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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야당에 촉구
    "정치권 당리당략 내려놓고 국민들 삶 위하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나서길 호소" "일자리 창출법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 "낡은 노동시장구조 고집하며 개혁 거부는 청년들·나라 미래에 족쇄 채우는 것"【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며 이같이 밝혔다.박근혜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2.08. amin2@newsis.com 2015-12-08 또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여야가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대(對)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둬서는 안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프랑스 순방 당시 파리 테러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관계부처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 완료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ephites@newsis.com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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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당한 피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것!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용산구청 앞에서 김성예 부단장의 사건 관계로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방송차량으로 76고 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인도에 주차한 후 집회를 하자, 용산구청은 집회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인도로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쇠 말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앞 인도에 주차할 수 가 없게되자, 박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용산구청과 크라운호텔 경계지역에 있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다가 유도봉이 15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용산구청에서는 구부러진 유도봉의 사진을 촬영한 후 김성예와 박흥식 대표를 도로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범죄가 인정되지만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20582호 고 소 인 : 해당사항없음 (용산구청) 피 의 자(피고소인) 1. 김 성 예 2. 박 흥 식 주민등록번호 470701-1000000 죄 명 : 가. 도로법위반 처분검사 : 임 일 수 처분년월일 2012. 6. 22. 처분요지 : 가-기소유예 불기소이유 : 별지 참조 [죄 명] 가. 도로법위반 주 문 :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기소유예 [처분요지]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2. 박흥식 : 5년 가,-기소유예 2. 죄 명 도로법위반 3. 주 문 1. 피의자 김성예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2. 피의자 박흥식은 기소를 유예한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김성예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유도봉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박흥식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박흥식도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박흥식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집회를 하기 위해 주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유도봉이 훼손된 점,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1) 김성예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 록 기준지 : 전 화 번 호 : 2. 박흥식 (朴興植) 무직자 주민등록번호 : 470701-1000000 64세 주 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37, 303호 등 록 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2 전 화 번 호 : 010-8811-9523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피의자1)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같은2)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자이다. 2012. 05. 29. 10: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사 남측 출입문에서 녹사평대로 방향 접근도로의 종점부 안전지대에서, 상피의자 김성예가 소유하고 있는 76고고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도로의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주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선유도봉 1개를 훼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4. 적용법조 도로법 제97조 제14호 5. 증거관계 도로부속물 훼손에 따른 고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6.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1)은,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같은2)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시선유도봉 1개가 구부러진 것은 사실이나, 시선유도봉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것 뿐이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에 대한 인지경위, 용산구청에서 차량 소유자 김성예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던중, 차량 소유자 김성예는 피의자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선유도봉에 닿아 시선유도 봉1개가 휘어 졌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혐의 인정되어 범죄혐의 인지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피의자1)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선유도봉을 손괴한 실행위자가 아니므로 범죄혐의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같은2)는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범죄혐의 시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고발장 및 현장 사진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임. 2012. 6. 20.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0 0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형호 수사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도 아니한채 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하여 반드시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 [NGO글로벌뉴스] 억울한 피해로 당사자들을 고발한 중대한 사건을 사법기관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2015년 9월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건 전말을 지면을 빌어 만 천하에 공개한다. 피해자인 고발인 박흥식 외 5명은 현재 시민의식 고취와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 등 침해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법부 등을 바로 잡기위해 설립한 NGO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과 임원들입니다. 고발인 박흥식(회장)은 첨단 겸용 보일러를 발명하여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의 불만으로 고의 부도처리하여 그 금융비리 사건을 밝히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기각 내지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청구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므로써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권력과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발사건을 피의자(피고발인)들이 힘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발인들은 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때까지 고발인들은 공권력과 맞써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고발인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1차,2차 진술서 와 검찰의 각하의견내용, 반론 등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경찰서 조서내용을 토대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각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인이 추가 고발한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남부지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은 고발인의 청원한 내용이 현재 심사중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 의견임. 이라는 검사의 불기소이유 이다.” 