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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계 로펌 10여곳 한국사무소 진출 준비
    대형로펌 위기…고유영역 특화해야 경쟁력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7월1일부터 외국 로펌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국내 법률시장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2년 후면 국내외 로펌이 함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오는 2016년에는 합작 사업체도 만들 수 있어 사실상 법률시장의 국경이 사라진다.단계적 개방이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국내 로펌에서는 시장 잠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겠지만 대응하기에 따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계 로펌 진출 러시...물밑 인력전쟁 시작 영국 최대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이미 한국에 사무소를 내기로 한 가운데 `앨런 오버리(Allen & Overy)'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등도 국내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국제과 북아시아태평양 담당 안나 프라그 과장은 최근 방한해 "1차 개방으로 5개사 정도가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홍콩에 사무소를 둔 영국계 로펌 10여 곳이 한국에 사무소를 내거나 분소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한다. 일부 회사는 건물을 임대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 더불어 국제 법률시장을 양분하며 시장개척에 앞장서온 영국 로펌 입장에서는 자동차, 전자, 철강 등 굴지의 기업이 다수 자리 잡은 한국이 매력적인 공략지역임에 틀림없다. 인력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프랑스 쪽 법률자문을 했던 한국계 변호사가 미국 로펌 `존스데이'로 옮겨가는 등 변호사 이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 로펌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해 검증된 한국계 외국 변호사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국내 로펌으로서는 `집안단속'을 할 방법이 마땅찮다.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먼저 시장을 연 일본을 보면 기존 연봉의 2배를 제시하고 3배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스카우트 경쟁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리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시장잠식 우려...경쟁력 강화로 승부해야개방의 효과를 놓고는 전망이 갈린다. 대형 로펌은 외국 법률회사와의 경쟁에서 시장 잠식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자문시장'이 1차 목표가 돼 같은 영역에서 맞붙어야 할 대형 로펌에는 위기인 셈이다. 반면 중소 로펌은 외국 로펌과 합작하거나 공조할 기회가 생겨 대형회사가 독차지하던 자문시장에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고 선진기법도 수혈받는다는 기대를 품는다. 당장 판도가 변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희택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장은 "네트워크나 영어 구사력은 미국, 영국 로펌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변호사들도 국제거래 경험을 쌓았고 한국법이나 국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각각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금도 국외 투자는 현지 로펌에 의뢰하는데 한국 로펌은 직접 제어가 쉽지 않은 국가일 때 중간 역할을 한다"며 "만족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경쟁을 통해 선진 시스템을 배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먼저 법률서비스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는 여러 분야를 다뤄야 수임이 쉬웠지만 경쟁이 시작되면 백화점식 영업으로는 곤란하고 고유영역을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류두현 해외사업팀장은 "1천~2천명씩 고용하기는 어려워 대형화엔 한계가 있다. 한국기업을 상대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화해야 한다"며 "보험을 비롯해 외국 유명기업이 한국에서 다 성공하진 못한 만큼 한국의 환경을 잘 아는 국내 로펌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쪽도 있다. 현재 베트남, 중국 등지에 분소를 낸 로고스, 세종 등의 로펌이 있다. 시장을 다각화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질서 감시역할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견변호사는 "전문기관이 집계한 인수·합병(M&A) 자문 순위를 보면 외국 로펌의 점유율이 높은데 개방 전에 불법영업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차명 수임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sewonlee@yna.co.krsj9974@yna.co.kr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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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방청석 사이 `인간띠' 충돌 방지
    검색대서 소지품 검사…방청권 배부 고려 천문학적인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이 은행 대주주·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법원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보안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자신들과 친인척 예금을 먼저 빼돌려 예금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가운데 항의 집회 등을 열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거 법정에 몰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보안계획'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일반 방청객과 피고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법정 인력 외에 경위 2명과 공익요원 20명을 지원 인력으로 추가 배치해 피고인과 방청객 사이에 `인간띠'를 만들어 접촉을 원천 봉쇄한다. 피고인 수가 21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부는 방청석에 앉게 되는데, 이들이 앉는 방청석 뒷줄에 공익요원을 앉게 해 방청석과 피고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재판은 많은 피고인과 예상 방청객 수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민사 대법정(동관 46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속 피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없다. 법원은 대법정 옆 다른 법정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출입하도록 해 방청객과 불필요하게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등의 기일과 겹치지 않는 한 형사 대법정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정 앞에는 임시 검색대를 설치해 방청객의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으며 휴대에 부적합한 물건은 별도 보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청권 배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대법정 200여석 중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만큼의 방청객만 입정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일은 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만큼 법정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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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는 무죄가 맞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6월 전남 나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씨 동서의 동의를 얻은 뒤 채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확인되자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rao@yna.co.kr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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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변호사단체·법무부·사법연수원·로스쿨 협력체제 강화를
