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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범죄분석, 51.2%가 오후 시간대 집중
    하루 3.2건, 시간당 0.1건…27.6%는 면식범13세 미만 아동을 노린 성폭력 범죄 중 절반 이상이 하굣길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폭력 범죄 중 51.2%(454건)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아이들이 `대낮'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일반 성폭력 범죄가 밤 시간대(44.5%)에 가장 빈발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아동 성범죄가 오후에 집중되는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낮 시간대 다음으로는 밤 시간대(오후 8시~오전 4시)가 17.6%, 저녁 시간대(오후 6시~8시) 14%, 오전 시간대(오전 9시~12시) 9.6%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한편, 지난해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1천175건으로 하루에 3.2건, 1시간에 0.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장소로는 주거지(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가 41.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아동 성범죄자 중 27.6%가 이웃, 친족, 지인, 친구 등 피해 아동과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자 전과를 살펴보면 초범이 40.8%(309명), 재범 59.2%(449명)였고 동종 전과자의 비율은 65.7%를 기록했다. 이들 중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31.5%, 2년 이내 8.3%, 3년 이내 11.4%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48.8%에 달했다. 성폭력범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182명, 30대 131명, 50대 115명, 20대 95명, 60대 77명, 70대 이상 27명 순이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살인은 하루 3.5건씩, 폭행과 상해는 각각 1일 300.2건, 193.9건씩 발생했다. 강도는 1일 12건, 절도는 1일 734.3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이 꼽혔다.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비율은 1천367명으로 전국 평균인 3천750명의 36.5%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매년 전국적으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범죄통계 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의 특성을 파헤친 `범죄분석'을 발간하고 있으며 전문(全文)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sj9974@yna.co.kr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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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본 진정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판결한 점을 들다!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추실에서 접수한 사건 행심 11-3호 기각 등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2011. 9. 5.자로 위원회의 판단에는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보충서면으로 반박했으며, 또 구술심리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0. 22. 진정한 사건에 대해 무려 9개월 이후인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하고, 2011. 8. 1.자로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그 이유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진정처리결과 통지서 상의 ‘나. 결정요지’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고,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다. 피청구인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2008. 9. 17.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청구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음으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2) 2010. 8. 5. 국회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후, ‘나.항’에서는 청구인은 2008. 9. 17. 제출한 청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의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하였다’는 표현은 국회의장을 청원 접수의 상대방으로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질적 내용상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이 됨을 부인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지만, 설령 ‘상대로’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의미가 다소 달리 전달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으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다. 피청구인의 답변이 부당한 이유 부추실 박대표는 보충서면을 통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8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0. 10. 22.자로 피청인에게 진정한 본안 사건은 “피진정인 국회의장이 2008. 9. 17.자로 수리한 청원요지(증제 3, 4, 5호증, 참조)는 청원인이 1988. 10. 22.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 (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해서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이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 4억23백533천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 그런후 기술신보는 구상금 청구로 진정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 절락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처리되었으나, 1995. 6. 26.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 및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진정인 국회에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서도 접수를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청원인의 피해는 53억 6천만원이므로 당연히 합의가 무산된 경우는 헌법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해 피진정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현재까지 위반하면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단체인데도 업무상의 협조 및 공익사업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정을 한 것이다. 위와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벤처 중소기업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신축하다가 아무런 잘못없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회사 및 개인의 재산등을 모두 경매 당하여 기초생활조차도 유지(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자가 되었음)할 수 없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한 후 2011. 8. 1.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처리결과’는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으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로 판단한 후 각하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규정을 오해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서울행정법원의 2009구합3279호 판결(증제 7호증 참조)의 “청구이유 2(원고의 주장) 및 3(관계규정)의 판시” 내용은 실체적 사실이 아님니다. 그 이유는 “피고는 원고가 2008. 9. 17. 접수한 청원을 수리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심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유기할 뿐만아니라, 청원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는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입법민원처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3. 관계규정”에는 청원법 제9조제3항(청원의 심사처리)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은 동 헌법 제26조 및 동 청원법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동 판결을 증거로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후단에 명시된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하던 이발래 조사관(피청구인 조사기록 2010. 12. 2.자 대면조사 결과 보고 및 2011. 1. 12.