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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김 대표가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 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회장의 다른 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실무진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온 검찰은 이번 주부터 김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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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람선 운영한 세모 유병언 前회장 아들들 소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다.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유 전 회장도 출금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게 닫힌 검경합동수사본부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는 운항상 과실·선장과 선원의 의무 불이행 등 세월호 침몰 자체에 대한 수사와 세월호의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무리한 운항이나 승객 구호의무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선박회사와 선주 등 오너의 경영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팀장에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을, 주임검사는 정순신 특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한다. 정 특수부장은 "(세월호의)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와 별도로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0 20:04 송고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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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처리' 꼬리표 떼고 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많이 몰리는데도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늑장처리'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같은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천739건)는 전년 동기(1천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년 동기보다 위헌(16건→27건)과 인용(34건→44건) 결정이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헌재법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련된 사건이 우선 처리됐다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지난 1년간 헌재 결정 중에서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도 많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의 배타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합헌 결정,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선고됐다. 헌재는 5기 출범 이후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지원하는 조직인 연구부를 공동부와 전속부로 구분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공동조와 전속조를 운영하는 대법원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헌재는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거치도록 했다. 헌재는 국민과 소통을 늘리고자 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고 광주와 부산에 각각 지역상담실을 설치해 지역주민 상담을 강화했다. 헌재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WCCJ) 제3차 총회(9.28∼10.1)를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는 100여 개 국가에서 400여 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석한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헌정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zoo@yna.co.kr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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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채부 기준 설정·법정녹음 확대·민사판결서 공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01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재판절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증거채부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법정녹음과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을 밝혔다.전체적으로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개선하고 시범실시 중인 제도는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일선 법관들의 개혁 피로감을 덜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다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제시한 사법부 청사진 가운데 증거채부기준이 설정되면 법관들과 대리인·변호인의 법정 마찰이 줄어들고, 법정녹음과 민사 판결서 공개가 이뤄지면 재판 과정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 진행절차 투명하게 공개… 사법부의 신뢰 제고판결서 철저한 비실명 처리… '익명증언' 도입 검토논란 빚은 지역법관제 폐지 검토… 양형심리 활성화 ◇법정녹음·민사 판결서 공개= 박 처장은 재판 진행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녹음 전면실시와 민사 판결서 공개를 선택했다. 현재 법정녹음은 2012년 7월부터 일부 법원과 재판부별로 시범 실시해왔다. 법정녹음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법정변론과정을 그대로 녹음하고, 재판 당사자는 재판부에 신청해 녹음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판사들에게는 스스로 법정 언행에 대해 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음된 파일은 그 자체로 전자문서로서 기록에 포함돼 재판의 진행과정의 생생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 다만, 한 쪽 당사자가 법정녹음을 원하지 않거나 법정녹음이 부적절한 사건에대해서는 조서로만 기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가 공개된 데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민사 판결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최소화= 판결서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실명처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재 재판서에는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록기준지 등이 함께 기재된다. 이 판결서가 소송 상대방이나 공동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과도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 변제장소나 소송 중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소지는 재판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대신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서 고유식별번호 확인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피고인에게 송달되는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음영처리하거나 삭제할 방침이다. 최근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형사배상명령 결정문이 전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또 형사재판에서 익명증언을 도입하고,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익명 증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북 화교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인 인적사항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차단막 설치나 목소리 변조 등을 통해 신분을 추정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증거채부 기준 설정, 당사자 불만 줄인다= 박 처장은 "1·2심 법원에서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의 가장 큰 불만은 심리 및 증거조사에 대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재판에 대한 불복률 상승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예단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재판부는 당사자가 쟁점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기고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한다는 지적한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증거채부의 기준을 구체화해 재판부마다 편차를 줄이면 당사자의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민사소송법에 증거채부 기준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증과 증명할 사실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서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성'과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다. 대법원은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부정되는 유형을 제시하고, 같은 증인에 대해 재신문을 할 때 기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채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양형심리 충실= 2007년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로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등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201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양형심리모델을 시범실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양형기준 정립을 넘어 법정에서 양형에 대한 공방을 할 수 있도록 심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양형조사관이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정을 조사하고,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양형에 관한 공방을 벌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피해자도 양형조사관을 만나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양형조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명문으로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역법관 폐지, 인사제도 개선=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내년 법원 정기인사 전에는 새 인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도입돼 판사에 임용될 때 희망하면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처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판사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타 고등법원 권역으로 전출해 근무하다 다시 복귀를 희망하면 인력 사정에 따라 복귀시켜 지나치게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판사가 몇 년 동안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면 외부와의 부적절한 의혹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면 신규 지역법관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지역법관은 해당 권역 근무기간 10년을 넘는 경우 단계적으로 철회를 허가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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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이희범 전 STX중공업 회장 소환도 검토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6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 30분께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을 지난 4일 소환해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관계에 로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강 전 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이르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재직 시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회사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빼 쓴 경위와 용처 등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비자금화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흔적은 없는지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았던 이희범(65) 현 LG상사 부회장이 2010∼2012년 당시 STX중공업·STX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 5명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STX 측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 ㈜STX·STX조선해양·팬오션 등 그룹 계열사 6∼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측이 수사의뢰한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만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dhis959@yna.co.kr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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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관계' 추가 사법처리 불가피…국정원 측, 검찰이 논리 비약
