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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온도 26도 미만도 단속…명동·강남대로 등 8곳 집중 점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천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8곳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곳으로 늘려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 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그러나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penpia21@yna.co.kr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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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권 침해 최소화해야"
    "피고인 A씨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돼 3개월가량 갇혀 있던 A씨는 작년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일단 풀어준 뒤 앞으로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수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교도관 B씨가 석방 절차를 밟기 직전 A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문제가 불거졌다. B씨가 A씨를 형사법정 대기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우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B씨는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A씨를 법원 내 구치감으로 데려갔다. A씨는 교도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을 불법 체포해 구치감에 약 10분 동안 감금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한다. 또 법무부 훈령은 집행유예를 받은 수용자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석방 절차를 밟기 위해 피고인을 이동시킬 때 잠시 수갑을 채우는 것이 위법한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판단이 나와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교도관 B씨가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불법 구금됐다거나 석방 절차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든 석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B씨 잘못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갑을 채우는 쪽으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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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의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은 국회의장(정무위원회장)에게 2012국배117호 2012. 11. 12.자로 신청인 박흥식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1.사실조회 사항 2.배상신청서 등 사본)과 같이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사실조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지구배상심의회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3. 4. 2.자로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회보할때는 반드시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를 명기하고,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로 회신시에는 수신자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으로 지정하고, 우편 송부의 경우 회신 서류중 현장사진이 있을시에는 사진은 아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고 서류는 우편 발송해 주시고 본 사실조회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처리 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실조회사항[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 1.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2.신청인은 2008. 9. 17.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귀 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2-1.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청원 심사의 경과 및 결과 ◇ 청원 접수 정보, 청원번호 1800024, 접수일 2008-09-17, 청원인 박흥식외 16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소개의원 문학진 의원 외1인(이종걸), 제안회기 제18대(2008-2012) 제278회 ◇ 소관위 회의 정보, 회의명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청원심사소위, 회의일 2010-04-28,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청원심사소위, 회의일 2011-06-22, 회의결과 상정 ◇ 처리 결과 –위 청원은 접수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계속하다가 제18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 청원번호 150563, 접수일 1999-11-11, 청원인 박흥식, 소개의원 한영수의원, 제안회기 제15대(1996-2000) 제20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60252, 접수일 2001-07-09, 청원인 박흥식 외 7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6대(2000-2004) 제223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70046, 접수일 2004-09-02, 청원인 박흥식 외 13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7대(2004-2008) 제250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800024, 접수일 2008-09-17, 청원인 박흥식 외 16인, 소개의원 문학진 의원 외 1인, 제안회기 제18대(2008-2012) 제27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4. 기타 조회사항, 가.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있음(별첨 판결서 사본 2부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사항.으로 담당간사 강신엽 검사가 위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과 입법조사관 이양성(4급)은 회신일자 14일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고, 1.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청원의 경위)에 대해 o 청원인 박흥식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91.2.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 반환,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에 제출함. 2. 귀 기관에 청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에 대한 □ 관련 법률 검토 o 청원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동법 제125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다고 봄. o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청원인에 대한 통지는 1.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은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청원인에 대한 통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2-1.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청원 심사의 경과 및 결과 □ 청원 접수 정보 □ 소관위 회의 정보 □ 청원의 심사결과는 o 동 청원은 200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0년 4월 28일, 2011년 6월 22일, 2012년 4월 24일 세차례에 걸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던 중,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청원 폐기를 통지한 사안임.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최초 민원 제기 시점 o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은 o 배상심의에서 보낸 내역과 같음 4.기타 조회사항 □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있음(별첨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내용과 무관하게 이를 반드시 의결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청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여 논의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봄. o 특히, 동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소위원회 의원들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하던 중 헌법 제51조에 다라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임. o 이에 따라 청원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도 없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원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o 결국, 동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청원인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하는 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하는 직무는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남용하여 국민(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부에 이송(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국회 회의록에 대해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음(제301회국회 및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그 경과보고에 대해 심사하였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9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공무원등이 더 이상 국민에게 사기치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②,③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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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 일부만 지불…전직 대통령 예우 관행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헐값에 골프를 치는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부부는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컨트리클럽 특별회원으로 골프 경비(그린피) 가운데 세금만 부담하고 골프를 쳐왔다. 그린피 중에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세금 2만원가량만 내는 것이다. 카트요금과 도우미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전직 대통령 내외와 현직 골프장 사장단에 특별회원 자격을 준다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 내규를 따른 것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골프장의 그린피는 비회원이 주중 18만7천원, 주말 24만7천원이며 회원은 주중 6만7천원, 주말 7만7천원을 낸다. 그룹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골프장 업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대우한다.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면서 "회원증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골프 치러 오면 예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골프장 사장 역시 "골프장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세금만 받거나 회원 요금 정도만 받는다"면서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나중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뇌물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kimyg@yna.co.kr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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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납세 의무기간 준수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청장이 당시 문제가 된 증여세를 국세청에 냈다고 한다"며 "시점은 확실치 않으나 지난달 중 납부했을 것"이라고 2일 전했다. 이 청장은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건물을 매형과 2억7천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는 이 청장의 누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 가운데 50%인 5천만원을 이 청장 몫으로 돌려 건물 매입비로 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2천만원가량 증여세를 내야 했으나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납세 내역에는 증여세 납부 기록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검증 당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청장은 "누나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오래전 기록이어서 전산화되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이 전 청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므로 이 전 청장은 현재 법적으로는 굳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납세 의무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과거 탈루한 세금을 내는 게 옳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청장 측은 앞서 지난달 초 한 언론에 "납부 의무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사회 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pulse@yna.co.kr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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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뇌부 외압 의혹' 한화 보복폭행 사건 때와 닮은꼴