자 질의서 128, 9쪽 참조)을 김원규 조사관(변호사 자격 소지자)으로 교체한 후 동 법의 전단(진정인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과 같이 허위 사실로 판결한 증거를 빌미로 각하한 처분은 사전에 계획한 직권남용으로써 이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수리한 청원 및 진정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일 뿐만아니라, 본 청원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정안전부 제46호 등록)외 17명의 명의로 접수하였음에도 박흥식 개인으로 취급한 입법행정은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대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오해하고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다며 각하로 결정한 직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1. 09. 19.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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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에 참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부추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해 심의 및 재결하기 위하여 2011. 10. 4.(화) 16:00에 개최하오니 참석해 달라는 심판참가 허가 통지를 하였다. 개최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심리방식은 신청에 따른 구술심리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제2회)하는 것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법 운영규칙에 의하여 현병철 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손삼길 사무총장, 안석모 정책기획국장이 선정되었다. 외부위원 6명은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명섭 변호사(한명섭 법률사무소),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유촌), 조태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하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우선, 청구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여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청구인의 구술(진술)을 들은 후, 위원들이 궁굼한 문제를 질의하고 청구인이 답변한다. 그리고 청구인을 배제시킨후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수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사전에 부결(각하내지 기각한다)하는 부의서(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작성함)를 작성하여 이를 심사하는 관행(절차상의 하자로 본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받기란 너무나 높은 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관계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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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서면으로 반박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피청구인의 2011. 9. 5.자 답변은 청구인이 2010. 10. 22. 진정제기(홈페이지)한 사건에 관하여 2011. 7. 27.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하고, 2011. 8. 1.자로 ‘진정처리결과 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침해구제제1위원회가「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서 상과 같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고, 또한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라고 명시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9. 17.자로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음으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또 2010. 8. 5. 국회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그 내용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8. 9. 17. 제출한 청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의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하였다’는 표현은 국회의장을 청원 접수의 상대방으로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질적 내용상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이 됨을 부인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지만, 설령 ‘상대로’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의미가 다소 달리 전달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으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8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0. 10. 22.자로 피청인에게 진정한 본안 사건은 “피진정인 국회의장이 2008. 9. 17.자로 수리한 청원요지(증제 3, 4, 5호증, 참조)는 청원인이 1988. 10. 22.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 (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이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 4억23백533천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진정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 절락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처리되었다. 그러나 1995. 6. 26.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 및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됨에도 피진정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도 접수를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피해는 53억 6천만원이므로 합의가 무산되었으면, 헌법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현재까지 위반하면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단체인데도 업무상의 협조 및 공익사업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벤처 중소기업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신축하다가 아무런 잘못없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회사 및 개인의 재산등을 모두 경매 당하여 기초생활조차도 유지(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자가 되었음)할 수 없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결정(2011. 7. 27.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한 후 2011. 8. 1.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처리결과’는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으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로 판단한 후 각하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의 2009구합3279호 판결(증제 7호증 참조)의 “청구이유 2(원고의 주장) 및 3(관계규정)의 판시” 내용은 실체적 사실이 아님니다. 그 이유는 “피고는 원고가 2008. 9. 17. 접수한 청원을 수리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심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유기할 뿐만아니라, 청원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는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입법민원처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3. 관계규정”에는 청원법 제9조제3항(청원의 심사처리)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은 동 헌법 제26조 및 동 청원법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동 판결을 증거로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후단에 명시된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하던 이발래 조사관(피청구인 조사기록 2010. 12. 2.자 대면조사 결과 보고 및 2011. 1. 12.자 질의서 128, 9쪽 참조)을 김원규 조사관(변호사 자격 소지자)으로 교체한 후 동 법의 전단(진정인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과 같이 허위 사실로 판결한 증거를 빌미로 각하한 처분은 사전에 계획한 직권남용으로써 이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수리한 청원 및 진정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일 뿐만아니라, 본 청원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정안전부 제46호 등록)외 17명의 명의로 접수하였음에도 박흥식 개인으로 취급한 입법행정은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대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리규정을 오해하고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다며 각하로 결정한 직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고 반박 했다. 2011. 