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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제고위해 행정전문 법관제 도입 검토해야"
    “법관들이 아직까지 행정재판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지난 달 17일 부임한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첫 번째 과제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분야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데 이어 행정전문법관제도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지난 12년을 사법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확대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전환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조 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 온 소감은.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행정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개원 후 2년 정도가 지나 한창 전문법원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였다. 판사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매일 저녁 소위 이브닝 컨퍼런스(Evening Conference)가 열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 법원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행정법원 12년의 성과와 향후 역할은.행정소송의 심급제 변경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의 개원은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사법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써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다운 수준 높은 재판을 통해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조세와 도시정비, 난민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이유는.재판은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이라는 상충돼 보이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민사소송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법관의 전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이 이번에 조세, 도시정비, 난민 등 3개 분야 전문재판부를 신설했다. 조세는 종래부터 가장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건도 쟁점이 복잡한 반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난민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심리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취임사에서 민원인들이 배려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안은.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모두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법원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송구조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행정법원 부장판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둘 하나 섹스’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내리자 제작자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0구4780)이 생각난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가9)을 받은 뒤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필수공익 사업장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안(2001구23542)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결정(2001헌가31)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직권중재조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2006년 법률조항이 삭제됐다.-행정소송에서 개선돼야 할 관행이 있다면.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확대, 특정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전환,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정거래사건 3심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3심제를 도입해 1심의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퉈 본 후 2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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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 절충 가능성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법조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수수사청의 소속 기관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대법관 증원 여부 등에서 절충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소위원회 합의안에서 대검 산하에 두기로 했던 특수수사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 검찰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이 방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둔 특수수사청이 검찰과 한지붕 밑에 있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외청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는 중수부 폐지안은 기구를 아예 없애지 않고 직접수사 기능만 회수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1981년 대검 중수부가 설치되기 이전의 전신인 특별수사부 때에는 직접수사 기능이 없었다. 그 모습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검 공안부처럼 중수부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와 참모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는 논리이고, 검찰도 `사실상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관 6명 증원 방안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져 있는데다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이 "하급심을 강화하면 사건 부담이 줄어 대법관 증원 필요성도 적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합의안대로 1년이 아닌 6개월로 하고, 대상도 민사사건 등 일부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절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오는 4월 국회가 열리는대로 전체 위원들과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쟁점이 되지 않았던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 조문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prayerahn@yna.co.kr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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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소환·대질신문·참고인 줄소환 방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청장 사건은 그의 의혹을 폭로하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의 진실공방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으며, 에리카 김씨 사건은 횡령 등 혐의에서 동생 경준씨와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을 각각 한 차례씩 소환해 둘 다 12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양자 대질신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씨가 전군표 전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그림의 구입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며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달 28일 조사에서 그림·청장연임 로비, 태광산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도곡동 땅' 관련 문건 등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안씨는 지난 4일 조사에서 "의혹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모두 맞다"는 취지로 2년 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로비와 연임로비, 태광세무조사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1.2.28 walden@yna.co.kr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중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분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대목을 추려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학동마을'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장 연임 로비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다른 참고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도 이번 주 에리카 김씨를 다시 소환해 복역 중인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과정과 2007년 당시 `BBK 의혹'을 폭로한 경위 등을 보완 조사한다. 