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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2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89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11년 3월 15일 ⃒ 담당: 이용근, 장관식,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22, 9758) 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 - 개소 첫날부터 진정·상담 접수 줄이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3. 15. 10:00.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1. 2. 28.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센터 및 기록관 설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기록 관리 시작 그 동안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민간차원의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수집 사례는 있으나,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등 높은 관심 보여 신고센터 개소 첫날부터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방문해 북한 거주, 제3국 체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내용은 1969년 강릉 MBC PD였던 아버지(황원)를 비롯한 50명의 승객이 탄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국내선 YS-11기가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hijaking)된 사건’ 이었으며, 납북 피해자 가족 문제, 북한정치범수용소, 고문 피해 등 2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내용 중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진정 사건으로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유형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통일 전 서독 기록보존소, 동독의 인권침해 억제 효과에 주목 한편, 서독의 경우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관할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약 41,390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독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으며, 통일 이후 인권정책과 교육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북한인권법 의견표명 통해 기록센터 설치 중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사례 등의 기록에 대한 공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2010)>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을 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인권 전문성, 국제협력,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집된 기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센터와 기록관 개소를 계기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정순 탈북민정착지원종합상담센터 소장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개소식 당일부터 주 1회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진행순서 2. 진정접수 현황 및 유형분석 1부. 끝. 붙임 1 【진행순서】 일 정 시 간 프로그램 ▪ 기자브리핑 (내신) 09:30~09:55 ∙인권위 11층 브리핑룸 ※내신 기자(김태훈 위원 / 정책교육국장) ∙위원장 내빈 환담 ※현판식 참석 내빈 환담 <이동> 10:00 ∙1층 현관 집결 ▪ 현판 제막 10:00-10:05 (5분) ∙내빈 ※진행 : 인권정책과장 ▪ 사진 촬영 10:05-10:10 (5분) <이동> 10:10-10:15 (5분) ∙7층 상담센터 이동(주요 내빈 제외한 현판식 참석자) ∙위원장․주요 내빈은 13층 이동(내빈 환담) ▪ 신고 접수 10:15-10:20 (5분) ∙신고서 접수 및 사진촬영 ※상담센터 직원 ※신고 접수예정자 대기 ▪ 상담 10:20-10:50 (30분) ∙ 접수사건 상담(7층 상담센터) ※박정순(탈북민정착지원종합상담센터 소장) ▪ 기자브리핑 (외신) 14:30~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9층 목련실) ※외신 기자(정책교육국장) 붙임 2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접수일:2001.- 2010. 12. 31. 기준) 구분 합계 탈북자 탈북 과정 납북자 국군 포로 이산 가족 북한내부문제 기타 전체 합계 119 82 8 10 3 0 1 15 인권침해 84 56 6 9 1 0 1 11 차별 20 19 0 0 0 0 0 1 기타 15 7 2 1 2 0 0 3 2001 소계 5 4 0 0 0 0 0 1 인권침해 4 3 0 0 0 0 0 1 차별 1 1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2002 소계 7 4 0 2 1 0 0 0 인권침해 4 2 0 2 0 0 0 0 차별 2 2 0 0 0 0 0 0 기타 1 0 0 0 1 0 0 0 2003 소계 18 13 1 0 1 0 0 3 인권침해 6 5 0 0 0 0 0 1 차별 5 5 0 0 0 0 0 0 기타 7 3 1 0 1 0 0 2 2004 소계 11 8 2 0 0 0 0 1 인권침해 8 6 1 0 0 0 0 1 차별 0 0 0 0 0 0 0 0 기타 3 2 1 0 0 0 0 0 2005 소계 12 6 0 0 0 0 0 6 인권침해 6 2 0 0 0 0 0 4 차별 4 3 0 0 0 0 0 1 기타 2 1 0 0 0 0 0 1 2006 소계 9 7 0 1 0 0 1 0 인권침해 5 4 0 0 0 0 1 0 차별 3 3 0 0 0 0 0 0 기타 1 0 0 1 0 0 0 0 2007 소계 11 10 0 1 0 0 0 0 인권침해 9 8 0 1 0 0 0 0 차별 2 2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2008 소계 16 8 3 3 1 0 0 1 인권침해 14 6 3 3 1 0 0 1 차별 2 2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2009 소계 13 8 1 2 0 0 0 2 인권침해 13 8 1 2 0 0 0 2 차별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2010 소계 17 14 1 1 0 0 0 1 인권침해 15 12 1 1 0 0 0 1 차별 1 1 0 0 0 0 0 0 기타 1 1 0 0 0 0 0 0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 유형분석 ▢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은 ○ 위원회 설립이후 2010. 12. 현재 119건이 접수되었으며 탈북자 관련 진정사건이 82건(6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종결사건(114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각하91건(79.8%), 기각15건(13.2%), 권고 6건(5.3%), 이송 2건(1.7%)으로 나타남 ▢ 권고관련 진정사건은 6건으로 ○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 탈북자 지위 불인정, 탈북주민 북송에 대한 인권침해 및 조사요청, 북한에 의해 피랍된 국민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 ○○○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등임 ▢ 탈북자가 제기한 진정사건 유형은 ○ 탈북자 신분차별(비자, 여권 발급, 호적 등 차별) 24건 ○ 국가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 16건 ○ 탈북자 신분 유출 : 8건 ○ 화교(부모중 1인 중국국적)로 인한 탈북자 미인정 추방 7건 ○ 기타 27건 임 ▢ 실제 북한과 직접 관련된 진정사건은 납북자(10건), 탈북과정(8건), 국군포로(3건)와 관련 된 것으로 ○ 북한 강제 납치자 생명권 침해, 피납 KAL기 진상규명 요구 ○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개성공단 직원 불법 억류 ○ 탈북자 강제 송환, 추방 금지 등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 요구 등으로 나타남 ※ 상담 처리건수 : 251건(탈북자 201, 납북자 19, 이산가족 22, 국군포로9) 민원 처리건수 : 153건(탈북자 99, 납북자 17, 이산가족 20, 국군포로17)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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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
    상담 : 광화문 광장의 경찰 “여기서는 1인 시위도 불법이다.”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 여성인데, 광화문광장에서 활동보조제도 개악을 반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해 준비해놓은 선전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데,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경찰 수십 명이 달려와 본인을 에워싸고 사방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왜 1인 시위를 막느냐?”고 물었지만 “여기서는 1인 시위도 불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잠시후 경찰 중 한 사람이 본인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선전피켓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경찰이 본인을 밀쳤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답변 : 집회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1인 시위를 막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 국가기관이 1인 시위를 저지하면서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07년 12월 27일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의 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조사서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A지방자체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년 1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10일 및 16일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날 29일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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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는 교회에 가서 무릅꿀고 참회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1077년 1월에 한 청년이 남쪽 방향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겨울의 험산준령을 넘어 그가 도달한 곳은 카노사 성이었다. 1월25일 성에 도달한 그는 양모셔츠만 입은 채 맨발로 성문 밖에서 죄를 청했다. 