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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배경ㆍ외압ㆍ비선 유무 등 확인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은 이 지원관에게 19일 오전에 나와달라고 통보했고, 이 지원관은 출석요구에 응해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진행돼온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지를 가를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 전.현직 직원과 김 전 대표, NS한마음측 관계자 등을 조사해 2008년 9월 이후 불법 사찰 정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지원관의 소환에 대비해왔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상대로 김 전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내사했는지,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비선' 보고를 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를 한 배경과 과정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당사자들이 `말바꾸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관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이 거짓 자백을 하거나 사실을 짜깁기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와 보고서, 전산자료, 전화통화 및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반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원관의 진술이 그간 수사한 내용과 어긋나면 이미 조사한 전ㆍ현직 지원관실 직원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진술을 듣거나 이씨와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원관을 조사하다가 미비한 부분,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점에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zoo@yna.co.krfirstcircle@yna.co.kr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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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간부 36명 인사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소폭 안정형으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9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차관을 포함해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 전국 5개 고검장 등 고검장급 인사들이 모두 현재 보직에 유임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과 공안부장 등 이른바 '빅4'도 전원 유임됐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 따른 징계와 사법연수원 13기 지검장들의 용퇴로 생긴 검사장급 공석 4자리는 17기의 몫으로 돌아갔다. 백종수 부천지청장,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 이건주 안산지청장, 한무근 성남지청장 등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로써 17기 출신 검사장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14기 검사장들을 수도권과 지방의 대규모 청으로 전진 배치하고 15기 이하 법무부·대검 참모진을 일선 지검에 배치하는 등 경향교류를 실시하되 향피제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검사 접대의혹사건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진용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외부 공모절차를 진행중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인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7월말까지 임용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신규]△ 대전지검 차장검사 한무근△ 대구지검 1차장검사 백종수△ 부산지검 1차장검사 송찬엽△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건주 [검사장 전보]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김희관△ 법무실장 한명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수남◇사법연수원 △ 부원장 최재경◇ 대 검△ 기획조정부장 홍만표△ 형사부장 송해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고 검△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득홍△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경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성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경필△ 대전고검 차장검사 황윤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임정혁△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경재△ 광주고검 차장검사 임권수◇ 지 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이재원△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길태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이창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남기춘△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병화△ 인천지검 검사장 김학의△ 수원지검 검사장 김영한△ 춘천지검 검사장 김현웅△ 대전지검 검사장 소병철△ 청주지검 검사장 국민수△ 대구지검 검사장 김진태△ 부산지검 검사장 곽상욱△ 울산지검 검사장 박청수△ 창원지검 검사장 주철현△ 광주지검 검사장 성영훈△ 전주지검 검사장 정동민△ 제주지검 검사장 이건리(2010. 7. 15. 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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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필요시 검찰조사통해 투명하게 하라는 뜻"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 수석들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찰조사도 있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없이 조사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참모는 "민간인 사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인식"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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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놓고 고심중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 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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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순환인사' 여부 13-14기 진퇴에 달려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개혁 요구에 직면한 검찰의 정기인사가 머지않아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검찰 인사는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8.20)을 전후해 대폭으로 이뤄졌다가 지난 2월에는 중간간부 이하 평검사 위주로 흉내만 내는데 그쳤다. 검사 스폰서 파문 등으로 대내외적인 분위기 쇄신이 크게 요구되는데다 김 총장이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인사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사법연수원 13∼14기로 구성된 고검장급 진용이 어떻게 재편되느냐다. 모두 9명(13기 6명, 14기 3명)인 고검장들이 전원 조직에 남는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면 고위 간부들 간에 자리만 바뀌는 `순환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일부의 용퇴가 있을 경우 승진을 통한 `전진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인사권자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순환인사를 점치는 쪽은 고검장들이 승진한지가 1년밖에 안됐고, 자리를 내놔야 할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다, 검찰이 법원에 비해 너무 젊다는 점을 내세운다. 최근 1∼2년 사이 대규모 물갈이가 이어진 탓에 `원로급'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또다시 큰 폭의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인식이다. 반면 8월이면 김 총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번에 차기를 위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데는 인사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은 전진 배치의 명분이 된다. 통상 총장 자리를 놓고는 기수별로 2∼3명씩 두 기수에서 4∼5명이 유력하게 경합하는데 이번에 일부가 사퇴하면 13∼14기에서 자연스럽게 차기 총장 후보군이 형성되고 내년에 고참들의 대거 사직에 따른 조직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인사권자가 돌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처럼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순환인사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힌다면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수평인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ㆍ중앙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는 부분적으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전진 배치가 이뤄질 경우 많게는 10여개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생기면서 15기의 고검장, 18기의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수 있다. 공석인 대전고검 차장과 `직무배제' 상태인 부산지검장 등 이미 두 자리의 인사 수요가 있는데다, 만약 고검장급에서 일부가 조직을 떠난다면 이는 즉각적인 연쇄반응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15기에서 최교일 검찰국장을 비롯한 1∼2명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18기에서는 2∼3명이 `검사의 꽃'인 검사장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의 오세인 2차장검사와 김주현 3차장, 강찬우 수원지검 1차장, 문무일 인천지검 1차장, 변찬우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부장검사급 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각 국을 비롯한 주요 부서의 대폭적인 교체가 예상되며, 전국에서 중요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ㆍ공판 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또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특수ㆍ공안ㆍ기획 등 핵심 보직에서 경력을 쌓은 이른바 `○○통' 검사가 `전공 분야'에 대거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사 시기는 국회의 `검사 스폰서' 특별검사법 처리,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24일) 개최 등 변수로 인해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예상보다 빨리 열리는 것이 `인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데다 8월 특검 출범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달 중순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포함한 정부 개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개편, 특검 출범 등 숱한 외부 변수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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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ㆍ대배심제로 `시민통제' 강화