검찰 불기소 의견내역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외 5명의 고발인들은 반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김대룡 검사의 판단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고발인은 피의자가 고발인의 청원서(137~145쪽)와 그에 관련한 금감원의 답변서(297~309쪽)를 비교하면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 자료인 답변서를 허위 작성한 자를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고발해야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발인의청원서와 금감원의 답변서는 모두 고발인과 금감원 각자의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만 하면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서작성자를 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 피의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의자가 직무집행의 의사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금감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생각과 판단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김00 검사의 처분은 재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으로 혐의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통해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이00 검사는 대통령 이하 비서관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00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송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서00 조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및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결론입니다.” 진 술 조 서(제1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7. 6. 14:3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진술에 앞서 진술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 진술인이 박흥식이 맞나요. 답 : 예, 제가 박흥식입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NGO 글로벌 뉴스(인터넷)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인가요. 답 : 시민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등 침해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항등을 고발 하는 단체이고 회원은 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의화 등 57명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때 진술인이 고발인중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답 : 고발 참여인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대표를 하기 전에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로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어 가지고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상고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되었고, 이에 진술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 자백으로 승소 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 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15대부터 19대 까지 청원을 하였고 이에 17대 국회 에서는 금감원과 제가 합의 하라고 하여 이에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제가 그 돈으로는 빚을 청산 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이에 18대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권고 한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17대에 청원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였나요. 답 : 예, 제가 17대에는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18대 때에도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는데도 저에게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부채는 얼마인가요. 답 : 2014. 11. 27.일까지 1,022,877,740원입니다. 문 : 진술인의 대법원 승소에 의해 판결된 부당이득금은 받으셨나요. 답 : 원금 이자 포함하여 3,900만원 상당을 집행하여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국회 청원하여 진행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제가 국회 민원실에 15대부터 19대까지 5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는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통지 하여 주지도 않고 정보 공개를 하여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이 고발한 고발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1차 고발장은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 위원회, 법사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등 44명이고, 2차 고발장은 18대 정무위원장 허태열, 홍준표 청원심사위원장 등 13명을 추가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 : 고발인중 김성예, 이성숙, 박상순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 우리 시민회 회원이고 사법부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문 : 결과적으로 진술인은 18대 19대 고발된 국회의원에 대해 무엇을 고발 하는가요. 답 : 법률상 헌법 26조 1, 2항에 의해 국민은 청원 권리가 있고 국회는 심사 의무가 있고 심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권리행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청원 심사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해당 내용이 그 검토 내용은 전부확인도 않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을 요한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회 민원실에 답변 통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나요. 답 :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문 : 본 건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고발인 수사 중이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등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협조 요청해도 현재까지 통지를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15대 국회에서는 국방비 관련 k1 전차를 뻥튀기로 수입을 해온 것을 적발하여 연간 3조 6천억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국방장관 조성태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한 창 선참 여 인 김 성 예 2015. 7. 6.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진 술 조 서(제2차) ?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14:0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회 진술에서 1차 고발한 44명과 2차 추가 고발한 13명 총 57명에 대하여 1차 고발한 대상자들을 제 19대 국회 정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 2차 추가 고발한 대상자들은 제18대 정무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아 청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 하였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헌법,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제18대까지 제가 고발을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①헌법 제2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애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를 해서 저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청원법 4조 1항 청원사항의 피해구제, 2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았고 ‘증 제5호’ ③국회법 123조 3항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해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접수를 하였으면 심사를 해야지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124조 1항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 대하여 이것이 불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 125조 2항 정무위원장은 회기중에 청원심사를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7항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반 한 것이다. 126조 2항 정부는 1항의 청원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위반항 것이다. ④국회심사규칙 위반은(증 제20호) 제1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제7조 2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고하여 하며’ 라는 것을 위반, 제8조 2항 ‘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한다’를 위반, 제10조 1항 소위원회는 청원자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위반 한 것이다. 제11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위반 한 것입니다. 제13조 3항, 청원인에 통지를(금융감독원에 증제5호)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항,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반 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1차, 2차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설명 하세요. 