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기소할 경우 피해자에 배상신청도 고지
검찰 민원실 등에 안내 포스터·소개책자 비치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안내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제도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권리를 알려주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지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앞으로 피해자지원실과 사건관계인 대기실, 민원실에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민원인들에게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검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검사의 배상신청권고지를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고지방법은 검사가 서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권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전화·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소촉법상 배상명령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것이다. 대상범죄는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강간, 추행, 손괴죄를 비롯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보호송치사건 등이다.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지금까지 여러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사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다음달 중순 전면 가동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법률신문 2010년 4월15일자 2면)도 범죄피해자 권리구제제도를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시스템에 범죄피해자 구제방법 알림기능을 설정함으로써 간편하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201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