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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입법예고…서울시, ㎡당 2천원까지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에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조정'할 예정이어서 시내 교통유발부담금이 ㎡당 최대 2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면적 3천㎡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천원을 부과한다는 게 입법예고안의 골자다. 관련법에 따르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23년간 동결된 탓에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그동안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자칫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3천㎡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당 최대 1천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천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면적별로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부담금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최고인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약 10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천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천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천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천만원)도 순위권에 들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상안도 교통혼잡 비용은 제외하고 물가상승분만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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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골반불균형·반복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술 기왕력' 등이 주된 이유
    임신부 100명 중 34명꼴로 제왕절개 분만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13일 '모자보건실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에 배우자가 있는 전국의 15~44세 부인 951명을 대상으로 분만형태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자연분만이 65.7%, 제왕절개 분만이 34.3%로 나왔다. 부인의 특성별 분만형태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첫째 애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때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제왕절개 분만을 한 부인을 상대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두골반 불균형' 22.3%, '반복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술 기왕력' 21.3% 등을 꼽았다. 아두골반 불균형은 임신부의 골반이 태아의 머리에 비해 너무 작아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어 '태아의 심장박동이 비정상인 태아긴박증 등 태아의 건강상태' 14.35%, '태아 둔위 등 위치이상' 12.2%, '출산 예정일 이전에 다른 증상 없이 양수가 파수되는 양수 조기파수' 9.8%, '출산고통 두려움' 3.7%, '고령출산' 2.4% 등이었다. 태아 둔위는 출산을 앞둔 태아의 머리가 밑으로 향하는 것이 정상인데 임신 말기에 태아가 역위(둔위, 엉덩이가 아래로 있는 자세)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분만 때 머리가 아닌 엉덩이부터 나오게 돼 위험할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와 태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산모에게는 감염과 이로 말미암은 사망, 전신 기능 저하, 골반 통증, 장폐색, 불임, 태반유착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신생아에게는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모유수유 지연, 천식, 당뇨병,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고 진료비을 깎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shg@yna.co.kr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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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천123개 고등학교와 263개 학원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64만2천973명으로, 재학생은 56만1천922명, 졸업생은 8만1천51명이다. 영역별 선택비율은 국어 A형이 51.6%, B형이 48.4%이고, 수학 A형은 70.0%, B형은 30.0%다. 영어 A형은 24.9%, B형은 75.1%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보다 B형을 선택한 비율이 7.2% 포인트 내려갔다. 사회탐구는 56.1%, 과학탐구 38.9%, 직업탐구는 5.0%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시험 성격이나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11월 7일 시행되는 실제 수능과 같게 출제된다. 역시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 수준이 70%다. 모의평가 결과는 27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pseudojm@yna.co.kr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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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시대정신' 표상
    '헌법재판 없이 민주주의 없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1일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탄생했다.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이 마련됐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이 1998년 8월에 제정, 9월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해 9월15일에는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헌재는 사법절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적 가치를 일깨우고 전파하는 기관이다.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는 정치·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내려진 헌재 결정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보여줘 왔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에는 강자가 물러서라 = 헌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국가 공권력이나 잘못된 관행을 숱한 위헌 결정으로 바로잡아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재임 시절에 자유, 평등과 같은 여러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강자가 먼저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비롯해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SNS 선거운동 금지',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등도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됐다. 헌재는 2004년에는 법률로 행정부처를 수도 서울에서 충남 일대로 옮기는 '수도 이전'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 조항',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영화 사전검열',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관행이 행정조치도 위헌을 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25주년…역사를 바꾼 결정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1일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탄생했다.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이 마련됐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이 1998년 8월에 제정, 9월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해 9월15일에는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에 합헌 결정은 내린 지난 2011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88조는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선고재판이 열리고 있는 장면. 2013.8.25 << 연합뉴스 DB >> uwg806@yna.co.kr photo@yna.co.kr 이밖에 과외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0년 '자녀 교육은 불가침의 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동성동본 결혼 금지',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주의', '호주제',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 등의 사안은 헌법불합치로,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사건은 한정위헌으로 귀결됐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과 같은 취지이지만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면 입법 미비로 큰 혼란이 야기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 결정이다. ◇국가 질서·헌법 가치를 수호 = 여러 위헌 결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 못지않게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합헌 결정도 많았다. '친일 재산 몰수 규정', '5·18 민주화운동 주모자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과거에는 합헌이었다가 2009년 위헌 결정이 나면서 결국 올해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부침'을 달리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밖에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외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헌재는 출범 2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결정 가운데 '주요 결정 10선(選)'을 뽑아 발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zoo@yna.co.kr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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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
