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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모씨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자 어린이 2명에게 뽀뽀를 시킨 혐의(아동 강제추행)로 입건된 민모(33)씨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원 장난감 매장의 직원인 민씨는 지난 28일 가게에서 네 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고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돌려준다'며 자신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해 기소를 면했다.서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부모와 아동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직접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록비를 부담한다고 해 피해 가정도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않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라며 "5년 이상 징역 및 3천만∼5천만원의 벌금으로 법정형도 무겁다"고 말했다. tae@yna.co.kr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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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직무수행으로 강력히 촉구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제26조제2항과 청원법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동법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심사규칙제7조 제2항의 후단에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이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상주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1991. 2. 12.[커미션 거절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를 꺽기당한 후 1991. 2. 26.경 동 은행에서 청원인이 발행한 어음 2,300만원짜리 1매가 지급제시되자 청원인은 꺽기당한 통장반환 및 어음결재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동 은행이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와 꺽기당한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지 못하여 청원인은 1992. 10. 16.부터 2008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십차례 통장1매(예금증서)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92. 1. 27.부터 30.까지 임점조사한 자료인 마이크로필림과 마스터덤프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은행이 1995년 6월경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본 청원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연장만 일삼다가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2010. 0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한 결과는 제17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청원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청원인이 거절하였으니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을 한 후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의 공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하였으면 국회법 제122조 제3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고발내지는 국가에서 본 청원인에 대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 발 장(국회의원).hwp(51k)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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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 재산 빼돌리기" vs "개인이 벌인 일"
    신한은행에 재산 관리를 맡겼던 재일동포 사업가 상속인이 거액을 착복한 혐의로 전직 은행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은행의 지시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권에 따르면 재일동포 사업가 배모씨(사망)의 아들 등 2명은 신한은행 비서실에 14년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배씨 재산을 빼돌려 이 은행의 법인계좌에 예치했다며 사건을 맡은 형사2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배씨가 2000년 10월28일 숨지고 이틀 뒤 A씨가 3억5천900만원을 인출해 이 은행의 서울 모 지점 법인계좌에 예치했다는 것이다. 또 배씨가 일본에서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 명의로 신한은행 모 지점에 차명계좌가 개설돼 출처를 알 수 없는 25억원이 입금됐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검찰은 개인 재산이 인출돼 은행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차명계좌에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유입된 배경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고객이 계좌를 만들려면 인적사항을 적어 인감을 날인한 신청서를 내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인적사항과 거래일, 입출금액, 취급점포 등을 기록한 예금거래 명세표를 보관한다. 고소인 측은 "회사 차원에서 `재일동포 재산 빼돌리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당시 회사 임원들이 지시 또는 묵인한 건 아닌지, 차명계좌의 주인은 누구인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 개인이 벌인 일이라 은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법인계좌가 쓰였다는 부분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4월 재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 형사2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zoo@yna.co.krcielo78@yna.co.kr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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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제시한 첫 사례다!