답 : 1,2차 피고발인 57명은 위에 열거한 냉요을 위반한 것이고, 제18대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허태열, 구기성, 이권우, 김혜미, 홍준표, 김영선, 박병석, 서도석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289회서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소속 정우택,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심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정, 김기준, 김용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입법차장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대, 정무위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의장 정의화, 청원담당관 최백림등 국회의원 및 정무위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서 고발인이 2014. 12. 22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피의자 최백림은 허위사실로 청원요지(증 제3호 및 31호 증3)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외 피고발인들을 청원요지를 받고 제가 15대부터 청원을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원요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용 하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축소된 심사 자료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직권남용은 피고발인들은 누구인가요. 답 : 모든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 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 주지 않아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문 :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피고발인 금융감독원 문정숙, 김태경, 제18대 국회에서 보낸 증제5호증에 의한 결과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제19대 국회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박세춘, ‘증22호 7쪽’ 2015. 4. 9일 청원심사위원회 개의한 다음에 국회에 참석하여 꺽기 통장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산자료를 수기로 엉터리 작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전찬우는 당시(2015. 4. 9일 8,9쪽)에 의해 위증을 하였고 박세춘이가 위증을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아는데도 말리지 않고 위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제일은행 조현재는 제18대 국회 289회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진술인은 본 건 관련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답 : 형사소송법에 의해 범죄가 인지가 되어 고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사건이 빨리 끝나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해 모든 사법, 입법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제 통장하고,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처리이후에 결제 처리한 약속어음 7매를 빨리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때 함여한 고발인중 한명인 김서예, 이정숙이 동석하여 있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다. 문 : 참여인 김성예는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고발을 해도 ‘혐의없음’ ‘각하’ 처리를 하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원법이라는 것이 한건도 처리 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기정치라 생각합니다. 문 : 이정숙은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사기를 2억을 당해 검사가 합의 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꾼이 도망가서 지금은 민사로 승소 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등 이렇게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 처리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문 : 이 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이 정 숙참 여 인 김 성 예 2015. 8. 18.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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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 타당성 없다”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 타당성 없다! (서울=조대형 기자) 본지를 통해 금융권과 입법부의 처사에 대해 억훌함을 호소해 온 부추실 박흥식대표가 “부도 처리 당시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금융감독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 유기 또는 방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작에 발본되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한 주장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도 당일 및 그 익일은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의 자금사정을 보면 당좌대월한도 여유액 2,000,000원을 포함하여 동원가능한 신청인의 회사 및 개인 명의의 예금 총액은 부도당일 5개 과목 3,878,518원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박대표는 또 “그 익일엔 2,958,518 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들 예금액과 1991. 2. 27. 자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에 송금입금된 13,000,000원을 전부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도어음 23,000,000원은 자금부족으로 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하면서, “사실상 부도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1. 2. 26. 자 부도발생은 신청인의 자금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은행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대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김금순의 예금은 차치하고라도 27일까지 박흥식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만능기계 적립식목적신탁예금 약 890만원, 박흥식 명의 보통예금 71만7천원, 송금액 1천3백만원으로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제외하고도 25,279,802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음금 2천3백만원을 충분히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항변하면서 당시 금융권이 자신의 기업에 조치한 부도처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 “1991. 2. 28. 신청인에 의하여 위 부도어음 입금대전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제시 은행(상주군 농협)으로부터 입금이 거절당하여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금원이 끝내 입금되지 못한 것은 부도대전 입금취급은행(상주군 농협)으로서는 어음교환소규약(제74조, 제78조)상의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인 1991. 2. 27.이 경과됨에 따른 어음교환소 규약 및 금융관행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당시 금융권의 대응이 허위라는 사실을,.. 1991년 2월28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부도처리를 강행한 것인데, 금융권 직원들이 부도처리가 시기를 적시해 주지 않았다면, 당일 28일날 돈을 구해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해 그들 금융권의 의도된 기획부도 근거를 뒷받침 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이미 은행측이 만능기계 당좌를 부도처리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금융권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청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박흥식대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신청인은 당좌부도 이후 보도어음이 전부 회수되면 은행이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여 동 어음의 회수에 주력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박 대표는 “1991. 5. 27. 현재 1장(34,812,000원)을 제외한 14장을 회수하였고, 자신의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금 16,000,000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상계하면서까지 요청하였던 자신의 후취담보 취득요청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금이 자신의 공장을 가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데 대해서도 금융권은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은행이 부도처리한 다음 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까지 기금 대출규정상 3개월 안에 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다시 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대표는 “이러한 사정때문에 당시 금융권 직원 류차장도 3개월 안에 어음을 회수하면 적색거래규제를 해제해 준다고 하였고, 이러한 금융당국 의견제시에 어음을 모두 회수했음에도(1장은 지급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박 대표는 특히 “금융권은 대위변제를 막으려면 자신에게 공장을 후취 담보로 제공하고 박흥식 개인예금 1천6백만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 연체이자를 상계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상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후취담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 금융당국의 의도된 기업죽이기 실상을 토로했다. 