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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사회일자리나 챙기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시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2010. 7.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0부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10개 직종(숲가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은 7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 참여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66세 이상인 자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65세가 넘으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도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 과정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 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연령 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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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27세)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며,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측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종합병원이 진정인에 대해 업무 수행 중 환자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또는 진정인 본인의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일 진정인이 병원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나 동료들과 접하게 된다면, 이는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의 범주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인이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A종합병원측이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인에게 오염방지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진정인이 상처를 입는 등 필요한 경우 혈액으로 검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형간염 양성 보균자인 진정인이 과거 다른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을 채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B형간염 보균자의 임상병리사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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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의 방청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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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이 국가인권위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였다면 구제되야 한다.
    대법 "손해배상 소멸시효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던 피해자가 5년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 씨가 "경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05년 2월 112 전화로 도박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김씨를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 사무실에서 김씨가 옆에 있던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화장실 옆 공간으로 데려갔다가 7분뒤 데리고 나왔다.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다음날부터 두달간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당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이 생겼다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담당검사는 오히려 김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김씨는 1심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으나 2심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07년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씨는 다음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 의해 상해를 입어 국가에 40% 책임이 인정된다"며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대법원은 "김씨가 무고죄로 기소돼 판결에 따라 오히려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소멸시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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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서울시청앞에서 '4대강 예산과 특별법안' 단독처리 무효 장외투쟁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 개최 부추실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프레지던트호텔(31층)에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에 초청하여 참석했다. 당일 인권위원회 금세기 빌딩 앞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스로건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념행사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선포되었으며,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을 다짐하고 △차별문제의 개선,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보호, 소수자 인권 보호 등 각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 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과 △세계인권선언 낭독 △기념 공연 등을 레인보우 합창단과 함게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은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 윤현이사장이 받게 됩니다. 윤현 이사장은 1969년 국민의 자유권 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 주도, 국내외 양심수 구명 운동, 대중 인권의식 증진, 북한인권 국제 공론화(북한인권시민연합 창립),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및 차세대 인권활동가 육성(아시아인권센터 창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여 수상을 받았습니다. 포장은 강릉원주대학교 김명호 교수가 받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6.25전쟁 납북자 관련 5개 명부에 수록된 납북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납북자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학회·언론에 발표하는 등 납북자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포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상담 및 재활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한 광주YWCA 가정폭력상담소 양정숙 소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활동 및 코칭센터 설립서비스 제공 등 아동인권 향상에 기여한 영광교회 정덕훈 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국제인권법 매뉴얼 제작, 무료상담, 인권강연, 법률구조활동 등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태원우 변호사, △교정, 교육, 군대 등 공공 부문에서 인권향상 및 인권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상술 출입국관리주사보, 대전교도소 배찬 교위, 국방부 조동양 법무관리관, 이월초등학교 심은보 교사, 서울시청 장승진 지방행정주사가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 청원운동,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인이동권 확보,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단체 부문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격려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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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5만건 넘어, 인권침해 77% 차별행위 19%
