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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학계 조사…'최대 13㎝ 작고 13㎏ 가벼워'
    한끼당 급식비 1천520원…"두 배 이상 인상해야" 보육원 등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초·중·고등학생의 신체발육 상태가 또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달 초 한국아동복지협회·임종한 인하대 교수팀·이정은 숙명여대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생활시설 아동 건강 영향평가' 결과 시설 아동의 키가 또래보다 최대 13㎝ 작고, 몸무게는 13㎏까지 적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육원 3곳의 초·중·고교생 107명을 상대로 키·몸무게를 측정해 중위수(중앙값)로 산출, 작년 교육부의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와 비교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평균키는 124.7㎝로 또래 평균인 138.5㎝보다 13.8㎝나 작았다. 시설의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평균키도 131.7㎝로 또래 평균인 139.1㎝보다 7.4㎝ 작게 나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키는 5학년 남학생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평균보다 작았다. 또래와의 키 차이는 1∼13.8㎝에 달했다. 중·고교생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설아동의 키는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153.1㎝, 중학교 2학년 158.5㎝로 평균보다 각각 5.1㎝, 5.8㎝ 작았다. 고교 2학년 남학생은 4.9㎝, 고교 3학년 남학생은 3.6㎝ 또래 평균에 각각 못 미쳤다. 시설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154.8㎝, 중3 여학생은 151.6㎝로 역시 또래 평균키보다 각각 3.2㎝, 7.7㎝ 만큼 작았다. 시설 아동의 평균 몸무게도 또래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시설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44.5㎏으로 또래 평균인 57.6㎏과 비교해 13.1㎏이나 덜 나갔다. 같은 학년의 여학생은 44.7㎏으로 평균(51.7㎏)에 7㎏ 미달했다. 초등학생 중 1학년 여학생과 5학년 남학생을 제외한 시설의 남녀 학생 체중이 평균보다 덜 나갔고 차이는 0.3∼8.6㎏였다. 시설의 중·고교 남학생은 중1을 제외하면 또래보다 3∼8㎏이 덜 나갔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시설 아동에게 지급하는 한 끼 식비는 1천520원에 불과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역아동시설에 권고한 저소득 아동급식비 3천∼3천500원 수준으로 시설에도 식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부양 의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기초해 지원하는 2차적 의무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이념에 따른 1차적 부양 의무 책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정서 상태도 또래보다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초등학생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의심되는 비율은 32.7%로 전국 평균(13.5%)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근 1년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시설의 중학생은 15.4%로 일반 평균(6.7%)보다 높았다.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시설의 중·고교생 비율도 각각 15.4%, 15.2%로 모두 일반 중·고교생 평균(11.6%, 9.2%)을 웃돌았다. dkkim@yna.co.kr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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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열린 세 번째 노사 대화에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안을 경남도에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개정 조례안 날치기 통과로 대화하지 않기로 한 태도를 바꿔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경남도 파견 공무원 4명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4명이 1시간여 동안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총 13개 항의 경영 개선안을 내놨다. 경영 개선안은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원인을 규명하고 발전 대안을 마련하는 경영진단을 시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진료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맞춤형 지역공공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의료원 발전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고 의료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운동을 펼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조는 경영 개선안 제시에 이어 홍준표 지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노조에서 제시한 안을 경남지사에게 보고하고 가능하면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만약 경남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해산을 추진하더라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의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 직원들의 취업 대책, 명예·조기퇴직 신청자 심사, 수당지급 문제 등 노조와 협의할 문제가 남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노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에 네 번째로 만나기로 했다. shchi@yna.co.kr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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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법·조례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등 노조 반발 거세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중 도의회에서 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고 노조와 야권은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주말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창원서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진주의료원 사태 향방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轉院) 조치 완료시점에 폐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병원 직원 재취업 조치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던 당시 203명이었던 환자 숫자는 이날 현재 39명으로 급감했다. 노인요양병원 35명, 급성기 병원 4명 등인 환자는 내주중 20명 안팎으로 다시 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일반 의사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의사들을 해고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다. 경남도는 오는 9일 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면 3일간 도정질문에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모임임 민주개혁연대는 도정질의에서 의료원 휴업강행과 폐업 방침 발표 등 절차상 문제점과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개혁연대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해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에 대비해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폐업의 불가피성과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상임위 상정이 저지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도의 전략이다.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도의회 결정을 지켜보기로 한 만큼 도의회가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환자 전원이 마무리되면 조례 개정 전에라도 의료원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 결의를 강행한다는 설도 돌았지만 물리적으로 18일 의회 폐회 전에 전원 조치를 끝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8일 개원되는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8일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비난한 홍준표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도의회 개원에 맞춰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매일 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3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청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b940512@yna.co.kr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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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안정센터의 상담 코너는...
