경에서 60년의 세월을 흐트러짐 없이 성장한 법률신문이 참으로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1994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그 자리를 물려주기까지 대한민국 재야 법조계의 역사였던 곳. 그 곳 3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종에서 임갑인(88·일본고등문관시험) 변호사는 “법률신문은 잘 자라서 나타난 자식과도 같다”고 말했다.임 변호사에게 법률신문이 ‘자식사랑’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985년 들어서면서 부터다. 고 이택규 회장이 법률신문을 인수할 당시 이 회장과 돈독한 인연을 쌓았던 임 변호사가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법률신문과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 회장님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그 분이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53년, 억울한 정치적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지요. 뿐만 아니라 60년대 초 법조계에서 벌어졌던 ‘법률신문살리기운동’에도 참여해 주주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 인연이 깊어져 결국 법률신문 이사를 지내고 연이어 감사를 지냈으니 보통 인연은 아닌거죠.”당시 법률신문은 심각한 경영분쟁에 시달렸다고 한다. 창간사주인 고 최대용 변호사시절부터 자금을 투자했던 비법조인 주주그룹과 십시일반 법률신문을 살리기 위해 참여했던 법조인 주주그룹과의 분쟁이었다.“이 회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비법조인 주주그룹은 법률신문이 상업지로 나가 수익을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법조인 주주들은 상업성보다는 인권과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 가치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회사결정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마찰을 빚으니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이 회장님과 함께 비법조인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그들의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됐지요.”임 변호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두가지를 얻었어요. 법률신문은 법조인들이 직접 만드는 법조인의 신문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지요. 또 법률신문이 해야할 일은 상업적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조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법률신문이 내부적으로 경영권분쟁에 흔들리다 보니 법률신문과 유사한 매체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우후죽순처럼 도전장을 내민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또 당시 군사정권의 주간지 통폐합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사실상 법률신문이 제 궤도에 들어선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전쟁 중 창간한 법률신문은 초창기부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내재됐던 갈등들이 80년대 들어서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한거죠.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날 정도언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임 변호사는 법률신문이 6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을 ‘정론직필(正論直筆)’에서 찾았다. “정론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직필은 정론을 써낼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죠.”임 변호사는 법률신문의 정론직필이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개방을 그 이유로 들었다.“이럴 때일수록 법률신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언론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논란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발휘해 혼란의 시기에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과 정의, 법치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정론직필을 펼친다면 법률신문은 앞으로 다가올 60년 그 이후에도 법조계에 없어서는 안 될 등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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