    만취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20대 여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모(27.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불구속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윤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시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5일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 전주지검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llenso@yna.co.kr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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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제18대 국회의 후반기 권오을 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 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면 의장은 본 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끝난다. 그런데, 위 규칙의 후단에 의하면, 다만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소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연기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때문에 청원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원법 제9조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 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므로 국회의장은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본 청원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년 4월 28일 심사하여 6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하라" 라는 공문에 관해서도 국회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각 소관위원회 입법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9월 27일 오후 2시에 사무총장을 찾아 뵙겠다는 문자를 보냈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10시경에 의사국장이 전화하여 본인과 상담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자와 청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후 박 대표는 의사국장을 만났더니 의사국장은 민원실팀장에게 책임과 업무 권한을 미렀으며, 민원실장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해서만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전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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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8,759건으로 침해 37,854건, 차별 9,071건, 기타 1,834건이다.
    2010. 8월말 현재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10. 8. 31.)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A) 종결 (B)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사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 진행 (A-B) 처리율 (B/A) 구 성 비 합계 48,759 46,100 15 5 18 1,800 60 86 11 8 760 2 30,018 986 11,955 376 2,659 94.5 100 % 100 0.0 0.0 0.0 3.9 0.1 0.2 0.0 0.0 1.7 0.0 65.1 2.1 26.0 0.8 침해 37,854 36,316 15 5 1 1,205 59 83 11 8 500 2 23,124 900 10,091 312 1,538 95.9 77.6 차별 9,071 7,954 0 0 17 573 1 3 0 0 255 0 5,183 76 1,785 61 1,117 87.7 18.6 기타 1,834 1,830 0 0 0 22 0 0 0 0 5 0 1,711 10 79 3 4 99.8 3.8 □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조사 결정(A) 종결 (B)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종결 각하 기각 조사 진행 (A-B) 구성비 소 계 159 158 1 85 9 4 1 46 5 7 1 100 % 100 0.6 53.8 5.7 2.5 0.6 29.1 3.2 4.4 침 해 72 72 1 56 9 2 0 4 0 0 0 45.3 차 별 87 86 0 29 0 2 1 42 5 7 1 54.7 □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사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 사 중 구 성 비 건수 37,854 36,316 15 5 1 1,205 59 83 11 8 500 2 23,124 900 10,091 312 1,538 100 % 100 0.0 0.0 0.0 3.3 0.2 0.2 0.0 0.0 1.4 0.0 63.7 2.5 27.8 0.9 검찰 1,699 1,654 2 0 0 53 1 1 2 7 0 1,153 31 383 21 45 4.5 경찰 8,567 8,188 8 0 0 417 8 59 2 5 249 0 4,784 132 2,409 115 379 22.6 구금시설 15,213 14,751 1 1 0 202 1 14 7 0 62 0 