    사립학교 및 부속병원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일반 직원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사립학교 및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했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만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한 건보료는 850억원에 달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직접 교육을 담당하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이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던게 사실이다. 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2012년 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8천여명. 이 중에서 직원은 14만여명(44.1%)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끊으면 2014년 예측예산 기준으로 1천6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는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원하던 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떠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일반 직원에게는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건보료를 그대로 지원하되, 부속병원 직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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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원안서 '후퇴' 인식…적용대상 확대 검토
    당정청이 최근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치권이 확대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해 9월 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당정청은 설·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의 대체휴일제 방안이 정치권의 당초 구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데 있다. 국회 안행위는 애초 지난 4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에 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 처리를 보류한 채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지켜보기로 했었다. 안행위 방안대로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면 연평균 1.9일의 휴일이 늘지만 설·추석 연휴만 적용시 0.9일이 늘고, 어린이날을 포함해도 1.1일이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대체휴일제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11일 현재 당정청 발표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국회 논의내용보다 축소돼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9월 국회에서 안행위안(案)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 적용을 보류시켰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당연히 도입을 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당내 의견을 듣고, 정부 및 여당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날 뿐 아니라 3·1절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도 있으니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bscharm@yna.co.kr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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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4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합법 노조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2월 결성된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체(전공련)가 양분되면서 생긴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가 2009년 9월에 나오자 전공노의 합법화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는 같은달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법원 노조를 통합, 정부의 압박에 맞서 조직 역량 확대에 나섰으나 결국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2009년 10월20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전공노는 해직자들이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직을 계속 맡았다. 이후 전공노는 3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고용부는 지난 2009년 12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번째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두번째 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이번에는 관련 규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직자가 계속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다시 제시했다가 각각 반려됐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네 번째로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면직·파면, 해임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라고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한 규약 제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3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끝에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공노가 해당 규약을 바꿨지만 단서 조항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틈새'를 만들어 놨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전공노에는 현재 해직 공무원 135명이 소속돼 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이후 2007∼2009년 일시적인 합법화 기간을 빼면 불법이었던 노조 활동과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공노 추산으로 135명(정부 추산 128명)에 달한다. bumsoo@yna.co.kr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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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복지지출 늘릴 때 지방부담 고려해야!
    중앙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때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2013∼2017년 주요 복지사업에 13조7천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에 11조8천억원 등 복지사업에 총 79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가 확대되면 지방비 지출소요도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1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추가소요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보육·양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10∼30%, 지방은 40∼60%로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낮다"면서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정책처는 "2004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지역별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원시 국고부담분은 3천7백억여원 늘어날 전망이다. bscharm@yna.co.kr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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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재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제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노인 70%로 제한하고 지급방식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합의안을 내놓은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진 장관은 연금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원칙, 즉 ▲ 현 세대 노인 빈곤 해결 ▲ 후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맞춰 재정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서 이른 시일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 희망, 의지를 버린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재정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8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2060년에는 260조원이 들어 재정문제가 심각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진 장관은 좋은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도 전자나 자동차처럼 나라 경제를 이끄는 회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특히 병원의 해외진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heeva@yna.co.kr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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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연탄 소비자 가격은 정부 보조금 322원 포함 개당 489원이다!
    연탄 소비자 가격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및 연탄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달 초 용역결과를 제출받았다. 연탄 원료인 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1조4천억원대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 방안의 하나로 무연탄 가격을 연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현실화 방안을 정책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연탄가격을 올리려 했으나 동결했다"며 "올해는 가격 인상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연말 대선에 미치는 여파 등이 고려돼 연탄가격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11월 1일부로 무연탄(4급) 가격을 t당 12만50원에서 12만8천630원으로 7.15% 올리고 연탄 공장도 가격을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탄 소비자 가격은 개당 489원이다. 이 중에는 정부 보조금이 322원 포함돼 있다. 연탄 가격은 2002년 14년 만에 오른 데 이어 2006∼2009년에는 매년 20∼30%씩 올랐으나 그 이후에는 동결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183만t의 무연탄을 난방 연료, 조리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연탄 소비량은 약 4억5천만장이다. oakchul@yna.co.kr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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