    고용노동부는 3월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가 9만5천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8%(7천명)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8만5천명, 지급액은 3천1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1.6%(6천명), 1.1%(34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3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1만2천명)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9천명으로 1.3%(7천명), 지급액은 9천136억원으로 2.6%(2.6%) 늘었다. dkkim@yna.co.kr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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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고용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사업에 올해 5천3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촉진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의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dkkim@yna.co.kr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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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문' 관계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경남도가 휴업 방침을 18일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휴업 예고기간을 둔 뒤 적정한 시점에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문'에서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결정 후 입원 환자 안전과 직원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했으나 노조가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파견 공무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진보연합까지 가세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와 병원 이동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휴업 방침을 각각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 기간에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해 달라고 의료진에 요청했다. 휴업 전까지 병원을 옮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는 의료진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제 휴업을 규탄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의료원, 노조, 도, 도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원 정상화 대책위 구성과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는 공공병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행정조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폐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그림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는 '대도민 선전포고'라며 국회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b940512@yna.co.kr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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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업수지 당기잉여금 3조9천41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업 수지 계산에서 사상 최대인 3조9천411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 수지계산서'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사업'의 수입은 42조6천410억원, 지출은 39조3천242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3조3천168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했다. 또 '장기요양 사업'의 수입은 3조5천616억원, 지출은 2조9천373억원, 당기잉여금은 6천243억원이었다. 모든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는 '통합징수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2천601억원으로 똑같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법정준비금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에서 각각 6조638억원과 7천463억원을 차기이월 잉여금으로 넘기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법정준비금 총액(이월분 포함)은 건강보험 사업이 4조5천757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조1천258억원에 이르렀다. 작년말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재무상태는 건강보험 사업이 자산 11조9천737억원, 부채 1조3천333억원, 자본(잉여금) 10조6천404억원, 장기요양 사업이 자산 1조9천346억원, 부채 625억원, 자본 1조8천721억원이었다. 통합징수 사업은 자산과 부채가 1천36억원으로 똑같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상 최대 흑자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공단의 제도적 지출 감소와 지출 효율화 노력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solatido@yna.co.kr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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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고용정책 과제는?
    지난달 중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률을 현재의 60% 중반에서 70%대로 올리자는 것으로 일자리 늘.지.오 내용을 담았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여야 하고, 장년층의 활동도 계속되어야 하고, 청년들도 일터로 일찍 나와야 한다. 여성, 장년, 청년의 맞춤형 고용 처방 그리고 여러가지 고용 안정 서비스로 매칭을 돕는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장시간 근로를 고치는 문제 등 특히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담았다.Q. 朴 일자리 공약 '늘지오'…고용률 70% 실현 가능한가-"고용률 70%, 힘들지만 불가능한 과제 아냐"-중산층을 70%가 되도록 하자, 고용률도 70%가 되도록 하자, 말하자면 7070 국민행복 시대로 가자는 것이다. OECD기준 15세~64세까지 현재의 고용률이 64.2%를 갓 넘어섰다. 70%가 되려면 앞으로 매년 1%P 이상씩 늘려야 한다. 특히 성장률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고 역량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국가고용 전략을 2020년까지 세웠을 때 당초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에 3년 더 앞당긴 셈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5년만에 영국이 6.1%P 올린 바 있고, 네덜란드는 6.9% 올린 바 있다.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국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Q. 간판과 스펙 없는 '열린고용' 강조…어떤 변화를 가져왔나-"학력보다 실력 중심의 열린고용 점차 확산"-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취임 이후 기능 한국인, 명장 등 그야말로 기술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분들을 많이 만나왔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구직자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사회가 알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기업이 구인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복합적으로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 그중 학력이나 스펙 위주의 채용 경향도 이런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학력 수준이 OCED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보다 진학률이 높기 땜누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11년부터 열린고용 정책을 펼쳐오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은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 기업들도 실력있는 고졸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에전에는 진학 위주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도전을 우대하고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부분도 수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Q.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공공부문 복지, 안전, 교육분야 일자리 늘려야"-청년실업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독 우리나라 구직자 가운데 청년층이 어느 계층보다 어렵다. 사실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7~8% 되지만 스페인 등은 40%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면이 많고 숙련의 미스매치, 구인구직 등의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부문의 고용, 복지, 안전, 교육분야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수급 정보의 미스매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제약 단계에서 직장채용 경험을 받도록 하고 청년 아카데미나 현장 실습을 통해 숙련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취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활동을 통해 견실한 중소기업을 많이 알게 하고, 지역의 강소기업과 지역 인재가 직접 쉽게 매칭될 수 있게끔 하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기업과 함께하는 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실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나아가서는 기업대학 등 능력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Q. 고령화 시대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은?-"최선의 고령화 해법은 다름아닌 일자리 제공"-고령자라는 단어에 대해 예전과 다르다는 애기를 한다. 요즘에는 장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현재 50대 이상 인구가 인구 3명당 1명 수준이다. 2020년대가 되면 인구 2.5명당 1명, 2030년대가 되면 인구 2명당 1명이 장년층에 해당된다. 