    인권위에 도움요청 건수 9년간 32만여건, 하루평균 99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0년 10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총 32만 2,989건입니다. 이는 하루평균(주말, 공휴일 포함) 99건에 해당합니다. 이중 진정이 5만 145건, 상담이 7만 2,889건, 민원 및 안내가 17만 1,124건입니다.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진정 사건 건수를 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이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7,997건입니다. 2006년 건수는 진정사건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77.4%, 차별행위가 18.9%, 기타가 3.7%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침해 사건은 감소하고, 차별행위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40%), 경찰(22.7%), 기타국가기관(11.3%), 다수인보호시설(10.7%), 지방자치단체(4.8%), 검찰(4.5%)순입니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36.9%), 기타(15.7%), 사회적 신분(11.3%), 성희롱(8.7%), 나이(7.5%), 성별(4.2%)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최근 4년간 추이는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2007년 586건에서 2008년 685건, 2009년 994건, 2010년 1,166건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2007년 256건에서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꾸준한 인권교육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장애사건은 2008년 4월13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각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붙임 1 진정 상담 안내 민원 통계 참조) <진정 사건 : 인권침해 기관별 현황, 차별행위 사유별 현황, 기타/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공공 사적 전체 비율 구분 건수 비율 인권침해 38,813 77.4 차별행위 5,054 4,445 9,499 18.9 기타 1,833 3.7 계 38813 100.0 계 5,054 4,445 9,499 100.0 계 1,833 100.0 검찰 1,729 4.5 성별 203 199 402 4.2 사인간 침해 353 19.3 경찰 8,809 22.7 종교 31 64 95 1.0 회사 108 5.9 국정원 165 0.4 장애 1,861 1,646 3,507 36.9 기타단체 28 1.5 특사경 169 0.4 나이 354 363 717 7.5 재산권 65 3.5 지방자치단체 1,873 4.8 사회적 신분 699 372 1,071 11.3 법령제도 개선 472 25.8 사법기관 590 1.5 출신지역 50 19 69 0.7 입법/재판 143 7.8 입법기관 44 0.1 출신국가 108 97 205 2.2 기타 660 36.0 기타국가기관 4,369 11.3 출신민족 5 3 8 0.1 국가기관 (상담용) 1 0.1 구금시설 15,538 40.0 용모, 신체조건 88 63 151 1.6 인권위업무 불만(상담용) 2 0.1 다수인보호시설 4,137 10.7 혼인여부 23 40 63 0.7 인권위업무 문의(상담용) 1 0.1 군검찰(군대/수사) 32 0.1 임신,출산 48 64 112 1.2   군사 89 0.2 가족상황 49 26 75 0.8   군교도소 55 0.1 인종 17 31 48 0.5   군헌병 70 0.2 피부색 1 4 5 0.1   기무사 21 0.1 사상,정치적의견 9 18 27 0.3   헌법 재판소 24 0.1 전과 90 17 107 1.1   선거관리위원회 1 0.0 성적지향 19 10 29 0.3   각급학교 186 0.5 병력 69 137 206 2.2   기타군사 471 1.2 학벌/학력 154 121 275 2.9   공직유관단체 6 0.0 기타 1,001 495 1,496 15.7   기타 435 2.4 성희롱 175 656 831 8.7 사회 곳곳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시정,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관련 정책 개선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이같은 업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개선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붙임2 주요 권고 현황) 지난 9년 동안 우리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는 총 2,441건이고, 이에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입니다. <권고 수용률(2010. 10. 31.현재)> 구분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기타 수용률 계 2,441 1,468 352 297 294 30 86% 정책권고 289 72 76 83 28 30 64.1% 진정사건 ․ 직권조사 인권침해 1,482 979 238 113 152 - 91.5% 차별행위 648 399 36 99 114 - 81.5% 기타 22 18 2 2 - - 90.9% ※ 수용률=(수용+일부수용/수용+일부수용+불수용) ※ 기타는 피진정기관의 회신의무가 없는 의견 제출, 의견표명 건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9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7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각각 두차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ICC 승인소위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APF 이주인권 실무그룹 공동주관 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몽골,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9년 이라크 공무원들에 이어 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6개국 인권기구 직원초청연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설립이후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26만 7천여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붙임3 인권교육 실시 현황 참조) 아울러 20여종의 인권교재, 6편의 인권영화, 2편의 인권애니메이션과 만화와 포스터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2011년은 인권위 설립 10주년,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입니다. 인권위는 설립 9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변함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설립 9주년을 맞는 11월 25일 하룻동안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 대신 각 국․과별로 인권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속 인권현안을 직접 확인․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9년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통계 2. 9년간 주요 권고 리스트(정책, 인권침해, 차별) 3. 9년간 인권교육 현황. 끝.
    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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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장으로 엄수..각계 인사 500여명 참석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대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합동영결식이 27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엄수됐다. 올해 첫눈이 영결식장 주변에 슬피 내린 이날 두 해병의 장례는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국무총리와 여야 정당대표, 미8군사령관, 각 군 장성 등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병대 최고 예우인 해병대장으로 진행됐다. 고인에 대한 경례와 묵념, 약력보고, 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와 분향, 조총, 영현운구 순으로 1시간가량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결식장은 고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으로 가득찼다. 장의위원장인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조사에서 "해병대의 자랑이었던 그대들에게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우리 해병을 죽고 다치게 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백배, 천배 갚아주겠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모두 뼈에 새겨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영원한 해병이 되어 편안히 잠드시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고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서 하사의 동기생 한민수 병장은 "사랑하는 정우, 광욱아,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복수해주마, 서북도의 수호신이 되어 연평도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렴, 하늘나라 가서 아무런 걱정없는 곳에서 잘 지내기 바란다"고 말해 유족과 동료 해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고인들을 떠나보내는 종교의식이 기독교식으로 진행되고 나서는 유가족들과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국무총리 등 각 계 인사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 전사자 합동영결식 (성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에서 열린 연평도전투 전사자 합동열결식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photo@yna.co.kr 10분가량 헌화와 분향에 이어 3차례의 조총 발사가 끝나자 두 전사자의 시신을 소중히 모신 관은 태극기에 덮혀 운구병들에 의해 성남시립화장장으로 운구됐다. 운구가 시작되자 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과 현역 해병 100여명은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단군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나가자 해병대' 노래를 2차례 부르며 후배 해병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서 하사와 문 일병 유족들은 영결식 내내 슬픔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렸고 서 하사의 어머니는 운구차에 실리는 아들의 관을 손으로 두드리며 "정우야, 가지마, 미안해, 미안해"라며 오열했다. 문 일병의 유족들도 관을 부여잡고 "우리 광욱이 불쌍해서 어떻해"라며 울먹였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시신은 성남시립화장장에서 화장돼 오후 3시께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hedgehog@yna.co.kr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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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착촌서도 ‘살길 막막’ =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책 인가?
