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택시 기사 등 629명 위촉… 본격 활동 돌입
정치인과 경제인 등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검찰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에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41개 검찰청에 모두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검찰은 중요사건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주요사건수사와 처리를 둘러싼 편파수사, 정치검찰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검찰청은 3일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의사와 택시기사, 주부 등 각계 각층의 시민 62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원 중에는 교사 등 교육분야 종사자가 118명(18.7%)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회원이 70명(11%)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의약분야 종사자가 65명(10.3%), 주부 29명(4.6%), 종교인 24명(3.8%), 택시기사 23명(3.6%), 대학생 8명(1.2%) 등의 순이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는 위원선정에서 제외했다.전체 위원 중 남성은 466명으로 74%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251명(3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2명(29%), 60대 129명(20%), 30대 38명(6.0%), 70대 20명(3.1%), 20대 9명(1.4%)으로 다양했다.검찰은 위원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협회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공고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위촉했다. 청주지검은 전국 최초로 공모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대전지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 선발에 신중을 기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대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2건을 심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을 심의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모두 그대로 수용해 사건을 처리했다.대검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사건 △살인·조직폭력·마약·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사건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의 타당성 여부도 심의한다.위원회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처분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201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