즉 100세 시대가 결코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노후는 불안해지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지고,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재정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학과 정책 협약을 맺어 100세 사회를 맞이할 고용을 비롯해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정년 늘리고 임금 피크제 함께 고민해 풀어야"-그러나 최선의 고령화 해법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2모작, 3모작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훈련, 사회공헌사업 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충실히 운용해 일자리와 재능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년도 더 늘려야 한다. 정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고쳐나가는 문제도 결부시켜야 한다.Q.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은?-"두루누리사회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유독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실태를 보면 2년만에 절반 가까이는 휴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하다.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금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재창업 또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보게 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Q.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비정규직 남용금지 '고용형태공시제' 6월 시행"-비정규직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기업 인력 운용의 탄력성,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아기를 키우거나 가사를 병행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 때문에 필요의 산물에 의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활용, 불합리한 차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펼쳐왔고, 차별 문제를 많이 개선하고 있다. 아직 사각문제 안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 열심히 개선해야겠다.크게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6월달이 되면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인원과 비율을 공시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고용형태공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함부로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다.Q.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한 기업의 역할-"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은 기업의 탐욕"-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노동과 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에서 1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한은행도 800여명 전환, 한화에서는 2000여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우하고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단결과 연대라는 활동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Q.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는?-OECD "한국, 빠르고 순조롭게 경제위기 극복"-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위기를 두번이나 겪었다. 다른 정부에서는 한번 겪을까 말까 할 정도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큰 위기속에서 그야말로 일저리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국정의 우선순위에 일자리를 두어왔다. 그 결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앞장섰기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본다. OECD에서는 한국이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ILO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를 별도로 펴내 185개 회원국에 한국의 위기극복 상황을 여러나라에 제공해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사분규 근로손일일수 등 역대 최저"-특히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력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를 지향했고, 법과 원칙의 바탕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조를 굳건히 해왔다. 복수노조라던지 타임오프제를 13년만에 개선을 했다. 노사관계의 민주성을 확보했고 상생협력 분위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노사분규도 IMF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300건이 넘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연평균 140여건,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번 정부에서는 100만일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66만일 정도 수준이었다.국제적인 비교로는 근로자 천명당 분규손실 일수로 비교를 하는데 지난정부에서 68일, 이번 정부에는 39일 수준으로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장시간 근로도 완성차 업체에서는 밤샘 근로를 폐지해 나가고 있고, 산업재해도 아직 높긴 하지만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일부 노동계에서 불법 행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남아있다.Q. 재임 기간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따듯한 일자리, 좋은 일터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 시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일터를 따뜻하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어느 부처가 됐든 모두 일자리를 향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 큰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기조를 세웠으면 좋겠다. 즉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또한 개별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보다는 가장 잘 아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풀어나가게끔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시혜를 주는 것 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푼다면 더 삶의 질이 나아지는 희망을 갖게 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 198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2009~2010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2010~2011 고용노동부 차관 △ 2011~고용노동부 장관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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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건보료 인상·부과체계 개편 필요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의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에 28조원, 2060년에 132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천억원, 2050년 102조2천억 원, 2060년 1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령대별 건강 상태가 현재와 마찬가지인 채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순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당분간 건보 피부양률(피부양자 수를 직장 가입자 수로 나눈 것)이 감소하다가 2030년께부터 증가세로 반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다. 이와 달리 고령층 건강 상태가 좋아지며 피부양률 감소 추세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건보 재정 적자는 2030년 16조2천억원, 2050년 59조3천억원, 2060년 70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근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하면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령층은 급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 1990년 69.3%, 2000년 71.7%, 2010년 72.8% 등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6년께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 2050년 52.7%, 2060년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는 얘기다. 이 때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정책연구원은 "향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므로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며, 건보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배, 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진료비 총액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solatido@yna.co.kr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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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민주노총 등 법 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