김씨는 동생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임원으로서 가담한 혐의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BBK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에 거짓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조만간 동생 경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부를 사람들은 모두 불러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에 두 사건 수사의 윤곽이 잡힐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전으로 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cielo78@yna.co.kr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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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 자진입국…檢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서 돌연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에리카 김씨가 25일 미국에서 입국해 26∼27일 이틀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누나 김씨는 김경준씨 횡령 범죄의 공범 혐의와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그가 그동안 입국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일단 기소중지해 놓고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했다"며 "본인이 계속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보완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진 입국한 만큼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국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동생과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김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폭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zoo@yna.co.kr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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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에 치중… 설립초기 취지 점차 퇴색
    외부 평가 강화·강력한 정책적 제재 있어야 지방의 한 로스쿨은 특성화교육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한 것은 물론 관련 연구센터를 개설해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왔다. 학생들도 학교의 특성화 교육취지에 공감하고 학생들 스스로 관련 학회를 설립해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특성화교육을 진행해 왔던 이런 모습들은 최근들어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다. 특성화에 맞춰 2009년 입시에서 6명이나 입학했던 카이스트 학생이 올해 입학전형에서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존 학생들도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해 공부를 하다보니 특성화과목의 수업은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의 또 다른 로스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는 로스쿨 시행 초기만해도 1학년1학기 과정에 특성화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했으며, 최근 1학점이었던 이 과목을 2학점으로 강화할 정도로 특성화교육에 역량을 쏟았다. 이 학교의 특성화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은 학생들의 특성화분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지난해에는 1기 학생 120명 중 30명이 특성화 과목교수를 담당지도교수로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학교 역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더이상 특성화교육을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기초 법학과목 교수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이 학교는 2009년 첫 입학전형부터 특성화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특성화분야 면접’을 폐지하고 말았다.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각 로스쿨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특성화교육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로스쿨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특성화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에는 교수와 학생 모두 동의하지만, 코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김한택 강원대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이후 각 로스쿨마다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 내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특성화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특성화교육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로스쿨도 있다. 서울의 또 다른 로스쿨생은 “특성화분야와 관련된 학회를 창립하기 위해 원장실을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특성화 분야보다는 변호사시험에 좀더 신경을 쓰라’는 것 뿐이었다”며 “이처럼 학교당국조차 특성화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 또한 특성화분야에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로스쿨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성화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로스쿨의 외부평가시에 특성화분야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경북대로스쿨 교수는 “억지로라도 특성화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제됐던 특성화 전통을 가진 로스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올해부터 실시되는 로스쿨 외부평가에서 특성화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 그동안 특성화분야에 무심했던 로스쿨들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일종의 성과감사의 성격처럼 일정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하는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성화교육이 단순히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수는 “우리 로스쿨들도 단순히 특성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학생들을 특성화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frog@lawtimes.co.kr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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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자처 법조인까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나라는 公正사회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원, 소위 '진보' 법조인의 표상이라는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간 19억5800만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7개월간 7억원. 이 금액은 이들이 공직(公職)을 잠시 쉬는 동안 변호사를 하며 벌었다고 신고한 '공식적' 수입이다. 하지만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고 성공 보수나 비공식 착수금 등은 아예 신고조차 않는 우리 법조계의 관행으로 볼 때 이들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이명박 대통령은 낙마한 정 전 후보자의 높은 수입이 '공정한 사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검차장 정도 하다가 나가면 월 1억원씩 받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며 정 전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대통령과 천 최고위원의 이런 현실 인식은 과연 '공정(公正)'할까? 아니다.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과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결코 그런 큰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다.먼저 사법시험이라는 진입 장벽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응시하는 사시(司試)지만 합격률은 고작 3% 내외다. 