그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전면적인 감사를 실행해야 할 이유인 동시에, 국회 정무위 또한 자신의 청원심사 요구를 이런 저런 핑계로 유기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한 벤처기업인의 편에 서서 규명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부추실 박대표의 주장에 따라 본 취재진이 분석한 청원심사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던 청원심사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청원심사와 처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부터 지켜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입법과정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가 활성화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가 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토로하면서, “자신의 청원심사 의뢰건에 대한 편협한 입법부 행동이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만시지탄이지만, 다시금 국민의 동량으로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자신의 억울하게 당한 부도처리 규명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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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 호소해도 귀도 안 기울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억울하고 분해” (서울=조대형 기자)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기업이 정부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공중분해 되는 현현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재수 없이 엮이면 가정과 개인의 삶이 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저는 우리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성실한 NGO대표입니다.” 부추실 박흥식상임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일단의 표현을 본지의 취재진을 통해 이렇게 항변했다.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본지 취재진과의 대담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서 제출을 수십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유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무산 처리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국회에 청원한 요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피청원인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로 해서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청원하였지만, 국회를 이 청원을 유기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 설명을 피력해 나갔다.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당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를 설립, 경영해 오던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이같은 억울한 사정을 박흥식 부추실상임대표는,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표는 또 이어지는 주장에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대표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그간의 상황을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시 도래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청원 제기를 통해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 미해결된 사건으로서 국회 또는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 청원인 만큼 이제라고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회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 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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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동' 권하는 공직사회…거꾸로 가는 국회와 정부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텐데 …"규제 개혁은 숫자 맞추기 급급"자부심은커녕 비참할 때 많다" 비리집단 매도에 사기는 바닥세종시 이전 후 현장과도 괴리 올해 초 서울 시내 한 구청 교통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L사무관에게 첫날부터 주민 10여명이 몰려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5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L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구청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어 정류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고 보니 기가 막혔다. 5년 전 교통팀장이 “민원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며 거절한 게 이유였다. 그 뒤로 2년마다 팀장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규제개혁도 ‘지시받은 것만’서울시 모 구청 교통관리팀장 L사무관 “중앙에서 아무리 규제개혁 외쳐도 지자체에선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다”정부부처 K국장 “규제 개혁도 숫자만 줄이면 된다는 식,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은 없다”L사무관은 즉시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 L사무관은 “허가를 내주면 자칫 직장 선배인 전임 팀장들의 잘못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구청 내에서 왕따가 되는 걸 각오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L사무관은 민원인들에게 시의원과 구의원을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라고 귀띔했다. 구의원에게 민원을 넣자마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허가가 났다.L사무관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에선 매일같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절박감이 지방행정에선 먹히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규제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실제 생활에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 한국경제신문은 중앙부처 공무원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규제개선이 공급자 중심의 목표(숫자 줄이기)에 치우치다 보니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이 아닌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2급) K씨는 “규제완화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생활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일을 안 하는 게 최선세종시 경제부처 P국장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를 잡으니 그저 아무 일도 안하는 게 최선”행정부 6급 직원 “무슨 일만 생기면 공무원 탓을 하니 공무원이라는 게 비참할 때가 많다”서울시의 한 구청 공보팀장(6급)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위(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아래(지방자치단체)에선 규제를 절대 풀어줄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 분야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는 ‘한 번 뚫리면 전부 뚫린다’는 말이 있다”며 “규제를 풀어주면 꼭 특혜 시비가 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러다 말겠지’라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P국장은 “정권이 바뀌면 규제개혁의 초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이든 공직사회 혁신이든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나왔지만 매번 숫자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며 “공직사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 공감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세종시 이전으로 사태 악화세종시 경제부처 C과장 “세종시 이전 뒤 공무원들 현실감각·사기 더 떨어졌다”‘왜 걸핏하면 공무원 탓만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조금만 잘못돼도 공무원 탓을 하고,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민간 진출을 막으니 자긍심도 떨어지고 의욕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한 6급 공무원은 “솔직히 15년 전 공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박봉에 매일 욕만 먹으니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내가 공무원이라는 게 비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경제부처 공무원들 가운데는 세종시 이전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의욕 상실, 현실감 괴리 등 부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설문 응답자 147명 중 가장 많은 42명(28.6%)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종시 이전’을 지적했다. 관피아 문제(24.4%), 공무원연금개혁(20.4%)보다 세종시 이전을 더 우려했다.