    법률신문의 법률시장개방시리즈 기획취재에 자문한 20명의 전문가들은 법률시장개방대책은 ‘5인6각 경기’와 같다고 말했다. 로펌과 변호사단체,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이 협력해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기관이 지나치게 앞서나가거나 뒤쳐져도 국제적인 법률시장경쟁에서 넘어져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로펌, 효율적 인력관리와 민주적 경영체계 구축 시급= 로펌의 경쟁력은 결국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변호사에게서 나온다. 한국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들이 국내 진출을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인재스카웃을 거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재에 자문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로펌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극심한 인력유출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업계의 시급한 과제는 로펌의 구조를 민주화하고 합리적인 보상분배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지지 못하면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게 돼 대형화는 물론 전문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로펌은 우수인재확보를 위해 젊은 변호사에게 많은 투자를 한 반면 경험 많은 중견법조인과 전문가에 대한 보상은 로펌마다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신규변호사로 로펌에 입사해 전문성을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라가는 체계적 보상과정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이나 연수원기수에 얽매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로펌의 내부통제나 수익분배구조도 성과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우리 로펌들이 아시아 로펌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변호사들의 주도로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로펌들과 연합해 다국적 로펌을 만든다면 외국로펌에 대한 방어를 넘어 아시아법률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세계적 로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부터 한국변호사들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법률허브로 위상을 갖추도록 중국과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에 대한 법률지원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 체계적인 국제업무지원 시스템 갖춰야= 대한변협에 대해서는 국제업무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국의 로소사이어티의 경우 20명 이상의 국제업무 전담직원을 두고 영국로펌들이 진출해 있는 현지의 각종정보를 수집, 분석해 로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정환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영국로펌의 성장과정에서는 영국변호사단체의 후면지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대한변협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도 “변협에서 해외 법령자료 및 실무관련 데이터베이스, 각국의 법률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각 로펌들에게 제공하고 로펌도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동안 변협이 법률시장개방에 방어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각종규제를 폐지해 변호사들의 활동을 강화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로스쿨, 국제적 인재양성에 초점 맞춰야= 법률시장개방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마련도 급선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재양성’이 필수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서울의 한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에서 국제법 교실이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변호사시험합격이 필수과제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합격을 위한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사법연수원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법률영어와 영미법개론을 국제화 관련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국제 민·형사소송, 국제거래법 강좌도 개설돼 있다. 또 매년 변호사실무수습기간 동안 60~80명이 해외로펌이나 국제기관 등에서 대체실무수습을 하고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법연수생 역시 임관과 취업을 앞두고 성적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화교육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능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는 “국제감각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을 로스쿨의 목표로 삼고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3년의 짧은 로스쿨 학습기간의 극복을 위해 로펌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교육 및 연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상호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외국변호사 탈법영업 적극적 감독 필요= 외국로펌이나 외국변호사들의 탈법, 편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지원은 법무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무부는 외국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수행과 더불어 국내로펌이나 변호사가 세계시장에서 일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법제를 손질하고 해외진출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은 지금껏 외국기업을 대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해외로펌 못지않은 법률자문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실제 김앤장의 경우 지난 2007년 리드 카운셀(lead counsel)로서 수십여개의 해외로펌을 거느리며 미국의 밥캣사를 인수할 만큼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정부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시 국내 로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가 나름대로 변호사업계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로펌과 KOTRA 등 여러 유관단체와의 해외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중개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지원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김기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법률시장개방의 목적은 우리나라 법조의 국제화,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국내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FTA 협상과정에서 어렵게 단계별 개방원칙을 관철한 만큼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사무법률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또 “성공적인 법률시장개방을 위해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특히 우리 법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중재기관 국내 유치 등 국제중재산업 발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해외법령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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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의견 갈려 논란..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뜻" 반발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위원장 박영선)가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최근 전체회의에 합의사항으로 보고한 법조개혁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의안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라는 조항이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신설돼 있다. 