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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 영도구 주민?
    3차 희망버스 행사가 '격렬한 충돌' 없이 31일 오전 사실상 마무리됐다. 3차 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부산은 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 영도구 주민들이 희망버스 결사저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절대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을 비롯, 희망버스의 부산방문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희망버스 기획단은 3차 희망버스를 강행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3차 희망버스 행사가 큰 마찰없이 마무리된 이유는 뭘까. 풍등 날리는 희망버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1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인근 대선조선소 앞에서 3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수천여명이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마치고 풍등을 날리고 있다. 2011.7.31. wink@yna.co.kr 무엇보다 주최 측인 희망버스 기획단이 행사 직전 "3차 희망 버스 행사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쪽으로 행진하지 않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농성중인 85호 크레인이 보이지만 버스통행이 없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대규모 거리행진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중교통편을 이용, 영도로 집결해 경찰과의 충돌을 피했다. 또 버스통행이 없는 이면도로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동문 쪽인 대선조선 2공장 앞(영도조선소에서 800여m 지점)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도 노래공연과 자유발언 등으로 이뤄진 문화제 형식이었다. 약속대로 영도조선소 쪽으로 행진도 시도하지 않았다. 문화제 형식의 부산역 행사를 마친 뒤 곧바로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으로 이동한 1천여명은 영도대교를 건너려다 경찰과 어버이연합 회원, 영도 주민 등에게 막혔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3차 희망버스 참석한 정치인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30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3차 희망버스 행사에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2011.7.31. wink@yna.co.kr 주최 측의 이런 결정에는 2차 희망버스 행사 때 큰 불편을 겪은 부산 영도 주민들이 3차 희망버스에 대해 절대로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나타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27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에 영도구의 간선도로 2곳 중 한 곳인 절영로의 유실됐다. 이 도로 유실로 차량통행이 금지되면서 2차 희망버스 때처럼 태종로가 경찰버스로 막히면 큰 혼잡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찰은 행사를 앞두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로점거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으로의 행진은 봉쇄하지만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영도 주민은 물론 부산 각계도 '3차 희망버스에 절대 반대한다'고 수차례 밝히는 등 희망버스 반대 여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희망버스 주최 측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영도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3차 희망버스를 몸으로 막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부산시, 부산시상공회의소, 부산시의회, 부산 시민사회단체, 일부 정치권 등도 '3차 희망 버스가 부산에 와서는 안된다'는 뜻을 여러차례 천명했다. osh9981@yna.co.kr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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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혐의 거듭 부인…재소환 조사 방침
    민주당 도청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KBS 장모 기자가 전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장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오후 6시반께부터 자정까지 조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도청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도청을 하지 않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분실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사항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조만간 장 기자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보좌진도 소환해 녹취록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한 의원측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josh@yna.co.kr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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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금지로 교권 추락"vs"교육민주화가 시급"
    교총,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1주년 논평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과도한 체벌로 퇴출된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년간 체벌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교원·학부모 단체 한편에서는 체벌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반면 다른 교원·학부모 단체는 교권 추락이 최근 체벌 금지로 초래된 게 아니라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며 교사·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육 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체벌금지 찬반 `팽팽'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체벌금지 정책으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고 학생은 해방감을 느끼는 가운데 교권 추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교총은 17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1년을 맞은 논평에서 "학칙위반,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교사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해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수업중에 태도 불량학생을 지적하면 "체벌금지인거 아시죠?", "동영상 찍어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라고 반발하는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교총은 최근 영국이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 정책을 1998년 도입 이후 13년 만에 폐기했다는 외신보도를 인용하며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한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 때문이 교권이 무너진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교권 추락과 학교 교육의 문제는 비단 최근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도 똑같이 제기됐다"며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이 아무런 의사 결정권 없이 소외돼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교사·학생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체벌금지에 찬성했다"며 "이제 교육적 지도방법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시도 교육청 입장은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교육적 훈육인 간접 체벌은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 체벌은 학교·학급별 특성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양대 교육청이자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직·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일선 학교에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도 만들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벌과 집단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솔로몬의 해법' 없나 =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상 학교는 학칙을 만들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이 승인권자인 만큼 단위 학교는 교육청 정책과 어긋나는 학칙은 만들기가 어렵다. 시행령 개정 추진은 시도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더라도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체벌 이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지키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안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물론 서울·경기교육청 등 진보교육감 지역은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부정적이다. 교총은 원칙적으로 단위 학교에 학칙개정ㆍ제정 권한을 줘야 한다며 교과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교실위기 실태파악 위한 '교과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권 119'를 발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 체벌로 인한 갈등보다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학부모의 갈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직접적인 체벌의 폐해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안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실추를 막을 대책도 필요한 만큼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zoo@yna.co.kryjkim84@yna.co.krbluekey@yna.co.kr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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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부처별 과욕에 기본법으로 규율될 사안까지 손대