    검찰이 1948년 검찰청법 제정ㆍ공포로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청 조직을 설립한 지 62년만에 기소 권한을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 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11일 내놨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를 독점해 왔으며 `기소편의주의'(247조)에 근거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해왔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효과적으로 견제ㆍ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시민이 기소ㆍ불기소의 당부(當否ㆍ옳고 그름)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고, 미국식의 대배심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수단은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항고ㆍ재항고는 동일 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은 대상 범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은 기소를 강제할 수 없는 사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지녔다.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나 미국식 대배심 제도는 그동안 사실상 손대지 않았던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개혁안 내놓을 전국 검사 화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개혁안이 논의될 전국 검사 화상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0.6.11 kane@yna.co.kr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 새 제도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ㆍ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두 제도는 검찰의 기능에 시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시민참여형 절차'인 만큼 검찰 60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독일ㆍ일본식의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에 인권보장 제도 등 영국ㆍ미국식의 `영미법계' 요소를 가미해 현재 검찰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영상녹화조사,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형소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은 자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발표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형사사법 구조가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 권한 분산, 감찰 기능 강화, 검찰 문화 개선'을 뼈대로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계기로 외부의 개혁 요구가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을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조직 개편 ▲고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는 `검찰 심급제' 재고 ▲학연ㆍ지연 등 `인맥 중시 인사'를 개선할 객관적 인사제도 확립 등의 방안을 촉구해왔다. zoo@yna.co.kr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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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전후 당선무효 사례 속출할 듯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천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인 최모씨를 체포하고 최씨가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늦어도 이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통상 선거 이후 고소ㆍ고발이 많이 증가해 선거사범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락 여부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천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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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미신청·철회 피고인 대상 설문조사… 재판 배제결정에도 신중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올들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5월6일자 1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홍보강화와 함께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철회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는 25일 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18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설문조사는 대상사건 피고인 중 참여재판 미신청자와 신청철회자 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방식이다. 올들어 50%이상으로 치솟은 철회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대상범죄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만 참여재판 설명 리플렛을 배부했던 것을 확대해 영장실질심사시 대상범죄 피의자에게도 리플렛을 교부해 참여재판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조해 경찰서 유치장에 참여재판 홍보 만화를 비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법원행정처 산하에 구성돼 있는 참여재판지원팀의 활동범위도 기존 서울 및 수도권 법원에서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참여재판준비 및 재판과정을 돕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의접수및처리에관한예규를 개정해 법원이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구체화해 배제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형사23부 홍승면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소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일반 합의사건 3건을 처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법원행정처 참여재판지원팀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참여재판을 처음 접하는 변호인을 위한 참여재판 매뉴얼도 6월중으로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합의사건 국선전담 변호사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제도의 취지와 유용성을 설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4월까지 23건에 그쳤던 참여재판 진행건수가 5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을 기준으로 이미 5건의 참여재판이 열렸고, 또 8건이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지금까지 예정된 것만 15건이다. 가장 많은 참여재판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12월 각 15건과 같은 기록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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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한명숙 수사 잘못된 관행 그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봉하마을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지 23일로 만 1년이 된다. 전직 국가원수의 자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과 무소불위의 힘에 경종을 울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별반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옷을 벗는 선에서 추궁은 마무리됐다. 표적 수사, 코드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사생활 침해 등 검찰의 구태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7개월치 e메일을 공개했다. e메일에는 김 작가가 현 정권에 대해 피력한 반감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때와 같이 정보 흘리기를 통한 망신주기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언론에 생중계됐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주장이 언론에 흘려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은 별건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허언에 그쳤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걸어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강압수사도 재연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곽 전 사장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총리공관 전 경호원 윤모씨는 재판 도중 ‘위증혐의’로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검찰이 “전주고 출신 정치인들에게 돈 준 사실을 대라”고 곽 전 사장을 추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7)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직접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 전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의 출처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해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및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핀잔을 들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검찰도 과거 60년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한 수사’ ‘정확한 수사’ 등 3가지를 제시했지만 아직 구두선에 머물러 있다. 검찰의 빈번한 ‘반성’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스폰서 검사’ 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검찰개혁은 다시 한 번 고빗길에 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정권의 파트너 역할과 조직보위의 논리가 맞물려 작동하는 조직인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청별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내부적인 권한의 분산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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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강원도 내 항소사건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따르면 춘천재판부가 지난 2월11일 문을 연 이후 지난 11일까지 3개월여간 접수된 항소재판은 모두 12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춘천지방법원 내 담당 지원 등에서 서울고법으로 올라간 항소재판 67건의 2배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형사 항소사건이 7건에서 46건으로 무려 7배 가까이 늘었다. 또 민사 항소사건은 지난해 53건에서 72건으로 35.8% 증가했고, 행정사건도 지난해 7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항소사건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자 전담 재판장의 추가 인사가 논의되고 있고, 재판부 증설 문제도 차츰 거론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주민 중 상당수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항소사건은 더 늘 것으로 보여 사법서비스 향상 방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lee@yna.co.kr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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