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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률상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 침해 등 불법행위 성립요건 제시
    네이버 홈페이지에 멋대로 배너광고… 네오콘소프트 상대 가처분 인용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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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생들 '고시 폐지 반대' 운동 나섰다
    11일 고시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대학동에서 고시 준비생 등 관계자들이 3대 고시 존치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3대 고시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3대 고시를 존치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5일 결성됐으며 600명 이상의 고시생이 가입되어 있다. jjaeck9@yna.co.kr 고시 준비생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고시제도 폐 지를 반대하는 활동에 나섰다. `3대고시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시생들이 밀집한 관악구 대학동 일 대 5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3대 고시를 존치시키자는 취지로 지 난 5일 결성됐으며, 현재 고시생 600여명이 가입했다. 이들이 내걸은 플래카드에는 "권력층과 부유층을 위한 고시특채음서제도 폐지하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11∼12일 `3대 고시 부활을 위한 고시생 토론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3대 고시 존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당분 간 집중할 계획이다. 비대위 임시대표 전모(20)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 특별채용뿐 아니라 로 스쿨 입학에서도 부정이 일어난다.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ahs@yna.co.kr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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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택시 기사 등 629명 위촉… 본격 활동 돌입
    정치인과 경제인 등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검찰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에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41개 검찰청에 모두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검찰은 중요사건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주요사건수사와 처리를 둘러싼 편파수사, 정치검찰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검찰청은 3일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의사와 택시기사, 주부 등 각계 각층의 시민 62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원 중에는 교사 등 교육분야 종사자가 118명(18.7%)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회원이 70명(11%)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의약분야 종사자가 65명(10.3%), 주부 29명(4.6%), 종교인 24명(3.8%), 택시기사 23명(3.6%), 대학생 8명(1.2%) 등의 순이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는 위원선정에서 제외했다.전체 위원 중 남성은 466명으로 74%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251명(3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2명(29%), 60대 129명(20%), 30대 38명(6.0%), 70대 20명(3.1%), 20대 9명(1.4%)으로 다양했다.검찰은 위원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협회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공고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위촉했다. 청주지검은 전국 최초로 공모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대전지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 선발에 신중을 기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대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처음으로 2건을 심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을 심의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모두 그대로 수용해 사건을 처리했다.대검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사건 △살인·조직폭력·마약·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사건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의 타당성 여부도 심의한다.위원회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처분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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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개정試案 공개, 자유형 단일화… 피해회복명령 추가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되던 자유형이 징역형 하나로 통일되고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과료, 몰수가 형의 종류에서 삭제되는 등 형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난 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또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치료명령과 피해회복명령이 추가되고, 사회적 관심을 끌고있는 사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유지된다. 작량감경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정상감경 규정이 신설돼 감경기준이 구체화되고 감경폭도 법률상 감경규정과 동일하게 명확해진다. 이와함께 누범 및 상습범 가중규정이 폐지되고 보호감호제도가 부활돼 보호관찰·치료감호제도와 함께 형법에 편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에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 자유형 단일화·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도 허용= 개정시안은 우선 징역형과 금고형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유형을 징역형 하나로 단일화했다. 또 자격상실·정지와 같은 명예형도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되 형의 부수효과 중 하나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허용키로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벌금액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벌금형의 위하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자유형과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집행유예조건으로 현행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외에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고의로 죄를 범한 때’로 제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1회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고유예와 관련해서는 선고유예할 수 있는 벌금액의 상한을 3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선고유예시에도 현행 보호관찰외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관련규정은 전부산입으로 고치고, 누범규정은 보호감호제도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추징금에 대한 시효규정도 도입해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범죄자의 재산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는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는다. ◇ 작량감경 규정 삭제, 정상감경으로 전환= 개정시안은 또 현행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경사유와 감경의 폭을 구체화했다. 개정시안은 우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량감경이라는 용어를 정상감경으로 바꾸고,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감경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그 폭도 법률상 감경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상감경사유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정상감경의 폭은 법률상 감경규정을 준용해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유기징역·구류·벌금을 감경할 때는 형기 또는 장기·다액의 2분 1을 감경하게 된다. ◇ 누범·상습범 가중처벌 폐지하고 보호감호 부활시켜 형법에 편입= 누범 및 상습범 가중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보호감호제도는 치료감호·보호관찰제도와 함께 형법으로 편입된다. 지난 2005년 역사속으로 사라진 보호감호제도가 형법전에 도입돼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정시안은 살인·상해·유괴·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누범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장 7년 이내의 보호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대상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고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때에는 보호감호처분 대상이 된다. 또 대상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실형을 받은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감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보호감호를 받은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에도 보호감호에 처해진다. 다만, 개정시안은 적절한 보호감호제도 운용을 위해 보호감호의 집행유예를 위한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전에 반성의 정도와 교정성적 등을 바탕으로 보호감호를 실제로 집행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필요적으로 심사하게 한 것이다. 보호감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또 보호관찰의 요건을 당연개시와 법원선고에 의한 개시로 세분화했다.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출소한 때 △가출소 또는 가종료됨 없이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만료된 때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할 때 △치료감호의 집행중인 자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당연 개시된다. 