    엉성하게 만들어진 기본법이 특별법 만든 경우도법사위 "입법원칙 위배되는 특별법 자제" 협조공문 특별법과 개별법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별 의원이나 부처간 과욕으로 인해 현행 기본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특별법이나 개별법을 만들면 사법시스템 전반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의원들, 법안 중요성 강조하려 무늬만 특별법 제정도=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아동빈곤법안 심의 도중 논쟁이 벌어졌다. 법조인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 100% 담을 수 있는 내용까지 굳이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아동학력 증진에 관한법, 아동체력증진에 관한 법 같은 식으로 법을 만들다보면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미 같은 지적을 서른차례나 했지만 그때마다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기본법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개별법 발의를 통해 입법화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그동안 빈번히 발생해왔다.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당초 국회 논의과정에서 “근거법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다 보니 법체계상 기본법과 저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많은 형법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강간죄가 험악한 범죄이지만 살인죄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특별법과 기본법 형량이 불균형해지는 문제가 생긴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특별법·개별법이 남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나 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해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으로 규율할만한 게 없는데도 일단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름만 특별법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엉성하게 만들어진 기본법이 특별법의 남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식품위생기본법 등 몇몇 법률의 경우 관련 행정부처가 여럿이다 보니 법 자체를 일부로 헐겁고 엉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이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입맛에 맞게 특별법을 제정해 식품위생 정책을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특별법·개별법 남용 사례가 빈번하자 국회 법사위(위원장 우윤근)는 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자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사위는 공문에서 “특별법이나 개별법 형태의 입법을 자제하는 대신 기본법 등 기존 법질서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의 입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특별법 형태로 새로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방대한 법규범이 산재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남용으로 법체계 혼란 우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부분의 특별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류나 특정사건에만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강하다”며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헌법에 따라 법률은 일반성과 명확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법이 남용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별법이 일반법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과도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전북대 교수는 “특히 형벌 법규에서 특별법 남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법의 개정으로도 가능한 특별법의 제정은 법체계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규범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법제처의 또다른 관계자는 “법은 되도록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이 남용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러 법령을 찾아봐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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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를 담은 변호사법 등 개정 통과
    국회통과 주요 법안 내용 신탁법이 제정 이후 50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를 담은 변호사법 등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 유언대용신탁 도입 등 신탁법 전면 개정= 196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신탁법이 전면 개정됐다. 신탁은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관리 및 처분 등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에 대한 사채 발행을 허용해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는 강화했다. 개정법은 수탁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이외에도 충실의무, 공평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내년 1월 첫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를 비공개 원칙으로 변경하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만 6개월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측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서열화를 방지해 학교 중심의 교육 실현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성적 공개를 줄곧 주장해왔던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었던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격이 확대돼 '향후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대로 시험제도가 시행되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응시 시점 간에 1년여간의 공백이 생겨 로스쿨생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 변호사징계정보 인터넷 게재= 내년 1월부터 변호사의 징계 내역이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변호사의 징계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그동안 변호사 징계내역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왔다. 변협은 징계내역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신문' 등을 통해 공개해왔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내역 공개 관련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격상하고 변호사 징계내역을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권도 법에 명문화돼 변호사 선임 이전에 징계정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대응 장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주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임시 긴급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사후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된다.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 대거 국회 통과=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6월23일 1면, 6월27일 6면) 7건이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법사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은 이외에도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과 압수수색 요건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 규정 등을 담고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법제화 및 검사인사 평정 규정 등을 신설한 검찰청법,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한 사면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법조일원화 도입 및 로클럭제도를 신설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판결서 인터넷 게시 등을 명시한 민사소송법,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퇴직공무원의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 등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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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개막