09. 19.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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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등 각국 정상과 회동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여성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개막연설을 한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하며, 1947년 이래 관례에 따라 21일 유엔 총회 개막연설을 한다. 브라질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호세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역사상 여성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개막연설을 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막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위기부터 핵에너지, 중동지역 갈등 등 글로벌 현안에 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브라질리아와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바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외에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프 대통령은 21일에는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22일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로 귀국한다. fidelis21c@yna.co.kr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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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서
    광주여성의 전화가 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성매매방지법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현행 성매매 처벌법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법 제정 초기보다 정부의 규제, 단속이 약화돼 성매매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신ㆍ변종 성매매 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알선업자,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날로 느는 유사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성매매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도 "전국 성매매범의 기소율이 2007년 27.8%, 2008년 16.9%, 2009년 15.5%로 낮아지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성매매 사건 수사에서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 사채업자 등을 고소하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서 빚을 탕감받으려 일부러 고소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차성숙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팀장은 "경찰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유지하려고 성매매 수사 담당업무를 1년 이상 할 수 없어 수사나 피해자에 대한 이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차 팀장은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업소 단속 시 건물주 처벌, 범죄수익 몰수를 강력하게 진행하면 성매매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신승희 광주지검 검사는 "성매매 알선업자는 물론 광고업자도 처벌하고 있지만 그 수위가 낮아 법정 형량과 벌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한 건물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모텔, 안마방, 유흥주점이 연계돼 영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 규정이 없다"면서 "성매매산업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법 처리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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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5주년, 1만4천여건 서비스 제공..인력 충원 시급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로 2차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광주ㆍ전남 지역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부터 의료상담, 법률지원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광주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가 설립 5주년을 맞아 1일 오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 당시 피해자 정보유출과 남자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 의료지원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여성부, 경찰병원과 3자 협약을 맺고 전국 17개 주요 병원에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광주 원스톱 지원센터는 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 조선대병원이 협약을 맺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 5년 동안 피해상담, 수사, 의료지원 등 8천101명에 대해 1만 4천61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중 성폭력이 전체 66.5%(5천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15.8%ㆍ1천283명), 학교폭력(8.7%ㆍ705명), 성매매(2.7%ㆍ216명) 등의 순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증거 채취와 치료, 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황경화 팀장은 "일반 병원 의사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접하는 경우가 드물어 적절한 증거를 확보가 어려운데 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빨리 필요한 증거를 채취해 기소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상대 범죄가 느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만으로 수사와 의료 지원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원스톱센터에는 상담사 4명과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다. 황 팀장은 "여성 폭력 피해 사건 발생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사실이 밝혀지거나 상처를 회복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여러 유형의 피해에 맞춰 수사, 치료 전문성을 키우고 피해자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ho@yna.co.kr
    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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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감 통계, 구속자 비율 10년 연속 하락
    이용훈 사법부서 심화…"원장 교체 후 변화 주목"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6만3천425명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1천1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2000년 46.1%에 달했던 구속자 비율은 2001년 45.3%,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이 같은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불구속 재판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처음 명문화됐다. 과거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각종 금융기록, 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 수단이 다양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었고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에 더 신중을 기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10만693건에서 2005년 7만4천613건, 2006년 6만2천160건, 2007년 5만9천109건, 2008년 5만6천845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5만7천19건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4만2천999건으로 급감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 2009년 74.9%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75.8%로 소폭 상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면서 구속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대법원장 교체 이후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21만6천196건으로 2009년(634만5천439건)보다 2.0% 감소했다. 민사사건이 423만6천740건(68.2%), 형사사건은 175만788건(28.2%)이었고 가사사건 13만6천986건(2.2%), 소년·가정보호사건 5만2천640건(0.8%), 행정사건 3만7천348건(0.6%) 순이었다. abullapia@yna.co.kr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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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DNA대조로 확인..자녀 3명 키우고 있어 더는 양육 어려워