그렇게 3일을 혹한 속에서 석고대죄한 다음에야 성 안에 있던 노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성 밖의 사람은 신성로마제국의 통치자 하인리히 4세였고 성 안의 인물은 그레고리오 7세였다. 교황과 황제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의 두 주인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 사건 이후 새삼 주목받고 있는 역사의 현장, 카노사의 굴욕이다. 세속권력이 종교에 의해 굴욕을 당했다는 점이 두 사건의 공통분모로 거론된다. 그러나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카노사에서 일어난 일이 황제에게는 분명 굴욕(반면 교황에겐 영광)이었겠지만, 서울의 기도회에서 발생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종교권력이 선출된 세속권력을 제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신앙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확대됐으며 세속화한 또 다른 권력, 즉 종교권력이 정치권력을 손봐주었다는 견해다. 물론 대통령의 개인 신앙 문제로 봐야하며, 나아가 기도회의 성격상 대통령이 무릎 꿇은 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반론이 일부 개신교 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교가 분리된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관점에 따라서는 일개 목사에 불과한 개신교의 이른바 종교지도자들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리고, 또 그들 종교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카노사 성 쟁투의 핵심은 서임권을 누가 관할하느냐이었다.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는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기 때문에 교황이나 황제나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MB 대 개신교 원로목사들의 대립(실제로 대립이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대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의 성격은 1000년 전 유럽과 다른가? 적잖은 사람들이 교회권력이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란 생각이 든다. 많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대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세속화한 개신교의 종교권력은 재벌의 금권권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을 최소화하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역주행하고 있다. 중세와는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이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이번 사건은 MB의 굴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의 굴욕'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반면 영광의 주체는 개신교, 나아가 개신교의 하나님은 분명 아니다. '나에게 앞서 먼저 국민들에게 무릎 꿇는 선한 종이 돼야 한다'는 게 MB의 기도에 대한 신의 생각이 아닐까. 개신교 신도들도 아닐 것이다. 막강한 힘을 자랑한 개신교 원로 목사들만이 유일한 영광의 주인공이지 싶다. 카노사와 서울의 차이는 그레고리오 7세와 원로 목사들 간에도 존재한다. 하인리히 4세는 나중에 그레고리오 7세를 폐위시킨다. 와신상담한 끝에 복수를 성사시킨 것이다. 그러나 MB에게는 복수가 없다.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설령 굴욕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안타깝게도 그에겐 원로 목사들을 넘어설 힘이 없어 보인다. 하인리히 4세의 미래와 MB의 미래에는 공통점이 있을 법도 하다. 하인리히 4세는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하인리히 5세로부터 감금당하는 두번째 굴욕을 당했다. 요즘 국정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MB가 다음 정권 때 모종의 굴욕을 당하지 않기란 매우 힘들어 보인다. 1000년을 사이에 둔 두 사건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거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다. 지금 MB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가서도 그의 옆에 있을 사람은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의 리더십과 그의 집단의 성격상 불가피한 귀결일 터이다. MB를 옹위한 이들은 공통의 이념에 따라 결집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익을 좇아 몰려든 이들은 이익의 근원이 사라지면 금세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퇴임 후 가장 외로운 전직 대통령으로 하인리히 4세가 맞이한 것과 유사한 미래를 맞을 MB를 생각하면 측은하단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이런 노후 대책은 어떨까. 이미 세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개신교의 원로 목사들과 협력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로 진출하는 방안이다. 기독교반공당이나, 기독교시장당 등 종교와 정치를 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한 정당을 만들어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개신교적인 의견을 정당하게 관철하는 것 말이다. 그때 MB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그야말로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인리히 4세 류의 말년을 예방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에서 나오든 다른 당에서 나오든 그의 후계자가 쉽사리 자신에게 비수를 겨누지 못하게 할 역량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릎은 꿇었으니 화끈하게 아예 새로운 신정일치의 세상을 도모해 보는 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정당을 창당하더라도 MB가 당수 등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스스로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 분명 지도자를 자임하고 나설 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ate=20110303&dirnews=706451&year=2011&t=0&titlekey=PARAN_2011_706451&titlequery&tq&clusterid=IiQmMjszUV5DVCtERV9QX0Q6REE%3D&kind=0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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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징계 및 직무교육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 경찰관 징계와, △소속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수사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는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2010. 12. 19.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도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3단봉을 사용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으며, 체포 후에도 식사 미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2010. 12.