한 경제부처의 C국장은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현장과는 담을 쌓고 국회와 청와대만 오가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임원기/강경민/김주완 기자 wonkis@hankyung.com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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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Peace Leadership에서 청년, 여성, 종교지도자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할과 방향 제시한 이만희 대표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제70차 유엔총회가 2015년 9월 15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9월 28일에는 70차 유엔 총회의 대체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첫째날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이만희 대표는 유엔에서 진행된 Global Peace Leadership에 초청받았다. 이 대표는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경과보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이 대표는 201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세계평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평화협약을 이룬 전무후무한 평화회담으로 평가하였다. 당시에 만국회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참석자들은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발의 동의서와 종교대통합 협약서에 대해 서명함으로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짐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지난주에 진행된 9.18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에서, 작년 만국회의에서 협약서에 약속한 대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무력분쟁의 포기와 전쟁종식에 대한의 이행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선언했다. 12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국제법 평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만희 대표는 무력분쟁의 포기와 전쟁종식에 대한 국제법 제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일해 왔으며, 국제법 초안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평화 자문 위원들의 협조로 만들어졌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국제법 평화 위원들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국제법 제안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뉴욕 방문 기간 동안,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만희 대표와 (사)세계여성평화그룹의 김남희 대표는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에 언론, 여성 그리고 청년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울에서 진행된 1주년 행사에 대해 경청한 평화를 사랑하는 기자들, 뉴욕시민들과 유엔 단체들은 평화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였으며 정확한 보도를 통해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소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었다.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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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회국회(임시회) 운영위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박탈한 김무성은 대표 자격이 없다!
    지난 9월 25일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무성 대표는 자격이 없을 뿐만아니라 제297회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박탈한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관련자인 정의화 의장 외 5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청와대 앞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추가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등의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에 이어진 촉구대회(성명서 발표)에서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사무총장 국용호 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등 57명을 현행범으로 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같은해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 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수사관은 현재까지 피의자(현행범)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않다가 각하로 송치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할 새누리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않고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십여년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로 절락되므로서 개인의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는 무너졌다. 과연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감히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숭고한 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해야할 새누리당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상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해산하라, 이미 본 청원을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회가 국민의 주권인 인권과 청원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끝까지 헌법과 청원권을 수행하지 않는 새무리당과 국회의 해산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촉구하오니 7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따라서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2015. 9. 2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국가개혁보수회의,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051078 농협 301-0179-7941-31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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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년 기념식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 컨퍼런스’ “평화 위해 문화?사회?경제 역량 모아 전 세계적 협력 구축 필요”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지난 해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외치며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서 열렸다.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 세계평화 실질적인 답 제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World Alliance of Religions Peace Summit)’는 민간평화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이하 HWPL)이 주최, 지난해 9월 18일 서울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170여 개 국 20여만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구현해낸 전무후무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한 20여 명의 국가 수반급 지도자들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안 제정 활동에 동참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12개 종단의 대표 지도자 및 각국 종교지도자들 역시 전쟁의 원인이 되는 종교 분쟁을 종식 짓기 위한 종교대통합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1년간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뜻 깊은 행사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과 19일 서울에서 다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국가수반급 지도자 10여명, 주요 국제법 전문가 80여명, 그리고 92개국 정치·종교·청년·여성 지도자 270여명과 회원 및 시민 5만 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HWPL 이만희 대표, 각국 법조계 전문가들과 전쟁 종식 위한 국제법안 제정 논의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이 주최하고, 산하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대표 김두현, 이하 IPYG)과 협력단체인 (사)세계여성평화그룹(대표 김남희, 이하 IWPG)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각국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 및 국제무력 분쟁의 포기·중지에 대한 국제법안 제정을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HWPL의 이만희 대표는 “HWPL은 IWPG와 IPYG를 날개로 세계의 주요인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전쟁을 종식하고 후대의 유산이 되게 하는 것이 영원한 빛이고 생명이다”며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WPG의 김남희 대표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평화 세상은 이미 와 있다”며 “아직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평화의 씨는 이미 전 세계로 심겨졌으니 우리가 이를 빨리 알려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자”고 외쳤다. 1주년 기념식 참여 해외 인사들, 축사로 평화의 현장 빛내 축사자로 나선 스테판 메시치 전 대통령은 “인류가 달성한 최고의 업적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최고의 업적인 인도주의적 가치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 및 군비 확충을 방지하고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안에 동참할 인사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칼 