    30대 후반의 여성이 5년 동안 자신이 낳은 아기를 4명이나 내다버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지난달 생후 4일된 남자 아이를 공터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불구속 입건한 J(38)씨를 조사해 이전에도 3명의 아기를 더 내다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J씨를 입건한 뒤 그동안 남해군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왔다.J씨가 2남1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10년만에 낳은 아이를 버린 사실이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J씨의 구강 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최근 몇년간 남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아기 3명과 유전자(DNA)를 대조했다. 그 결과 J씨가 아기들의 생모로 확인됐다. J씨는 지난달 24일 남해군의 모 복지시설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렸다가 폐쇄회로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버려진 아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에게 무사히 발견됐다. 이 아기는 J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J씨는 2006년 8월 낳은 남자아이를 모 종교단체의 현관입구에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08년 8월에는 남해읍의 모 교회 주차장에, 2010년 5월에는 남해읍의 한 어린이집 현관에 각각 아기를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버려진 아기 3명은 모두 복지기관을 거쳐 해외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가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자녀가 늘면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월급 150만원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J씨가 버린 아기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다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고, 영아유기 과정에 남편이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shchi@yna.co.kr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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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국민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경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등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자로 (증거가 없는 경우) 및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으로 부추실에 2011년 8월 2일자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국가인권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처분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요지다. 부추실에서 처음에 진정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청원권)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법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후단의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이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상주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12. [커미션 거절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를 꺽기당한 후 1991. 2. 26.경 동 은행에서 청원인이 발행한 어음 23백만원짜리 1매가 지급제시되자 청원인은 꺽기당한 통장반환 및 어음결재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어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전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1년 2월 26일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와 1991년 2월 12일 꺽기 당한 저축예금통장 1매를 반환받지 못하여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국정감사를 통해 수십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임점조사한 자료인 마이크로필림과 마스터덤프파일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연장만 일삼다가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2010. 0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한 결과는 제17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청원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지금할 의사가 있었는데 청원인이 거절하였음으로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을 하였다. 그런후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의 공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하였으면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고발내지는 국가에서 본 청원인에 대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도록 권고하여 달라는 진정의 요지이다.(첨부자료 : 고발장, 의장외 29명임).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은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하던중 2010년 12월 2일 진정인의 단체에 방문하여 피진정인(국회의장외 29명)등을 고발한 처분결과인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아 갔으며, 진정인은 같은해 12월 6일경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진정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상에서 건국대학교 한상희(법학과)교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은 국회앞과 청와대 앞에서 “법 소외자들에 대한 대안마련 촉구)등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한 결과로 세계일보는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국민들과 진정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011년 1월 30일경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에게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라고 보도한 진정인의 사건내용을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위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신청과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통지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2011년 2월 17자로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2011년 2월 중순경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였더니 김원규 조사관으로 교체하였다. 김원규 조사관(변호사)은 인수받은 사건에 대해 답변을 않했을 뿐만아니라, 피진정인 국회는 진정인의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하여 현재일까지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피진정인이 2011년 6월 22일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정인의 청원을 다시 심사의결을 하였으나, 그 결과도 피청원인등의 허위 보고 및 허위 진술에 의하여 다시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으로 계속심사로 의결하는 직무는 청원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직무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6월 28일 질의한 바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뿐이며, 심의예정일 및 처리일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상에는 “처리결과는 제32조 제1항(각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결)” 이라고 명시한 후 2011년 7월 27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한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명시하였는데,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이므로, 동 결정서에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된 것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국민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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