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정보 공개를 담은 변호사법 등 개정 통과
국회통과 주요 법안 내용
신탁법이 제정 이후 50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를 담은 변호사법 등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 유언대용신탁 도입 등 신탁법 전면 개정= 196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신탁법이 전면 개정됐다. 신탁은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관리 및 처분 등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에 대한 사채 발행을 허용해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는 강화했다. 개정법은 수탁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이외에도 충실의무, 공평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내년 1월 첫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를 비공개 원칙으로 변경하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만 6개월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측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서열화를 방지해 학교 중심의 교육 실현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성적 공개를 줄곧 주장해왔던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었던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격이 확대돼 '향후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대로 시험제도가 시행되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응시 시점 간에 1년여간의 공백이 생겨 로스쿨생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 변호사징계정보 인터넷 게재= 내년 1월부터 변호사의 징계 내역이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변호사의 징계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그동안 변호사 징계내역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왔다. 변협은 징계내역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신문' 등을 통해 공개해왔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내역 공개 관련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격상하고 변호사 징계내역을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권도 법에 명문화돼 변호사 선임 이전에 징계정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대응 장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주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임시 긴급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사후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된다.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대거 국회 통과=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6월23일 1면, 6월27일 6면) 7건이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법사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은 이외에도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과 압수수색 요건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 규정 등을 담고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법제화 및 검사인사 평정 규정 등을 신설한 검찰청법,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한 사면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법조일원화 도입 및 로클럭제도를 신설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판결서 인터넷 게시 등을 명시한 민사소송법,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퇴직공무원의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 등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