이 조항을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 이는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때'로만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수사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소위는 검찰의 부문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재판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별건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압수수색 요건 강화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개특위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소위의 합의안을 따른다면 도저히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며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혐의를 입증해 오면 압수수색을 허락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사개특위 내에서도 부패범죄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마저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히 한다면 검찰의 비리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논리를 펴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합의안은 검찰이 가급적 강제수사가 아닌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보라는 것이어서 인권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 검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달까지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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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법원이 판단한 범행일시가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범죄 성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시세를 속여 대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와 다른 날 범죄가 이뤄졌음을 인정할 때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간격이 길고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공소장에는 김모 씨에 대한 사기행위가 2007년 11월 하순 서울 서초경찰서 매점에서 있었다고 돼 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없이 2007년 12월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한 뒤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줬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인 고씨는 매도의뢰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김씨 등 매수인 3명을 속여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rao@yna.co.kr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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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건-470명 중 절반 넘는 96건-278명 무죄확정
    `긴급조치' 위헌판결 등 영향 더 늘어날듯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간첩조작, 국가보안법·긴급조치·계엄법 위반 등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옥고를 치러 재심(再審)을 청구한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공안사건 피해자는 총 470명이며 이로 인한 재심 청구건수는 1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278명(59.1%), 96건이며 40명(8.5%), 23건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인 대상은 142명(30.2%), 69건이며 재심 사유가 불충분해 기각된 경우는 10명(2.1%), 10건이었다.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은 증거조작, 위증, 고문·가혹행위 등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입증되거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별도로 만든 법안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표적인 `사법살인' 희생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사건(1959년)을 비롯해 최근 2~3년새 무죄가 확정된 재심사건 상당수는 불법수사가 자행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1961년),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1969년), 태영호 납북 사건(1971년),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974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1979년), 아람회 사건(1982년), 오송회 사건(1983년),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1983년),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사건(1984년) 등도 마찬가지다. 5공 시절 공안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된 부림사건(1981년)이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5.18 피해자의 계엄법위반 사건 재심은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시국사건 재심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해직된 신종권씨 등이 1997년 계엄법위반죄 재심에서 최초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낸 재심 청구가 2001년 받아들여진 데 이어 2003년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1984년), 2005년 유신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사건(1975년)의 재심이 개시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본격화됐다. 지금까지 일단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거의 예외없이 무죄로 이어지지만 재심 개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른다. 조총련의 지령으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5년의 옥고를 치른 신귀영씨 일가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뒤 2009년 세번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2년만에 내렸고 1990년대 시국사건인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1992년)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1년반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됐고 1960~1980년대 주요 시국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재심 청구는 당분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유신시절 악법인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 앞서 무죄가 확정된 재심사건에서 공범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주요 시국사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심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재심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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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7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대상… 어기면 5% 가산세
    변협 등 전문직 단체 강력 반발… "위헌법률심판 제기" 오는 7월부터 연간 7억5,000만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5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을 가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세무검증제’의 바뀐 명칭이다.법안은 일단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은 여전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제도정착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증대상 연수입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 소득세법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서 업종제한을 없애고 수입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폭 수정됐다.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민간인인 세무사에게 세무검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세무조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변경했다.또 정부는 당초 세무검증대상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전문직 자영업자로 한정했었지만,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제한을 없애고 고소득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수입금액기준도 직종별로 달리 정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포함된 부동산업·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광업·도소매업 3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자는 당초 정부안의 1만9,000여명에서 4만6,000여명으로 2~3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안의 10%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개정법은 이외에도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세무조사대상에 추가했다. 