    “다들 정부가 공짜로 땅을 주고 집도 그냥 지어준 줄 알아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대추리 주민들이 이달 초 새 정착지에 입주했다. 주한 미군기지 확장으로 고향 땅에서 쫓겨나 임시 거주지를 전전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18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에 둥지를 튼 대추리 주민들을 만나러 갔다. 마을은 ‘옛 대추리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4㎞ 남짓 떨어진 곳이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비석(높이 2.5m)에 ‘대추리’라는 큰 글자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청테이프를 붙여 임시로 만든 글자였다. 마을 사람에게 까닭을 물었다.“원래의 마을 이름은 미군부대가 들어서면 사라지니까요. 새 이주단지의 이름이라도 ‘대추리’라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신종원 이장·47)주민들은 ‘대추리’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일제강점기엔 일본군이 비행장을 만든다고, 한국전쟁 때(1952년)는 미군기지가 들어선다고 이리저리 쫓겨났다. 2004년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지로 편입되면서 또다시 쫓겨나야 했다. 주민들은 2년 동안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2006년 군·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 때 3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남들은 ‘대추리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우린 마을은 잃었지만, 마을의 이름까지 잃어서는 안됩니다.”(신종원 이장) 우여곡절 끝에 이주한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외국의 전원주택 같다. 집집마다 새뜻한 정원은 물론이고 태양열 전지판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원래 ‘대추리(大秋里)’는 ‘풍성한 가을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넉넉한 미소도, 추수를 끝낸 황금 들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추리에는 7000여평의 논과 밭이 있었어. 그런데 이젠 집 한 채와 100여평 받은 대토가 전부야.”(오정환 할머니·72)공원 청소를 나온 심정섭 할아버지(70)도 긴 한숨을 내쉬었다.“춥다고 집에 있으면 당장 굶을 판인데 어떡해…. 보상금은 바닥난 지 오래야.” 주민들의 9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들. 유일한 생계수단인 공공근로로 버는 매월 70여만원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11월이면 끝난다. 1년 뒤에는 살길이 막막한 것이다.빚더미에 올라 앉은 사람도 많다.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평균 3억원. 하지만 이주단지 입주를 위해 대부분 써버렸다. 정부와 평택시가 이주단지를 조성한 뒤 돈을 받고 파는 ‘장사’를 했던 것이다. 토지 구입비(9000여만원)와 주택 공사(1억~1억5000만원)에 2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보상금을 적게 받은 10여가구는 수천만원씩 빚을 얻어야만 했다. 서순이 할머니(73)는 “임시거처에서 지낼 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지만 이주단지 입주 때문에 생활이 형편없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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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변론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 이용선(남 73세, 장애인 2급)씨의 사건(2009구합 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기각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일 법정에 참석했던 이용선씨에게 법원의 청원경찰은 선고 이후에 바로 이용선씨에게 퇴장하라는 강제적인 말을 듣자, 이용선씨와 부추실 회원(박흥식 공동대표와 김성예 부단장)들은 본 사건은 사전에 기각하면 법정에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리 청원경찰들을 법정에 투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 대표는 법정에 참석한 당사자 이용선은 퇴장을 하던 않하던 간에 이를 강제로 퇴장시킬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장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발언과 함께 경찰에 사기재판을 한 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용선씨는 신체장애자 2급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며, 따지면서 퇴장을 거부하자 미리 투여된 청원경찰 4명이 각가 팔과 다리를 잡아서 법정 밖으로 들어 내어 팽개 친 것이다. 위와같이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온 이용선씨는 닥치는 대로 청원경찰을 지팡이로 때리려고 휘둘르자 지팡이까지 뺏었다. 잠시후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3명이 법원 2층으로 올라오자 법원의 사무실 공무원까지 지원유세를 펼쳤다. 사무실 공무원은 오히려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이 억울한 판결선고를 받아 억울함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써의 행복 추구권까지 박탈된 피해자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를 한 현행범이니 연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는 출동한 경찰에게 1112 신고를 한 사람은 이용선이므로 신고의 사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가 사기로 판결선고를 한 현행범 이니까 함께 연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자 황당한 얼굴로 어떻게 판사를 연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려고 아니 하기에 박 대표는 112 신고한 내용 이라도 정리해서 발급해 주어야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신고자의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당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로 기각 판결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은 이해를 하지만 현행법 으로서는 판사를 연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였던 것이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의 선고기일은 201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이었으나, 재판부가 갑자기 10월 28일 오후 3시경에 선고기일을 2주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에게 전화로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선고기일을 연장한 사유가 궁굼하지만 그 이유는 지난 2010년 9월 10일 16:30경 법정 202호에서 제5차 변론기일 당시 이용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법률구조공단)은 증인 김윤회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장을 법원에 출석시켜 증인신문후 재판장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본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창만리 312-2번지 및 창민리 564-1번지의 지적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변론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원고 이용선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김남영이 2010년 9월 30일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지 않아서 2010년 10월 21일 법원에 1시 30분경 가서 수령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허위 조작된 지적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1353273419&notes_tab=app_2347471856#!