9,060 641 4,678 84 462 40.2 국정원 162 159 0 0 0 2 0 0 0 0 2 0 145 0 9 1 3 0.4 군검찰 32 32 0 0 0 2 0 0 0 0 0 0 27 0 3 0 0 0.1 군교도소 54 53 0 0 0 3 0 0 0 0 0 0 37 0 12 1 1 0.1 군사 69 58 1 0 0 2 0 0 1 0 0 0 46 2 6 0 11 0.2 군헌병 70 69 1 1 0 1 0 0 0 0 0 0 62 0 4 0 1 0.2 기무사 21 21 0 0 0 0 0 0 0 0 0 0 16 0 5 0 0 0.0 기타군사 471 462 2 0 0 24 1 1 0 0 8 0 359 4 60 3 9 1.3 기타국가기관 4,331 4,149 0 3 0 129 0 4 0 1 42 1 3,347 25 582 15 182 11.5 다수인보호 시설 3,428 3,173 0 0 0 245 45 2 1 0 49 0 1,517 40 1,235 39 255 9.1 사법기관 576 561 0 0 0 7 0 0 0 0 0 0 486 2 63 3 15 1.5 헌법재판소 24 19 0 0 0 0 0 0 0 0 0 0 19 0 0 0 5 0.0 입법기관 42 42 0 0 0 5 0 0 0 0 0 0 32 2 3 0 0 0.1 지방자치단체 1,837 1,751 0 0 1 86 0 2 0 0 52 1 1,135 12 443 19 86 4.9 특별사법경찰 169 166 0 0 0 11 3 0 0 0 3 0 87 2 56 4 3 0.5 공직유관단체 9 8 0 0 0 0 0 0 0 0 0 0 8 0 0 0 1 0.0 각급학교 157 99 0 0 0 4 0 0 0 0 8 0 78 0 8 1 58 0.4 선거관리 위원회 1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0 기타 922 900 0 0 0 12 0 0 0 0 18 0 725 7 132 6 22 2.4 □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현황lk, (단위 : 건, %) 구 분 접수 종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구성비 건 수 9,071 7,954 17 573 1 3 255 5,183 76 1,785 61 1,117 100 % 100 0.2 7.2 0.0 0.0 3.2 65.2 1.0 22.4 0.8 가족상황 73 71 1 6 0 0 1 48 0 15 0 2 0.8 기타 1,459 1,397 0 57 0 0 5 1,031 21 275 8 62 16.1 나이 691 652 1 96 0 0 14 429 0 111 1 39 7.6 병력 198 183 0 11 0 0 4 127 0 40 1 15 2.2 사상, 정치적의견 27 27 0 3 0 0 1 17 0 6 0 0 0.3 사회적신분 1,058 1,033 2 97 0 0 6 662 10 252 4 25 11.7 성별 390 366 0 41 0 0 5 246 2 62 10 24 4.3 성적지향 29 27 0 7 0 0 0 11 1 7 1 2 0.3 성희롱 802 746 9 78 0 3 102 482 12 45 15 56 8.8 용모, 신체조건 148 141 0 22 0 0 1 92 1 22 3 7 1.6 인종 48 46 0 1 0 0 1 31 1 12 0 2 0.5 임신,출산 108 102 0 9 0 0 8 67 0 17 1 6 1.2 장애 3,227 2,402 4 96 1 0 99 1,465 18 708 11 825 35.6 전과 107 101 0 5 0 0 1 74 0 21 0 6 1.2 종교 95 91 0 8 0 0 1 58 0 23 1 4 1.1 출신국가 198 188 0 10 0 0 2 120 6 47 3 10 2.2 출신민족 7 7 0 0 0 0 0 7 0 0 0 0 0.0 출신지역 69 66 0 2 0 0 0 54 1 9 0 3 0.8 피부색 4 3 0 1 0 0 0 2 0 0 0 1 0 학벌/학력 270 244 0 19 0 0 4 111 3 105 2 26 3.0 혼인여부 63 61 0 4 0 0 0 49 0 8 0 2 0.7 □ 기타 사건 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 수 처 리 권 고 합의 종결 각 하 이 송 기 각 조사 중지 조사중 구성비 건 수 1,834 1,830 22 5 1,711 10 79 3 4 99.9 % 100 1.2 0.3 93.5 0.5 4.3 0.2 기타 662 661 2 5 627 5 22 0 1 36.1 기타단체 28 27 0 0 26 0 1 0 1 1.5 법령제도개선 472 472 19 0 407 1 42 3 0 25.7 사인간침해 352 351 0 0 342 3 6 0 1 19.2 인권위업무불만 2 1 0 0 1 0 0 0 1 0.1 인권위업무문의 1 1 0 0 1 0 0 0 0 0.0 입법/재판 143 143 1 0 138 0 4 0 0 7.8 재산권 65 65 0 0 65 0 0 0 0 3.6 회사 108 108 0 0 103 1 4 0 0 5.9 국가기관 1 1 0 0 1 0 0 0 0 0.0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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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 연장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 연장 안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Ⅰ. 포상내용 ������ 포상훈격 훈 격 훈장(국민) 포장(국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1명 1명 00명 ※ 기관․단체포상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으로만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상내용 포상 훈장(국민) 포장(국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본상 훈장, 훈장증서 포장, 포장증서 표창장(감사패) 부상 시계, 금일봉 시계, 금일봉 소정의 기념품, 금일봉 ※ 부상의 종류(금일봉)는 변동될 수 있음 ������ 포상시기 : 세계인권선언 기념 제62주년 기념행사일(12.10) ������ 포상분야 분야 내용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단체 인권교육․문화 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인권정책․연구 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Ⅱ.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사회적 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을 평가항목으로 함 ☞ 세부평가 항목 「붙임 1」 Ⅲ. 추천 ������ 추천기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 등 위 포상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추천제외 대상자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을 적극 제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추천기관) 구분 작성요령 부수 대상 추천자 명단 (붙임2) •복수추천 가능(추천순위는 반드시 기재, 분야별 순위) •추천분야는 위 “Ⅰ.포상내용 4.