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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로 2차례나 유죄 판결받은 전력이 있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친형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배모(50)씨에 대해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차례나 유죄 판결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8시30분께 오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배씨는 지난 2004년 10월 자신의 친형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차된 자동차 2대를 파손했으며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급여 8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kcg33169@yna.co.kr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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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투신
    '부부의 날' 경기도 고양에서 가정불화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2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고양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씨가 22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부인 B(44)씨는 A씨와 함께 사는 집 안방에서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집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의 차에서 B씨의 피가 묻은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A씨가 집에서 부인을 살해한 뒤 차를 몰고 인근 아파트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서를 받은 점으로 미뤄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oon@yna.co.kr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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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 실태조사…男이 女보다 더 낮아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상 차별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천388원, 비정규직은 8천236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1%, 5.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57.2%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높아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2008년 55.5%에서 2009년 56.3%로 상승한 바 있어 2년 연속 좁혀진 셈이다.남성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58.8%였으나 여성은 65.4%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67.1%, 30대 64.7%, 40대 55.2%, 50대 56.1%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65%, 전문대졸 64.1%, 대졸 56.7%로 파악됐다.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 1만2천160원, 비정규직 8천67원으로 전년에 견줘 각각 5.4%와 6.3%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수준은 66.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는 2008년 65.2%, 2009년 65.8%였다. 정규직의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44.8시간, 비정규직은 37.8시간으로 각각 0.3시간, 0.7시간 감소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총 실근로시간 수준은 1%포인트 하락한 84.5%였다. 4대 사회보험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가입률 차이가 가장 작은 보험은 산재보험(4.5%포인트)이었으며 가장 큰 보험은 국민연금(49.7%포인트)이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40%포인트 대였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가입률이 높고(80~90%),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30% 미만(산재보험 제외)으로 낮았다.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 75.8%, 비정규직 20.9%로 각각 2.1%포인트와 0.6%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54.9%포인트로 1.5%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88.7%로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37.5%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51.2%포인트로 1.2%포인트 높아졌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 14.8%, 비정규직 1.5%로 각각 2%포인트, 0.5%포인트 떨어졌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3.2%), 파견근로자(2.2%), 용역근로자(1.5%) 등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enpia21@yna.co.kr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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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니아 내전을 통해 바라본 전쟁과 여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다음 달까지 전쟁 중의 여성 상대 폭력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전쟁과 여성인권'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엄은 12일 오후 7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보스니아 내전을 통해 바라본 전쟁과 여성'을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열린다. 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인 김재명 기자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와 조직적 강간 피해자의 남은 이야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성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19일에는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의 서상현 교수가 전하는 '아프리카 분쟁과 여성 할례'가 열린다. 또 '무력 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26일), '한국 성매매의 역사와 현재(6월3일),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6월10일), '무력분쟁 하의 여성 폭력에 대한 국제 인권법'(6월17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이어진다. 1차 세미나 이후 행사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리며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대협은 "전쟁 중 여성 폭력에 관한 이슈를 학습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폭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oyyie@yna.co.kr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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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발 왜 막나, vs 잇속 챙기려 여론몰이
    서울시의 공영개발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구룡마을은 겉보기에는 평소처럼 평온했다. 마을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는 초소가 세워져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사이로 강아지들이 가끔 뛰어다닐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겨우 주민 한 명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터에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거하던 한 주민은 "괴상한 동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길게는 20년 넘게 한마을에 살아온 이들이지만 개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마을을 둘로 갈라놓은 모습이었다. 많은 주민은 서울시의 공영개발 계획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면서 "그동안 민영개발을 주장해온 주민자치회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왔다"고 전했다. 박모(40)씨는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서로 쉬쉬하고 있었다"고 했고, 김모(51.여)씨도 "자치회에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앞으로 피 튀기게 싸울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자치회가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마치 마을 전체가 민영개발을 원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 주민은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갈 돈이 없는데도 제 잇속을 챙기려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치회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마을을 방치하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와서 공영개발 방식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아파트 2천800가구 (서울=연합뉴스) 20년 이상 방치돼왔던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공영개발돼 아파트 2천8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남의 집단 무허가촌인 구룡마을을 공영개발로 정비, 이르면 5년 안에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011.4.28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주민자치회 유귀범 회장은 "수도와 전기도 우리가 민간업체에 손수 맡겨서 했다. 주민들이 민간업체와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막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공영개발을 하면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그만큼 돈이 있으면 벌써 다른 곳에 집을 구해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방식을 놓고 마을에 이처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정모(67)씨가 이곳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으면 보증금 없이 임대로 살게 해주고 5년이 지나면 3.3㎡당 400만원 정도인 건축비만 받고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계획대로라면 주민들은 1억원으로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25평(82.5㎡)짜리 아파트 한 채를 얻는 셈이어서 자치회를 중심으로 정씨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정씨는 구룡마을 일대에 주민 몫 1천200여 가구를 포함, 모두 2천700여 가구를 짓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녹지 훼손과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SH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계획을 짜 발표하면서 민영개발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자치회가 주민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게다가 민영개발 계획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주민은 "공영개발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영개발이 마을 전체의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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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들 2명의 한나라당 당적 여부 확인 요청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후 예정..전화홍보원 29명은 불구속 입건 이른바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체포된 콜센터 관리자와 전화홍보원 등 31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화홍보원 모집책 전모(47.여)씨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보원 장모(47.여)씨 등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장씨 등 28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풀려나 귀가했고, 전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이날 오후 불구속 상태로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펜션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운영된 펜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엄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비용 등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와 권씨 등 2명이 한나라당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선관위에 이들의 당적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2명에 대한 당적 및 선거종사자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이번 선거의 선거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당적 확인은 정당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시간이 다소 걸릴 것같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는 지난 22일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신고를 받고 펜션을 급습해 김씨 등 3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lee@yna.co.kr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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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사진 20여만장 추정..일부 인터넷에서 판매