법원선고에 의한 보호관찰개시는 보호감호의 개시요건인 특정강력범죄를 고의로 범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해 판결로 징역형 집행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때 등이다.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범위내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범 규정 신설, 특수교사·방조는 폐지= 공범과 관련해서는 △정범 규정 신설 △간접정범의 정범성 강화 △특수교사·방조 폐지 △공범과 신분규정 명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다. 개정시안은 우선 정범과 관련해 공동정범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과 달리 정범을 정의하는 독자적인 조항을 두도록 했다. 학설상 정범으로 분류되지만 특수교사·방조와 같은 조항에 규정됨으로써 해석상 정범성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간접정범을 독자적인 정범조항에 함께 규정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현행 규정내용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부분은 ‘이용하여’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부분도 ‘정범으로 처벌한다’로 각각 고쳐 정범성을 명확히했다.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관련 조항은 보다 구체화했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두개 조항으로 나누고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 공범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공모공동정범, 공범의 중지미수,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한 책임 개별화 원칙 등의 규정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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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지 매매계약은 별도"…용산 J아파트 주민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을 때 대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다면 분양받고서 40년간 살았더라도 대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용산 J아파트 주민 장모(61) 씨 등 42명이 대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아파트 건립 공모 공고에서 `대지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했고, 분양계약서에도 대지에 관해 `추후 대지소유자가 별도 매수요구키로 한다'며 대지 매매계약을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이 1970년 8월께 아파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본인이나 양수인이 살고 있지만, 서울시와 아파트 수분양자 사이에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수분양자들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아파트 수분양자들은 1969년 서울시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대지 부분은 지적 확정 후 소유자인 서울시가 요구할 때 매수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1988년과 1997년에 대지 매수를 요청했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불응해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6∼2007년 다시 매수협의를 진행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이유로 대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장씨 등은 애초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지 매매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rao@yna.co.kr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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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청문회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게 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 내정자는 문제의 발언을 한 지난 3월 말 경찰 대상 특강에서 천안함 유족에 대해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도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차명계좌 언급에 대해 그는 "경찰이 위축되지 않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고, `울부짖기' 발언은 "언론에서 유족의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추모 분위기를 반감시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슬픔을 표현할 때 선진국처럼 격조있게 하는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면서 "따라서 유족들을 비하, 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고 있는 부조금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거액의 차명계좌 발언의 경우 그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서울경찰청장 출신이란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자칫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닌게 아니라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청문회가 조 내정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규명이 아니라 차명계좌 존재 진위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논란이 일자 조 내정자는 서둘러 수습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대국민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비극적으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인 용서 못할 패륜적 망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 내정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터무니 없는 얘기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거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행정안전위 간사로 당내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백원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조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강경 대응에는 7.28 재보선 패배의 후유증에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한나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이다.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게 마련"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조 내정자는 더이상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과 노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south@yna.co.krsoleco@yna.co.kr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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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분류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사면’이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게 베푸는 사면이며 형의 선고 효력과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법치는 ‘법률에 따라 다스림, 또는 그 정치’라고 하고,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전제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원리’라 한다. 사면권의 헌법규정을 보면 헌법 제79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법률이 ‘사면법’인 것이다. 반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간 사면의 예를 보면 주로 특별사면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합과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해오고 있다.이 사면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주요한 예외사항’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사회통합이나 사법부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적정히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원래 사면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않아 그럴 것이다. 즉 원칙과 국익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사면남발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폐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와 재판의 무력화’를 의미하며 ‘법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법이란 ‘만인의 평등’이 최고의 가치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지킬 의지도 필요도 약해질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되느냐는 나라마다 그리고 환경과 역사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 앞에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법의 ‘최고 이념’이라 할 것이다. 사면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일까? 바로 법치의 훼손 외에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바로 ‘사면령’으로 ‘법규정대로 처벌되는 자’와 ‘처벌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자’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물론 범죄도 강도, 살인, 성폭력 등 파렴치범도 있고 도로교통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생계형범죄도 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사범,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 등 양심범도 존재한다. 그래서 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로 파렴치범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반은 위반인 것이다. 파렴치범들은 가뜩이나 비문화적이고 비사회적인데 더욱 국가와 사회를 원망할 것이다. 늘 자신들은 사면에서 제외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면은 법을 잘 준수하는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법의 존재성’과 ‘법의 위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생각해보라!