포상분야”를 기준으로 작성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비고란에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기재 1 공통 공적조서 (붙임3) 개인용3-1 단체용3-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기서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2010.12.10을 기준으로 산정 예) 1990.12.10부터 2010.12.10까지, 수공기간 20년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수량표시 가능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2 공통 공적 요약서 (붙임4) •공적개요란은 1,2,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2 공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붙임5) •공무원만 해당 •e-사람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2 공무원 이력서 (붙임6) •민간인만 해당 2 민간인 현지 확인서 (붙임7)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2 민간인 포상 동의서 (붙임8) •추천대상자 전원 2 공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위 제출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포상동의서 등)는 한글파일(*.hwp)로 저장하여 반드시 E-mail(most12@nhrc.go.kr)로도 제출 공통 ������ 추천방법 ❍ 접수기간 - 당초 : 2010. 8.17.(화) ~ 2010. 9.16.(목) - 연장 : 2010. 9.17.(금) ~ 2010.10. 1.(금) ※ 우편접수의 경우 2010.10. 1.(월)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상훈담당(☏ : 02-2125-9762, 팩스 02-2125-9718) Ⅳ. 기타 ������ 향후일정 ❍ 포상대상자 접수마감 : 2010.10. 1(금)까지 ❍ 포상대상자 심의 : 10月末까지 ❍ 훈․포장 서훈대상자 행안부 추천 : 2010. 11. 5.까지 ❍ 포상대상자 통보 : 11月中 ❍ 포상 친수(전수) : 2010. 12. 10.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02-2125-9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포상대상자 평가 및 선정기준 1부. 2. 추천자 명단 1부. 3.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 1부. 4. 공적요약서 1부.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6. 이력서 1부. 7. 현지 확인서 1부. 8. 포상 동의서 1부. 끝. <붙 임 1> 포상대상자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공헌도 인권보호․향상 기여도 인권의 보호․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25 50 인권보호․향상 파급효과 인권의 보호․향상에 미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25 활동(연구)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활동 및 저술․기고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 또는 인권관련 저술 기고 등의 내용, 횟수,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 30 활동(업무) 기간 활동(업무) 기간 인권관련 활동 또는 업무 기간을 매 1년마다 1점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10점으로 평가 10 10 특수공적 분야별 특수공적 여부 및 상기 평가항목 이외의 특수공적 유무 ∘해당 분야별로 특수공적에 대한 평가 ∘상기 평가항목이외에 인정할 만한 특수공적이 있는지 여부 10 10 합계 100 □ 선정기준 ○ 분야별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수공기간, 공적, 사회적 지위, 직급, 기서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격을 결정하되, 훈장의 등급별 결정은 다음의 수공기간을 기준으로 정함 - 국민훈장의 경우 : 무궁화장(40년 이상), 모란장(35년 이상 40년 미만), 동백장(30년 이상 35년 미만), 목련장(25년 이상 30년 미만), 석류장(15년 이상 25년 미만) <붙 임 2> * 공통(민간인, 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추천분야 : ]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수공) 기간 (년, 월) 기포상 공적개요 비고 (훈격) 1 인권사랑 사무국장 OOO (OOO) 53.2.17 87.6.10~ 07.12.10 (20년 6월) - 50자 내외 훈․ 포장 2 OOO부 행정사무관 OOO (OOO) 80.2.17 98.5.18~ 05.6.22 (7년 1월) OOO부 장관표창 (03.2.17) 50자 내외 위원장 표창 ※ 1. 재직(수공)기간 산정기준은 수상예정일(2010.12.10)로 함 2. 소속기관명과 직급명칭은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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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된 이산가족면회소도 주목..관광재개는 난망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천안함 5.24조치 이후 차단됐던 남북 적십자 간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로 5.24조치를 발표하자 북측은 이틀 뒤인 5월2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사업중단과 통신채널(전화,팩스선)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최근 남북은 수해지원 제의와 이에 대한 역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을 개성공단 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통지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이산가족상봉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계기로 남북 적십자 간 판문점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인편으로 통지문을 주고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자 명단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판문점 직통전화가 복원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불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적은 북측이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스스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2008년 11월12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8월25일 복원했었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 문제다. 