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 도박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었고, 야간이라 기숙사의 창문 및 주변 하천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했으며, 저항이 심해 가스총, 공포탄, 삼단봉 등을 사용했으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의 과잉진압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창문을 넘은 도주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살려달라는 소리 등은 전혀 알지 못했고, 도주자가 있더라도 추적해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2인 1조로 팔을 묶어 사무실로 연행 및 인치했고, 주말인 관계로 컵라면 1개씩을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피해 사진, CCTV 녹화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잉진압 · 폭행 등 신체의 안전 보장받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이 단속을 고지하고,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3~4평 내외의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면서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머리를 들려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2~4명씩 묶인 채 인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소지품 검사를 하다 숨겨둔 돈이 발견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형법」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제한 등 부당처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수사사무실이 비좁고 주말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도주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계호 상의 이유가 있었다 해도, 임시로 사용했어야 할 케이블타이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함께 묶어 서로 움직이면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겨울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온 조치 없이 쭈그려 앉히고, 심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새벽시간에 체포 후 석방되기까지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 및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해「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건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 안전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들로서 사전에 주변지형, 건물구조, 단속대상자들의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해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 하여 그 단속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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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인권침해 조사구제 규칙 제4조(처리기한)를 위반하고 있다.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려면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심사하지 못한 경우는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연장사유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직무유기하는 때문에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인권침해 내용으로 접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②“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③“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④“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이란 조사국장 또는 그 소속 과장(인권상담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인권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동 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도 위반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아니 하므로서,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1월 30일자로 “본 사건”에 대해 “본 단체는 2010년 10월 22일경 귀 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법을 위반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하였음으로 본 사건의 피진정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차에 걸쳐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제18대 국회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서 ”청원홀대 더 이상 못참아“ 라는 제목으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촉구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02월 17일자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하신 10-진정-0668000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진정자료가 조사과정중에 공개될 경우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게 되었으니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신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주신다면, 재심사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본 사건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함은 위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향후 최종 처리결과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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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2기 NAP 수립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중장기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한다. 인권위는 13일 "제1기 NAP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9월 제2기 NAP를 정부에 권고하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AP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인권위는 2006년 2월 공무원ㆍ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1기 NAP를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NAP를 수립해 지금까지 이행했다. 인권위가 제2기 NAP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통보하면 법무부는 권고안에 따라 NAP 수립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정기구를 만들게 된다.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우선 제1기 NAP의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보호, 인권교육ㆍ국제인권기준 등 4개 분야의 이행상황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형태로 의뢰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제1기 NAP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제2기 NAP 권고안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는 한편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2∼9월 약 8개월 동안 자유권과 사회권, 소수자보호, 인권교육, 국제인권, 북한인권 등 주요 6개 분야별로 내부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진 '인권 NAP 실무팀'을 운영하는 계획안도 세웠다. 인권위 관계자는 "8개월 동안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제2기 NAP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지만, 연구용역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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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
    국제화 시대의 인구이동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대 들어 출입국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7년에는 39,833,724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2008년 38,203,620명으로 다소 감소했고, 2009년에는 35,206,50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소는 2008년 이후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내국인 출입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1)되며, 같은 기간에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전년대비 2008년에는 866,787명(6.8%), 2009년에는 2,093,373명(15.5%)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적인 인구이동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문화의 접경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특히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6년도 910,149명으로 2005년도의 747,467명 보다 21.8%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66,273명을 기록하여 드디어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6%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인 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간 출입에 따른 국제관계 및 고용 등 1차적 문제 이외에도 사회활동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2차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가정 내 인권 문제, 세대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내 적응 및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외 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주변적 지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2009년 12월 17일 구성 및 제1차 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여 지반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반응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2).