높디높은 진입 장벽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변호사 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경제학에서는 진입 장벽 때문에 증가한 수입을 '지대(rent)'라고 정의한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도철 교수는 이 지대를 계산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의 '공식적' 수입과 진입 장벽이 낮은 미국 변호사의 '실제' 수입을 각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한국 변호사 수입이 미국에 비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지대다. 만약 한국 변호사 역시 축소 신고된 공식적 수입 대신 실제 수입을 사용해 비교할 수 있었다면 이 지대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높은 지대는 곧 비싼 변호사비를 의미한다. 동국대 법대 김도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당사자의 약 80%는 비싼 변호사비를 댈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 대다수가 변호사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누가 뻔뻔하게 '친(親)서민 공정사회'를 들먹이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매년 최소 30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신도철 교수는 주장한다.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1∼2월이 되면 각 언론은 연수원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40%대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구회근 전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매년 5월 정도가 되면 미취업자가 거의 해소된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조계에 '포획'돼 그들의 엄살에 동조하며 진입 장벽을 옹호하는 일부 법조계 출입기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다음으로 한국만의 악습(惡習)인 전관예우를 살펴보자. 전관예우란 판·검사가 현직을 떠난 뒤 맡는 사건에 대해 후배 판·검사가 양형(量刑)이나 기소 등을 유리하게 봐주는 것을 말한다. 고액의 연봉으로 고위직 전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0여배나 높다. 주로 돈 많은 악당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전관예우란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부르는 범죄적 제도다.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은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양형 결정,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개혁의 주무 부처 차관이 이렇듯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나는 '나 홀로 소송'과 전관예우를 바로잡고자 2006년 4월 26일자 한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소위 '진보' 법조인을 자처하는 박시환 대법관이나 천정배 최고위원마저 법조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 땅의 현실에 분노한다.그래서 나는 다시 고발한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그리고 법조계에 포획돼 법조개혁 책무를 망각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나 홀로 소송에 눈물짓는 서민을 외면하고 '공정한 사회'를 능멸한 죄목(罪目)으로!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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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도 개입되었다면 MB도 의심스럽다!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청장은 함바집 수주ㆍ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천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구속),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yjkim84@yna.co.kr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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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무 협회장 추천후보 당선
    오욱환(5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또 서울변회 대한변협회장 추천 후보로는 신영무(67·사법시험 제9회) 변호사가 당선돼 사실상 제51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이 유력해 졌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1,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 및 변협회장 추천 후보자를 선출했다. 오욱환 변호사는 이날 총 유효투표 5,100표 중 1,078표를 얻어 1,052표를 얻은 나승철(34·사법연수원 35기) 후보를 불과 26표 차이로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오 신임 회장은 이날 김현 전임 회장으로부터 서울변회기를 전달받은 다음 새 집행부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오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회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로스쿨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인접직역과의 관계 등 회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찾아 최선의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의 대한변협회장 추천후보로는 신영무(67·사법시험 9회) 후보가 2,601표를 얻어 2,434표를 얻은 하창우(57·사법연수원 15기) 후보를 불과 167표로 따돌리고 변협회장 추천후보 자격을 얻었다. 신 변호사는 "일상적인 단순한 회무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협회장은 정관계, 재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며 일자리 창출과 직역 확대에 전념해 변호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간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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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사장 이세중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2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양진빌딩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변협인권재단은 국내인권과 북한인권, 국제인권, 환경인권, 인권교육 등 5대 인권향상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 외국인근로자 인권과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다문화 가정의 인권겚냅컖지원과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인권재단 홈페이지(www.kba-humanrights.or.kr)에 인권신문고를 마련해 온라인 상담 및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변협인권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이세중(76·고시8회) 변호사는 전 대한변협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환경재단 이사장, 연구모임 ‘미래와 경제’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인권재단 개소식에서는 신한카드사가 국내외 인권환경개선에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이 이사장은 “이제 우리 법조계도 정치적 인권옹호에서 인류보편적 인권옹호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사는 법치국가, 품격있는 인권선진국을 만드는데 변협인권재단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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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실질지원 지침' 57개 검찰청에 전파
    대검찰청은 사기, 횡령, 상해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피해 배상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둬 피해회복을 유도하고,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상명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피의자의 재산정보를 범죄혐의 입증과 양형자료로도 활용하고, 선고 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도록 지침에 못박았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범죄는 사기, 횡령, 상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주차량, 강제집행면탈, 공무상표시무효 등이다. 대검은 작년 12월 제정한 이 지침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내 실제 수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사의 개념을 '범인의 추적ㆍ검거ㆍ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도록 수사 패러다임을 개선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rao@yna.co.kr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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