북측이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면서 상봉 지역으로 금강산을 언급, 상봉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측은 올해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문화회관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이산가족상봉이 열리면 북측이 몰수했던 이산가족면회소를 스스로 열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상봉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11일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튿날부터 금강산관광을 전면중단했고,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비 완비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한 3대 선결과제를 북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이산가족상봉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북측이 몰수했던 이산가족면회소가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만 북측이 관광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재개 기대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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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편취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부 단면?
    전문 브로커인 원순친과 공모한 또 다른 전문 브로커 강병히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울 서소문동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성명를 사용하여 원고로 하고, 대한민국(國)를 피고로 국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의 상속재산 토지 이니 국의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과 그의 딸 강신애를 원고(피해자)의 소송대리인 인양 소송대리위임장등과 원고명의로 소송관계서루를 장석 강병히의 딸로 하여금 실제로 서울 서초동소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제출하게하고 원고 모르게 재판을 하려고 송달장소는 위 강병히의 사무실 주소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모르는 원고의 시종일관 결석으로 재판이 수행되어. 민소법88조에 의하여, 브로커원순칭과 브로커 강의 딸 강신애가 원고(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은 담당재판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대리를 할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고 판례이다. 이와같은 소송대리는 민소법89조에 의한 서면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허가 받은 때로부터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이런 담당재판부의의 허가도 없이 즉 대리권 발생도 없이는 부적법한 재판진행인데도, 얼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판사가 각하했어야 될 사건임에도 당사자적격에 대한 직권조사 없이 원고의 재산권을 국(國)이 속여 빼앗아 갖도록 명목적으로 브로커가 내세운 원고의 이름과, 원고 결석으로 진행 시키고, 패소시킨 사건(서울중앙지법2003가단145981소유권 보존등기말소;판사 김익환)에 대하여, 뒤 늦게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알게된 원고(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브로커들에 의하여 감히 사용되어 재판이 수행되어 재산권을 상실케 된 이런 천인공로 할 억울한 재산권상실케 한 잔인무도한 황당한 판결을 보게되어 대한민민국에 이런 재판과 판결이 있나 하고 황당한 판결이 불법무효이겠기에, 재심을 진행 시켰더니 이 재심재판은 현행법에 의하여 위 브로커들이 원고(피해자)의 친족관계라는 증명을 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위 재심대상사건 소송을 한것이라는 증명은 전혀 없이 판사가 이 사건을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서, 법,상식,피해자를 능멸 배제하고 소설같은 엉터리 이유로 과연 법으로 허용 되지도 않는 브로커(소개인)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법원의 허가 받은때로 부터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법원허가도 없이, 원고의 시종일관 결석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 법률사무를 취급한것도 변호사법 제109조제1한 위반)은 눈 감아 주면서, 능청스럽게 과연 브로커가 (마치 변호사라도 되어 있는것 처럼), 원고(피해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재판을 했나?