무신고가산제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실검증이 밝혀질 경우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위에 따르면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받는 세무사는 매년 20여명 가량이다.현재 개정법에 따른 검증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 법안에 함께 포함돼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조항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것”=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협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위헌심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길 대한변협 대변인은 “최근 성명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몰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특정 직역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위헌적 제도”라며 “세무검증제도의 대상을 오히려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법률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무검증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공적 역할을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기괴한 개악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개정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법안이 됐다”며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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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목소리로, 검찰 문제없다는 데 국민이 동의하겠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며 거만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다가 여야 의원들에게서 혼쭐이 났다. 발단은 이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을 옹호하며 "사실 더 이상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고 강변하면서.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에 "장관 답변을 국민이 보고 들을 텐데 어떻게 듣고 판단할지 생각해봤나?"라며 "그럼 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나, 왜 이렇게 6인 소위가 여러가지를 합의했겠나? 장관의 답변에 유감"이라고 꾸짖었다. 양 의원은 "중수부가 한 표적수사 증거 대라, 편사수사 증거 대라고 하는데 당장 증거 대라는 것도 무례하다"며 "중수부 수사를 받다가 최근 얼마나 많이 자살했나? 2000년 장내찬 전 금감원 1국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이준원 경기 파주시장, 이수일 국정원 2차장, 박석안 주택국장, 노무현 대통령 등 전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떻게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율이 1%가 안 되는데 2006년도에 검찰에서 32건을 기소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16건이고 전부무죄 7건, 일부무죄 9건으로 50%가 무죄였다. 2008년도도 1심에서 32건 선고해서 유죄 18건으로, 전부무죄 10건, 일부무죄 4건으로 무려 54%"라며 "국민은 중수부의 수사가 편파수사, 표적수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다"고 꾸짖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 역시 "오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법조계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래서 국민 속의 검찰과 법원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나와있다"며 "그런데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는 정말 아니다"라고 이 장관의 고압적 태도를 꼬집었다. 검사출신인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이 외에 더 이상 개선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를 접하는 국민이 장관의 견해에 얼마나 동의할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제도 개선에 관한 것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불평이 한번 가져가면 관련도 없고 업무처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 CD 디스켓도 상당기간 주지 않아 그로 인한 업무상 피해가 너무 크고 빨리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한다"며 "장관은 검찰 개혁은 다했기에 할 게 없다는 자세보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더 열린 자세로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 또한 "국민이 검찰에게 개혁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검찰이 너무 세기 때문"이라며 "너무 세니까 밉죠. 기소독점주의는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한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는 검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비리 검사가 있는데 비리 검사에 대해 응징해야하는 순간, 경찰이 거기에 대해 고소고발로 수사하려면 검찰이 수사 중지하고 검찰로 송치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한 일이 있었나?"라며 "다 비비고 비비고 하다가 결국 그랜저 검사 탄생하고 하니까 국민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행세했고 보안사령부가 행세하다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가 됐다"며 "개혁하자니까 무조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개혁은 필요한데, 저항하니 더 미워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같이 혼쭐이 나면서도 계속해서 검찰을 옹호하는 발언을 물리지 않고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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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서 간담회, 상고심사제 도입…늘어나는 상고사건 관리 바람직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합의한 '대법관증원'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최근 사개특위 6인소위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1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법원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은 24~25일 이틀 동안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사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최은수 특허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28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개특위 6인소위가 합의한 '대법관 6명 증원 방안'에 대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떨어뜨린다. 대신,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해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법조일원화는 영미식으로 법원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상호 모순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전국 법원장들은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2017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6인소위가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기관을 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외부인사가 법관인사에 참여할 경우 법관인사가 외부영향을 받아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신규법관을 임용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친형 감사선임'으로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수석부장사건과 관련해서는 외부 회생위원을 공모하는 회생·파산제도개선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과 별도로 현재 운용되는 지역법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지역법관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지역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장판사로 보임될 경우에는 지역을 옮기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간담회가 열린 첫날 전국 법원장들은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사전자소송 준비상황과 전국 회생·파산제도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방안과 관련해 대등재판부의 운영방식과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5일 오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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