라즈 레그미 대법원장은 “네팔 지진 피해를 도와준 HWPL과 IPYG에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발견했다”며 “평화에 대한 국제법 조항은 시대의 요구라는 이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들이 이번 만국회의 1주년의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레제프 메이다니 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와 사회와 경제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세계적인 협력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데타 니샤니 영부인은 “사람들 마음에 전쟁을 위한 돌덩이리 같은 것이 있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여성들은 각 가정서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쉬라프 리피 법무부 장관은 “세계 평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목표인 가운데,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수천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목격한 아랍인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줄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가 응원한 기념식, 전국도 응답했다 각 국가에 온 인사들의 축사가 끝난 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식재료들을 하나로 비벼 비빔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기념식은 전국 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주요도시 및 전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행사와 같은시간 부산역 스크린으로 행사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부산역 광장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기념식 현장을 시청한 시민 김도경(41·부산 동구 초량동) 씨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가 국내에서 진행된 줄 몰랐다”며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 제정과 종교대통합이란 주제가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사진=행사와 같은시간 광주에서 스크린으로 행사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광주에서 현장 중계를 시청한 시민 이수경(27·광주 광산구 송정동) 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계평화 행사를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며 “외국의 중요인사들이 저렇게 많이 참석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 실무회의! 이번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18일 오후에는 전 세계 여성과 청년단체 대표 200여 명이 모여 세계 곳곳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HWPL이 제안한 평화협약서에 서명한 대법관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전쟁과 국가 간 무력 분쟁의 포기와 종식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진다. 특히 국제법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해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국으로 돌아가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 1주년 행사를 통해 전쟁을 종식 짓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답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국제평화단체인 HWPL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발발되고 있는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평화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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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여성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발의 촉구 서명식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해 종교지도자 컨퍼런스 열어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대한민국, 서울 ‘9.18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린 18일 오전에 이어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회의’가 여성 및 청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온 여성과 청년 단체대표 200여 명이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지지를 위해 한 자리 모였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 여성 및 청년 참가자들은 지금의 평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일 년 전인 2014년 9월 18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 은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치·종교지도자들이 평화 협약서에 함께 동참하고 평화를 위한 국제법 발의 결의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평화회의였다면, 이번 ‘9.18종교대통합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은 전쟁 및 국제무력 분쟁의 포기·중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번 촉구회의에서 이 대표는 “작년 만국회의 때와 그리고 지금 이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 정치, 종교인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단체장들도 모두 참여하였던 것은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청년과 여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여성이 세계여성평화그룹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국제평화청년그룹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모든 일을 해결해 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축사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법이 되어서 인류세계가 평화세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였다.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김남희 대표는 “우리는 각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되면 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이 제정되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면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이 발생합니다.”며 청년과 여성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다같이 평화의 사자가 되어 국제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냅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발제자 중 한 명이었던 라투 윌리암 피지 청년 단체장은 “셀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저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YG의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번 1주년 기념식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과 평화의 메시지를 피지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HWPL과 국제청년평화그룹과 함께 협력하여 전쟁종식 국제조약의 제정을 지지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한편, 여성 및 청년지도자 회의 후에는 60명이 넘는 다양한 종교의 대표들이 참석한 종교지도자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종교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많은 종교지도자들은 자국에서 자발적으로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종교연합사무실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각 종단의 대표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종교통합과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어 19일에는 HWPL이 제안한 평화협약서에 서명한 대법관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전쟁과 국가 간 무력 분쟁의 포기와 종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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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등 청원심의. 심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권한 유기, 방관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박흥식 공동대표는 특히, “지난 99년도 15대 국회 당시부터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차례의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면서, “더 이상 한국 정치권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본지 서울중앙취재본부 측에 제공한 성명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헌법적 사항을 부정하고 유기, 방관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공지한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 국회의원 57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유형의 사기정치를 자행했고, 직권남용 등의 권리행사방해를 도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단체’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 및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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