하는 명제하에 피해자의 포괄적위임을 받고(포괄적위임을 받은 브로카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알선선임 했어야 될 것이지만 부로커에 대한 포괄적 소송위임자체가 반 사회적 질서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름을 모용 소송을 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속임수 전제하에 소송대리 위임과는 하등의 상관 없는 판단, 의견, 생각을 군소리로 늘어 놓고 얼렁 뚱땅, 장황한 억지 뜯어 맞추기 이유로 원고(피해자)를 패소시키는(서울중앙지법2006나11646 재판장 판사 임수식, 판사 김민정, 판사 진민희)판결을 하여, 법률에 따른 재판 받을 권리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으로 유린하여 국회의 권한으로 만드는 법까지 제 직권을 남용해서 전문 브로커와 전문 브로커의 딸은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나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법원(담당재판부)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가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리권도 발생한다는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법해석과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 법관의 사견(私見)에 의한 국회의 권한인 입법조치 판결로서, 위법, 불법, 사실날조에 헌법 파괴요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인 소권과 민권 유린임이라 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불법과 사실날조 왜곡 과장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은 따저 주지도 않고,‘법령위반 해당 아니다’ 가 ‘아니다’ 의 증거/자료가 아닌 경우임에도, 이유 설명 없이 가볍게 심리 불속행 기각(2008다9990)한 상고심의 주심이던 김영란씨는 이런 권력에 아첨 우민정책적인 민(民)의 생존권과 밀접한 재산권과 인권까지 유린한 사기재판이 입법권까지 불법행사한 판결사건을, 소위권위,보수,오만에 배 부른 사이비 공직자 모양, 고민 구제하는 일은 생각 조차 안 하는지? 그후 위 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2008재다298 주심 대법관 양승태); 2009재다42(주심 대법관 김지형); 2009재다790 (주심 대법관 박시환); 2010재다 93 (주심 대법관 이홍훈)은 같은이유 (재심이유를 판단 안하는 옹고집으로 기각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에 대응해야 될 재심이유가 계속존재 되는 점만 도리어 탓 하는 모순당착) 주장이라고 각하 하거나, ‘과거의 판결에 재심이유가 있다’는 주장에(대한 판단은), ‘불과하다’는 짤막한 상투어의 나열로, 법을 따지지도 않고, 법리전개, 철학도 없이 기각하여 온 것은 국민으로서 원고는 권리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고 재판을 진실발견보다 게임으로 보고 민권무시/유린의 결과로도 위 불법한 재심대상 판결과 재심원심판결을 법을 사술의 도구로 사용하여 슬쩍 허물 있는 대리권을 불법유지시키겠다는 파렴치한 불법옹고집 이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런 법, 상식, 피해자 능멸하고 생존권과 밀접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잔인무도한 판결을 감행한 잘 못을 저지른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이를 시정 하고, (하늘이 무너저 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격언도 있지만) 제 자신의 견해로 입법아닌 이미확립된 법의 명령에 의하여 견해에 의한 조직적 의도적으로 일관되게 은폐 조작과 위선의 탈이 계속 답습되는 한 답습된 불법유지를 계속 재심으로 시정 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닌지 묻고싶다.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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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ㆍ상담 실적급증…내달 1일 23주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서민과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친서민 법률복지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음달 1일로 창립 23주년을 맞는 공단은 법률지식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이래 무료 법률상담 5천277만건과 법률구조 108만건(민ㆍ가사 89만건, 형사 19만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창설 첫해 법률상담은 6만5천여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이후 연간 100만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첫해 5천여건 뿐이었던 민ㆍ가사 구조 실적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1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고 지소를 늘리는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8∼9일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시작해 이달 25일까지 농어촌과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 18곳에서 주민 358명에게 262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28건의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했다. 공단은 지난달 양구, 진안, 포천, 영양, 괴산 등 15곳에 지소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67개의 지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들어 공단은 다양한 `친서민 법률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단 차원의 `기획소송'을 4월부터 추진 중이며, 5월에는 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구조절차'를 마련했다. 또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가족관계 미등록자, 의사자(義死者) 유족ㆍ의상자와 그 가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남성,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등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지난해 서울에 `개인회생ㆍ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올해에는 대구에 같은 센터를 열어 무료 법률구조와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 광주에도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병렬 공단 홍보과장은 29일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률구조 대상자도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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