    6년여 동안 경남과 부산의 공공장소에서 1천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샤워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해 오던 40대가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이모(40)씨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와 관공서, 병원,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병원,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샤워 장면, 화장실 이용 장면, 옷갈아 입는 장면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산한 피해 여성만 1천14명에 달했다. 이씨의 집에서는 200기가 바이트(GB) 상당의 '몰카'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40기가 바이트 상당의 CD 58장이 발견됐다. 6년간 1천여명 도촬 40대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14일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 일대에서 6년여간 공공장소에서 1천명이 넘은 여성의 특정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0)씨로부터 압수한 수십여장의 CD 자료 등을 보여주고 있다. 2011.4.14 <<지방기사 참고>> seaman@yna.co.kr 경찰은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파일 용량으로 판단할 때 사진은 20여만장, 영상은 수천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초까지 전기공으로 일했던 이씨는 일을 하러 나갈 때나 외출을 할 때 항상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고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샤워실을 몰래 찍다 들켜 강제 퇴원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촬영일시와 장소 등으로 나눠 폴더를 만든 뒤 다시 여성의 얼굴과 전신 모습, 특정 신체부위로 분류해 저장해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이 음란물을 가끔씩 보기는 했지만 이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일을 그만둔 이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팔기 시작해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220만원 가량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seaman@yna.co.kr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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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손괴) 등으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운데도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뿐이라서 무기징역을 택해 작량감경하면 징역 15년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 예방, 사회방위의 필요성도 있어 조씨를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9월 가출한 동거녀를 만나려다 동거녀 어머니 A씨에게 무시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탈취한 카드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A씨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미리 준비한 유서와 소주병을 곁에 뒀으며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A씨의 카드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나서 강도로 위장하려고 훔친 것일 뿐 강도질을 하다 살인을 한 게 아니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ewonlee@yna.co.kr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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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세프 전문가, 워크숍서 제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법의 개정과 각국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마리 맥코이(Mccoy Amalee) 유니세프 지역 아동보호 전문가는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아·태지역은 국가법상 '아동매매'의 정의가 제한적인데다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 통계치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태지역에서 '아동매매'에 대한 정의는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세계 121개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서명한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내린 정의보다 매우 좁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동남아시아 7개국 경찰이 아동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각 국가간 협력을 도모한다면 더욱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조수사와 통합적인 정보교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필리핀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동매매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려고 어린이 포르노와 섹스관광에 대해 설명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의 협력기관인 제주국제훈련센터(JITC: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s for Local Authorities and Actors)가 개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네팔·대만·몽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9개국 지방정부 고위인사와 아동매매 방지 관련 기관 대표 등 24명이 참가했다. kimhy@yna.co.kr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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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보호수용제 등 폐지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2010. 10. 25. 입법예고한「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 여년 만의 총칙 부분에 대한 전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개정안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생명권침해를 이유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수용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아 개정안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데, 보호수용은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형벌과 다름없는 부담이 되어 이중적 처벌 등 과거에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선거권 제한으로 개정 필요 개정안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나 경중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자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벌금형제도 필요 개정안은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 대안으로 외국에 예에 따라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다음 행위자의 재력에 따라 일수 당 정액을 결정해 일수에 정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형벌부과시 일일이 개별적인 경제능력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나 적정한 방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유치 규정은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벌금의 자유형화(징역형화)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의 분납과 연납 등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류형 폐지, 유기징역형 상한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 개정안의 구류형은 1일에서 29일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벌금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형의 하한인 10만원과 구류형의 상한인 29일 구류를 비교할 때 현실적 부담의 면에서 구류가 더 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류형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할 수 없어 이론상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20일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불균형이 지적됩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에서 구류형을 삭제하고 이로 인한 문제는 벌금형 내지 다양한 사회내 처우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가중할 경우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장기이고 일부 범죄에 대한 중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나 형법 각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형법총칙의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의 유기징역형 상한기간은 하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함이 바람직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 어떤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자는 우리나라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고려될 수 있다 해도 이론상 이미 외국에서 형을 전부 집행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의 일부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실제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필요적으로 국내의 형에 산입하게 하거나 일본의 예와 같이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장애자의 범위 명확화 필요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심신장애(心神障碍)”라는 용어가 난해하고 한글로 표기할 경우 “심신장애(心身障碍)”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너무 좁게 해석될 경우 책임무능력자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정신장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1. 의견표명 결정문 1부 2.「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끝.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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