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선량한 운전자가 볼 때, 대통령의 음주운전사면으로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고 다시 운전할 수 있고 심지어 벌금마저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사면의 폐해는 바로 음주운전 사면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제2, 제3의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면과 법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여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확고한 법치위에 사회통합과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면의 남용이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어떻게든 이 준법정신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2007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 1만 1036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때 사회적 손실비용이 12조 3190억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3%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잦은 사면은 준법의식 제고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 수사의 한계로 갈수록 혐의입증도 어렵고 유죄선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면의 남발은 이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역효과적 요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의 폐해는 범죄자들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정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갑자기 사면되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 국정감사를 하거나 광역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선진국에 얼마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그래서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죄는 죄인 것이다. 적어도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일정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말인데 법이 이렇게 악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이며 정의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왜 ‘사면권행사’를 주저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법치주의 훼손’을 방지하고 ‘확고한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책으로 늘 문제가 되는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일정한 범죄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사면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일명 ‘사면권 제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4.3. 노무현대통령 집권시기(탄핵안 의결이후)에도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국회 재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자동 폐기되었다. 이제 다시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정리하자! 사면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지만 법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다. 나라의 뼈대인 법치가 원활히 작동되려면 이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인 법치, 국민을 보호해 주는 법치, 사회를 지탱해주는 법치, 그리고 다양한 사회단체나 이익단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치, 그런 법치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원칙과 법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대국적 관점에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법치’로 운영되는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법률, 국민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률, 국민이 원하고 함께하는 법률이 존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김진목(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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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한두 번 만났을 뿐 사찰개입 모른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7일 전날 소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조서를 면밀히 살펴보고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 초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와 '비선'으로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우선 사찰 개입 여부에 대해 "민간인은 고사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이인규 전 지원관이 노동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상급자(청와대 비서관)로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하는 이영호 前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에 올라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정식 계통이 아닌 이른바 `비선'으로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0.8.6 photo@yna.co.kr 또 이 전 지원관과 친분이 있느냐는 추궁에는 "2007년께 처음 만난 이후 한두 차례 따로 만났을 뿐 수시로 만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3일간 열린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 조직의 워크숍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일이 잦아 어떤 성격의 것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전 지원관과의 친분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다"며 역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사찰 관련 문건과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 등 관련자 진술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이 전 비서관에게서 받아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사찰할 당시 지원관실 점검1팀 소속이던 원모 사무관을 이날 재차 소환해 사찰 착수 배경과 이 전 비서관의 사찰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cielo78@yna.co.kr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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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착수 배경과 `윗선' 개입설 규명 미진한 탓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서울중앙지법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구속기간은 일요일인 다음달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이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나선 배경이 여전히 모호한 데다 이른바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잘 포착되지 않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종익씨 사건에서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사를 시작한 대목이 가장 불명확하고 석연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전화를 받아 김씨의 내사에 착수했다"는 김 전 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민간인 사찰의 진짜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다. 내사 착수의 경위를 파헤치면 자연스럽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의 실체도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원관실에 들어오는 외부 제보를 먼저 검토해 각 팀에 배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진모 기획총괄과장을 최근 소환조사하는 등 사찰활동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숨은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주중에 시간이 맞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던 지원관실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사찰활동의 배경과 이 전 지원관 등의 역할을 캐묻기로 했다. firstcircle@yna.co.kr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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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인규-김충곤 불러 추가조사 실시
    불법사찰 지시ㆍ보고 단서 확보 주력키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번주부터 사찰의 `윗선'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수사팀은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을 26일 불러 사찰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윗선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된 뒤 심경 변화를 일으켜 기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사찰에 개입한 정황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게 이 전 비서관과 지원관실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 부분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단순히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여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는 진술이나 실마리가 나오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호간의 연락'이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2명의 범죄가 소명(疏明.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입증)되면서 구속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받아내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할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었지만 유죄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이 부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그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원모 조사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zoo@yna.co.kr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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