    中 위조업자에 4만위안 지급 승낙…조직적 개입 의혹 커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31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만에,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이다. 특히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3건의 문서 외에 중국 옌볜(延邊)주의 문서를 추가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지시 의혹을 확인하는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기획담당 과장(일명 김 사장·48·구속)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2월 초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출입경기록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또다른 협조자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다른 문서다. 김 과장은 유씨 변호인 측이 옌볜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입수, 법원에 제출하자 "유씨의 간첩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조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했다. 김씨는 옌볜주 공안국 명의의 관인을 위조해 가짜 출입경기록과 공증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그러나 같은 달 중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과 김씨가 해당 문서 외에도 중국 측이 지목한 문서 3건의 위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7∼9일 경기도 분당 등에서 김씨를 만나 유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자 김 과장은 "걱정말라"며 위조를 부탁했다. 증거 철회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연합뉴스 DB) 이 과정에서 위조업자가 수수료 4만위안(약 740만원)을 요구하자 김씨는 김 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았다. 같은달 15일 귀국한 김씨로부터 답변서를 건네받은 김 과장은 검찰을 거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유씨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 간 권모 과장(51)과 함께 답변서가 마치 싼허변방검사참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이 영사에게 지시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즉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의 위조에도 개입했다. 앞서 김 과장과 권 과장은 내부회의를 거친 뒤 지난해 10월 또다른 협조자 김씨로부터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건네받았다. 검찰이 해당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양영사관에 공문을 보내자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가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까지 입수했다. 이들은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발신번호를 조작, 마치 허룽시 공안국에서 직접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처럼 가장했고 이 영사는 송부받은 문서를 대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측 변호인은 "국정원 컴퓨터로는 외부 발송이 불가능하다"면서 "위조문서를 발송하려면 PC방 등에서 하지 왜 국정원에서 하겠나.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논리의 비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사법처리한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자살을 기도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권 과장과 이 영사 등은 김 과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dk@yna.co.kr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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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적힌 '합의서의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기 바란다!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소장에 적힌 '합의서의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기 바란다'는 내용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명시적 처벌요구가 없고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합의서를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9년 12월 김모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자신과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던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투자확인서를 증거로 냈다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김씨가 제출한 권리포기 합의서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여부를 가려달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1심은 확인서와 합의서 두가지 모두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확인서는 허위 고소로 유죄가 명백하지만 합의서는 위조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별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shiny@yna.co.kr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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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혐의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문서위조 연루 첫 구속
    검찰, 위조 공모한 국정원 직원들 신병확보 검토 검찰이 15일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이후 문서위조에 연루된 인물이 구속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과장을 만나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김씨는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발언하는 유우성 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4.3.15 hihong@yna.co.kr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며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국정원으로부터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서에 언급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함에 따라 물증보다는 국정원 안팎 인물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이번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김모 과장과 위조문서에 확인서를 써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이 영사로부터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사는 외교부에 파견돼 영사 직함을 달고 일하는 국정원의 '화이트' 요원이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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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이 형사 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7일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해 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차장검사급인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을 수사팀에 배치해 실무 지휘를 맡기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여러 명을 최근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 12층과 14층에 마련됐다. eshiny@yna.co.kr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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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위조의혹 제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진상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문서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상대로 정확한 작성·입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선족이 문서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 =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한 이인철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로부터 조선족이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선족 인사는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 변호인측 자료와 서로 다른 관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설명에 관한 답변' 역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으로부터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선족은 중국 현지에서도 증거조작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국내에 들어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족 인사는 중국 공안과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문건을 확보한 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을 통해, 또는 이 영사에게 직접 문제의 문서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입수·전달 경로가 어떻든 '믿을 만한 신분'의 조선족 인사에게서 문서를 입수한 만큼 위조됐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서 문서들이 모두 위조라고 재차 확인되더라도 조선족 인사가 가짜 출입경 기록을 전달했고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이후 제출한 문서들도 꾸몄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검찰은 이 조선족 인사가 어떻게 문서들을 입수했는지, 이 영사 또는 현지의 국정원 '블랙요원'이 문서 입수 경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위조를 공모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인 다른 것과 진위 여부는 별개 문제" = 조선족이 문서 입수에 관여한 정황만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정원 "관인과 문건 진위 여부는 별개"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과 변호인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에 대해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은 거의 대부분 고무인장을 사용하고 같은 관공서에서도 용도에 따라 복수의 인장을 사용해 (인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국정원이 제시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의 모양이 다른 복수의 관인. 2014.3.2 << 국정원 >> photo@yna.co.kr 현지 정보요원도 아닌 '브로커' 역할을 한 민간인으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국정원 직원인 이 영사가 공증해 검찰에 전달했다면 그 과정에서 누구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셈이 된다.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는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 영사의 공증이 문건 내용의 진위가 아닌 번역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유일하게 공식 외교경로를 밟아 입수했다는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의 경우 이 영사가 허룽(和龍)시 공안국에 직접 발급을 요청한 만큼 조선족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위조 의혹을 받는 3건의 문서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출입경 기록과 이 문건이 진본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영사가 조선족의 도움 없이 직접 입수한 사실조회서마저 왜 중국으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았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대검의 문서감정 결과에 근거하면 검찰측 자료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에 대해 "관인이 다른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여전히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중국 각급 기관의 관인이 찍힌 서류들을 제시했다. 중국 관공서들이 대부분 고무도장을 사용해 서류마다 인영(印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같은 기관에서도 서로 다른 모양의 관인을 찍기도 하는 만큼 관인이 다르다고 해서 꼭 어느 한 쪽이 위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문제가 된 문건들을 발급한 허룽시 공안국 등의 협조를 받아 관인 또는 공문서를 입수해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건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양측의 문서 8건을 대상으로 감정을 벌였지만 발급처가 서로 다른 6건은 진위를 밝힐 만한 대조본이 없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dada@yna.co.kr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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