    2013. 2. 15.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재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미흡한 점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2008. 7. 1.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이 노동부 고시로 위임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제외되었고, 만성과로를 판단함에 있어 평소의 업무량에 비하여 30%가 늘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시에 정하였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승인률이 45% 정도였는데 이후 매년 산재 승인률이 낮아지더니 2012년 현재 15%정도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쳐온 이명박 정부, 물가앙등에 삶은 점 점 더 힘들어져 왔고,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과로를 더하게 되었는데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환자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2007년 1493명에서 2008년 1207명(286명 감소), 2009년 639명(568명 감소), 2010년 638명(1명 감소), 2011년 526명(112명 감소), 2012년에는 5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별첨. 매년 산업재해현황분석 2008~2011). 결국,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86명, 2009년에는 2007년 대비 854명, 2010년에는 2007년 대비 855명,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967명이 뇌심혈관질환을 당하고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천명 이상이 산재신청을 하고도 불승인 받거나 산재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2008. 7. 1. 이후 4년 6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되어 뇌심혈관 질환을 당하고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3천여명의 환자들이 병상에서 신음하였고 가족까지 합하면 족히 만여명이 생존의 벼랑에서 떨어져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성의 차원에서 이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어제 그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촉구한다.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체계화되더라도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아니한가?그동안 뇌심혈관 질환과 직업병의 산재인정에 있어 많은 피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었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관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이다. 여기에는 산재법의 재해자의 생존권 보장 정신하에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데, 현재 질판위의 구성은 의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판정이 의사의 소견위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 산재법개정공청회 후 노동계 성명서 ©300인News 심지어는 각 지사의 자문의가 내린 인정 소견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가 인정에 가까운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일 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연구자들이 고백하기를 의사들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판정을 하는 심의안건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당일 심의안건이 전달되어 판정을 내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공단 관계자가 고백하였다.현재는 질병판정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결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통탄한다. 산재법의 근간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정신을 외면하고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각 지사의 자문의 소견이나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다른 판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자문의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관계자를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청문의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심의안건을 볼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스캔해서 질판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의사와 법률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게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도 골고루 참여하게 하여 산재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판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재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3개월 평균에서는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64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지금까지 업무상 과로로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과로인정 기준을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중되었을 경우로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그로인해 늘상 장시간 노동에 종사해 온 직장인들이 그 보다 30%근로를 더 하지 않은 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제시된 과로인정 기준은 업무량이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주당 40시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제의 50%가중인데... 이 기준은 과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4주 평균은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과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 평균은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왜 64시간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12주 평균해서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쓰러져도 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주60시간의 개념을 일요일 ~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온전히 일주일(일~토)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단기 과로는 일상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시간 과로를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 가중되었을 때 돌발적인 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 '일상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근로를 하면 인정을 받고, 일상업무가 10시간으로 과로를 해 오던 사람의 경우는 13시간 이상을 일을 했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동안 일상업무를 평소에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업무로 보아왔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웠었다. 아직도 이 일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정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상업무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분들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4.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기왕증이 있더라도 악화된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외면하여 왔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 - 아울러,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관련성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보완한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이를 업무가 급격히 악화시켰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했지만, 그동안 공단은 이를 실무적으로 외면하여 왔다. 가령 추간판탈출증이 왔음에도 요추염좌만 승인을 한다든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는데도 파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는 중량물 기준이 과도하여 이 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불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규정이 보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공단 실무자들이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5.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명시한다는 것은 환영한다.경쟁의 격화, 다중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업무환경에 있어 현대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극한점에서 초래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이번에 외상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좋다. 다만,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자살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독소조항이다.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하나?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뭏튼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원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일관되게 "재해당사자를 둘러싼 업무적 상황,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증언, 평소 이상 행동이나 증세를 보였다는 객관적 제3자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는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족들이 장시간에 걸쳐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맞게 변경하기를 바란다.아울러 이번 산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08. 7. 1. 법개정에 따라 노동부 고시로 위임한 것을 노동부가 행정편의에 따라 산재를 당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잘못된 것에 대한 자성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노동부 고시(2008-43)의 적용으로 희생이 된 4년 반 동안의 뇌심혈관 질환의 환자와 그 가족,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를 간청한다.2013. 2. 16.신한은행 민주노조 위원장 변보용국민은행 민주노조 위원장 서종채교보생명 민주노조 위원장 홍찬관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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