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주민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첫째, 다문화정책을 담당할 전문부서도 없는 가운데, 예산부족, 전문성 부족등을 이유로 정책적 방향도 없이 전통혼례식, 말하기 대회 등 일회용 이벤트중심의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이해를 위한 교육사업의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고, 모든 민족에게 인종적, 국민적, 종교적 및 언어적 집단간의 이해, 양성평등 및 우호를 촉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무시하여 오로지 소수자 및 보호해야 할 약자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해 피교육자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월의식만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시행한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할 기준이 없는 관계로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게다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과 같은 인권침해적이면서 불법적이고 상업적인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 넷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방향이 이주자를 다문화주의에서의 ‘공생’이 아닌, ‘포용 및 동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또한 정책대상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문화가족 형태 중 ‘한국국민이 반드시 포함된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또 다른 형태인 유학생부부나 외국인근로자 부부 등과 같은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사회를 바로 보는 기본적 시각의 의구심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과연 ‘진정한 사회통합’이가능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정책에 있어서 인권이 고려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전파는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시되어 가는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이주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법제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현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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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및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 10.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 201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도는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9년도에 확정된 국가인권위 중기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이 마무리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 2011년도 업무계획은 2009년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한 3년의 중기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5대전략 목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및 △특별사업으로서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기획조사 △자유권 관련 법령·정책·제도 개선활동 강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각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 활성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강화 △2020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수립 연구 △정보인권보호 및 정책연구 등을 아동·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및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노인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획조사 등을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업과 인권 정책 개발, 기업 인권교육 강화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인권과제 개발 및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교육 강화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등을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다문화분야(북한이탈주민 포함)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및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를 위해 △차별유형별 제도적 접근을 통한 차별시정 강화 및 연령 등 각종차별 시정 및 예방 강화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 기반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및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및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개선 △성희롱 예방 등 차별 현안 사업의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업으로서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협력 추진 △국내협력 강화 △권고, 의견표명 등 정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끝으로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심포지엄 △국민 인권의식 조사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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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보고서
    200만명 가까이가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난해의 `고용 빙하기'는 여성에게 더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23일 `취업애로계층의 급증과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취업애로계층의 구성 변화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취업애로계층이란 실업자를 비롯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182만3천명에서 지난해 192만1천명으로 5.4% 증가했다. 취업애로계층 가운데 남성은 2009년 114만8천명에서 지난해 113만4천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서 59%로 작아졌다. 반면 여성은 67만5천명(전체의 37%)에서 78만7천명(41%)으로 비중이 커졌다. 학력별로는 대졸 취업애로계층이 30만3천명에서 35만1천명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16.6%에서 18.3%로 커졌는데, 이 역시 여성이 더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은 남성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사이 여성은 23.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회복기에 남성 취업애로계층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해 여성 고용 상황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취업애로계층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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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에서 열린 위안부피해 집회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임정자 할머니가 지난 13일 오후 11시45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4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창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임 할머니는 지병인 심장질환과 천식이 악화돼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한달여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192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임 할머니는 1938년 일본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대만의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 1942년에 귀국했다. 1996년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생활해 왔다. 지난해 11월25일에는 일본 중의원회관과 오사카에서 열린 위안부피해 집회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055-249-1406)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이다. 발인에 앞서 14일 오후 7시 추모식이 열린다. 임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6명으로 줄었다. seaman@yna.co.kr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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