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
국제화 시대의 인구이동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대 들어 출입국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7년에는 39,833,724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2008년 38,203,620명으로 다소 감소했고, 2009년에는 35,206,50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소는 2008년 이후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내국인 출입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1)되며, 같은 기간에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전년대비 2008년에는 866,787명(6.8%), 2009년에는 2,093,373명(15.5%)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적인 인구이동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문화의 접경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특히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6년도 910,149명으로 2005년도의 747,467명 보다 21.8%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66,273명을 기록하여 드디어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6%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인 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간 출입에 따른 국제관계 및 고용 등 1차적 문제 이외에도 사회활동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2차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가정 내 인권 문제, 세대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내 적응 및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외 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주변적 지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2009년 12월 17일 구성 및 제1차 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여 지반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반응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2).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주민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첫째, 다문화정책을 담당할 전문부서도 없는 가운데, 예산부족, 전문성 부족등을 이유로 정책적 방향도 없이 전통혼례식, 말하기 대회 등 일회용 이벤트중심의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이해를 위한 교육사업의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고, 모든 민족에게 인종적, 국민적, 종교적 및 언어적 집단간의 이해, 양성평등 및 우호를 촉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무시하여 오로지 소수자 및 보호해야 할 약자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해 피교육자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월의식만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시행한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할 기준이 없는 관계로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게다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과 같은 인권침해적이면서 불법적이고 상업적인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
넷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방향이 이주자를 다문화주의에서의 ‘공생’이 아닌, ‘포용 및 동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또한 정책대상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문화가족 형태 중 ‘한국국민이 반드시 포함된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또 다른 형태인 유학생부부나 외국인근로자 부부 등과 같은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사회를 바로 보는 기본적 시각의 의구심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과연 ‘진정한 사회통합’이가능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정책에 있어서 인권이 고려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전파는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시되어 가는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이주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법제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현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