/note.php?note_id=144948525551028 원고 이용선은 2010년 10월 23일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010년 11월 12일 10시로 변경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건을 기각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원고가 불리한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과 다르다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사실로 조작된 지적도를 송달내지는 수령하여 이에 대하여 분석한 후 원고가 불리할 경우는 변론을 재개해서라도 다시 그 진실을 밝힌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할 의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원고는 2010년 10월 23일자 최종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의 법원주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재판장의 허락을 득하여 피고와 원고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피고의 참고자료와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에게 송달조차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원고가 증인등 신문에 의하여 불리한 경우는 소송대리인에게 직권으로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등)에 의하여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직무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문에 사기 소송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2010년 10월 29일 10시 이다. 신체 2급 장애자 이용선이 청원경찰에게 글려나온 모습 억울함을 항의하는 이용선 2급 장애인 법원 공무원이 사진을 못찍게 하는 손과 원고(이용선)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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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 집회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 심의권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라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권고. G20을 맞아 정부가 도입한 공항 알몸 투시기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니 설치를 금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 양천경찰서에 대한 직권 조사 권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의미 있는 권고들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투명기구'가 되었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한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임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원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래 상임위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전원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권한을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낸 김태훈·한태식·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파행 결정'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안을 냈다고 개정 근거를 들었다. 즉, 3명의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합의해 권고를 내리는 상임회의의 결정 폭을 줄이고, 비상임위원 7명도 함께 논의하는 전원위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5일 오후에 열린 전원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전원위 때 안건을 재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휴전일 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임위 권한 축소 돼 인권위 더 후퇴할 것"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 권우성 이러한 인권위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상임위의 권한이 축소되어 현재의 인권위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정부 꼭두각시 위해 합의제 운영 무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는 "개정안을 언뜻 보면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전원위는 지난 8월 23일 이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안을 낸 비상임위원들 역시 인권의 기본을 모르고 불성실하다고 지탄을 받아 온 이들"이라며 "그나마 인권위에서 역할을 해 온 상임위를 축소해 인권위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의견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이 2인 이상 합의할 경우 전원위로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기존의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했음에도 진보성향을 보이는 문경란 위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위원 자리에 보수적인 인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합의할 경우 상임위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모두 전원위로 회부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도 전원위를 구성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중 6명이 보수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되는 구조인 전원위에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가 열렸다. 이 날 전원위에서는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 이주연 "인권위, 적절한 때 적절한 목소리 못 낼 것" 배여진 천주교인권위 활동가는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권한을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배 활동가는 "상임위는 1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전원위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급박하게 권고를 내려야 할 사안의 경우 인권위가 적절한 때 적절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개정안을 상정한 위원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김태훈 위원은 '정보인권의 개념을 모른다'고 말한 바 있고, 촛불집회 때 경찰의 대응이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최윤희 위원은 인권위가 조직 축소될 때에도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한 위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태식 위원은 인권위가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한 위원"이라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향해 인권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인데, 이 조차 모르면서 인권위의 파행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의 파행을 권한 배분의 형식 때문에 생긴 일인양 왜곡하지 말라"며 "인권위 파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제대로 된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어 우리사회의 인권수준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운영개선방안도 '개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상임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자격 없는 인권위원, 너희나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이 제출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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