    제16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가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이번 총회는 오는 30일과 7월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행사로, IAP 총회와 세계검찰총장회의가 한 나라에서 함께 개최되기는 이번 서울 회의가 처음이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10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검사가 참석해 검찰의 기본책무, 검찰 역할의 확대, 검찰 역량 강화, 국민과 검찰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와 이어 열리는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검찰총장급만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개회사로 공식 개막되는 27일 개회식에는 제임스 해밀턴 IAP 회장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하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특별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다. 개회식 직후에는 IAP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의 제안으로 올해 신설된 `제1회 올해의 검사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수상자로는 외사범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천지검 유진승 검사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부통령을 기소한 크로아티아 여검사 타마라 랩토스, 아프가니스탄 최초로 돈세탁 사건을 수사한 암매드 라쉬드 검사, 집단살해 등 국제범죄 수사 전문가로 주목받는 핀란드의 탐 라이티넨 검사, 경호원이 피살되는 위협 속에서도 부패 수사를 계속한 과테말라의 로니 로페스 제레스 검사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이 상은 범죄 척결에 뛰어난 공적이 있고 검찰의 국제협력 증진 등에 기여한 일선 수사 검사에게 주어지며 IAP 집행위원 6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본적인 검찰의 책무'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김희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영준 수원지검 1차장, 황철규 대검 국제협력단장도 관련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번 총회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모두 참석하는 등 주요 국가 검찰총수들이 대거 집결한다. IAP는 1990년대 초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각국 검찰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결성 논의가 시작돼 지난 1996년 49개국 134명의 검사가 참가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후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사례 전파, 인권규약 및 검사행동강령의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100여개국 130개 검찰기관과 개인회원 1천300명이 등록한 국제 검찰기구로 성장했다. 매년 한 차례 총회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서로 다른 제도, 공통의 목표'를 주제로 서울에서 제9차 IAP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sj9974@yna.co.kr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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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지대 600여만원, 누가 냈는지는 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 상급심의 판단을 신청했다.앞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당시 불법수사를 가한 전 전 대통령과 이모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달 "셋이 연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다.한편 전 전 대통령이 낸 항소장의 인지대가 608만25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지급 당사자와 자금 마련 경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경매처분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현재 보유한 은행 예금은 29만원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를 함께 맡은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둘 중 누가, 얼만큼의 인지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을 말한다.이 사건에 연루돼 불법수사 등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고 석방됐다.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shine@newsis.com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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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사망 공소기각된 납북어부 사건에 무죄
    재판부 "무고함 풀어주고자 제도 폭넓게 해석"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때처럼 통상적 절차를 통해 더는 유무죄를 다툴 수 없게 된 사건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재심은 무고함에도 조작된 증거물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제 절차였다. 법적 안정성 측면 때문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왔던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심 판단을 앞두고 사망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강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로 규정하지만, 이번 판결은 무고한 시민을 구제한다는 재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법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며 "그 같은 형식적인 확정력에 재심의 허용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사망과 같은 소송외적 사유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유무죄의 실체관계에 불복할 수 없는 경우"라며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 구제수단인 재심이 이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971년 10월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랍됐다가 귀환조치됐으나,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대법원은 1982년 7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 등에서 무죄를 받아야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강씨의 유족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sj9974@yna.co.kr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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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ㆍ검찰 개혁을 못 이루면 한국은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므로 멈춰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주 의원은 이날“대검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 등을 위해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변호사법을 언급, “그것도 22년만의 개혁이었다”며 “법원ㆍ검찰 개혁이 본류인데 이번 기회에 이루지 못하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또 6월 중 중수부 폐지 관철을 요구하며 사개특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에 대해 그는“이해는 되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법개혁안 중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비합의된 것은 연말까지 연장 논의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는 사개특위 위원에 대해서도“대폭 교체해야 한다. 시대의 진보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혁은 저항을 받지만 저항세력이 사개특위 안에 많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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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수사 하지 말란 말이냐" 분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밤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는 앞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최종적인 법제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여의도에서 합의된 이 소식이 서초동 대검 청사에 알려지자 이날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창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수부 수사팀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한 분위기였다. 중수부 수사 관계자들은 지난 3월부터 세 달 가까이 쉼없이 강행군을 해온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중수부 폐지 논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바짝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국회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수사 주체에 권위가 있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제 소환을 해도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순순히 들어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수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수부 폐지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들 사이에 `두 달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도피하고 자료를 숨기는 이들이 속출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홍일 중수부장(검사장)은 `입맛이 돌아오려니 쌀이 떨어진다'는 말로 사개특위 소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중수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는 검찰총장이 바뀌더라도 수사 진용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해야만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가 악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중수부 내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중수부가 국회의원만 무려 93명을 기소해 1년에 거의 10명 가까이 비리를 적발했다는 점에 비춰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수부 폐지 합의를 통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까지 나타냈다. abullapia@yna.co.krrao@yna.co.kr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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