    경찰이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의해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경찰청이며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이 인터넷 등 첨단범죄 전문수사를 위해 만든 최정예 수사부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서울경찰청이 '수사 축소·은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시급한 사안이니 분석 대상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 다시 보냈다.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이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 수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 경찰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를 위해 경찰서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경찰 핵심 기관 차원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선관위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와 2009년 1월 용산참사 수사, 2007년 6월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이 사실상 네번째다. 검찰, 경찰 사이버수사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인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이 분주해 보인다. 2013.5.20 hama@yna.co.kr디도스 특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10월26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2009년 1월에도 경찰의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경비과와 정보과, 용산경찰서 통신계를 압수수색해 상황보고서 등 문서와 무전기록을 확보했다. 2007년 6월에는 검찰이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 수뇌부의 늑장·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남대문서장실과 수사과장실, 강력팀 사무실 등이 대상이었다. 당시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이날 압수수색과 유사하다. 검찰은 경찰 뿐 아니라 주요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다른 여러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지난해 1월 말에는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일부 사무실이 검찰의 강제 수색을 받았다. 2010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총리실 일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09년 5월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때에는 대검 공안부장실 등 자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zoo@yna.co.kr pulse@yna.co.kr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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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비 기준 벗어나도 임대료·학비 지원
    70대 노인 A씨의 고정 수입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과 며느리가 다달이 챙겨주는 10여만원이 거의 전부다. A씨는 그러나 법적인 부양의무자인 아들 내외가 월 400만원을 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아들 역시도 자녀 학비 등을 대기에도 빠듯해 아버지의 병원비와 용돈 외에 더 이상 부담은 힘든 실정이다. 기초수급자인 40대 여성 가장 B씨는 얼마 전 같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파트타임 주방보조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수입이 조금만 많아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탤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면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의 병원비, 자녀 교육비를 부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회보장위원회가 14일 결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A씨는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B씨는 최저생계비 이상 돈을 벌어도 당장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비 지원 대상 10만~20만 증가 전망 지난해 8월 거제시에서 70대 노인 이모씨가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안철수 할머니'로 불리며 대선 국면에서 정치쟁점화 되기도 한 사례였다. 현재는 어렵게 사는 노인이라도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 가족이 월 392만원이상(올해 4인가구 기준)을 벌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주된 이유다. 내년 10월부터는 부모의 최저생계비(1인 57만원)를 대고도 중간소득(중위소득) 이상이 남는 가정에만 부양의무가 지워진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84만원이므로 소득이 440만원 이하라면 가난한 부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의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를 지우는 소득기준이 높아져 기초수급자가 10만~20만명 가량 증가한 150만~160만명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금 생계비도 3% 정도 오른다. 현재의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서 각종 현물지원(전기료, 통신비, 4대 보험 등)분을 뺀 12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다시 주거비 명목을 제외한 102만원이 최대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115만원으로 오른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만원이 오르는 것이다. 임 과장은 "올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대상이 각각 130만명과 150만명"이라며 "두 급여 대상자가 각각 10만~2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돈 벌어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은 계속 또 하나 큰 변화는 생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은 계속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55만원) 기준 아래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전부를 보장하는 '종합선물세트식' 또는 '패키지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가짓수가 달라지는 '낱개씩'으로 바뀐다. 정부 잠정안을 보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비는 중위소득 30%(올해 4인가구 기준 115만원) 이하이고 의료비는 40%(154만원) 이하로 달리 적용된다. 주거비는 40~50(192만원)% 이하, 교육비는 50% 이하이다. 현재 월수입이 160만원인 4인 가족은 아무런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없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비 대상이 되고 주거비 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거비는 현금지원에 들어 있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주택 바우처'(가칭) 형식의 임대료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액수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기준 임대료를 조사하고 있다. 복지종합세트에서 개별혜택으로 바뀌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혜택이 하나라도 주어지는 수급자는 2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할수록 총수입이 늘어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된다. 지금은 일해서 수입이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모든 혜택을 일시에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EITC 제도에서 지원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 액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초수급자들로서는 월급 155만원짜리 일자리가 있어도 각종 혜택이 없어질까 우려해 일을 꺼리게 되지만 앞으로는 일해서 16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걱정은 줄게 됐다. ◇ 집 있는 수급자 일부 현금지원 사라질수도 기존 수급자 처지에서 크게 바뀌는 대목은 주거급여다. 현재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뉘어 있을 뿐, 용도에 제한이 없어서 수급자로서는 둘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한 개편방향에 따르면 주거비는 앞으로 주택 바우처로 지원하므로 식비나 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지원이 늘어나므로 생계비 중 가용 현금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집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현금보다는 집수리 등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수급자도 나올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15만~127만원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기초수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집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완전히 없앨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일부 기존 수급자의 지원 내역이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임 과장은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비 지원 대상도 늘어나므로 현실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는 수급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도 설계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행기 보완대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heeva@yna.co.kr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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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기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 그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고 5월부터 시행했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로 다르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한 명도 없다. 이는 가해학생 학부모 전원이 특별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거나, 반대로 특별교육 자체가 파행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교육부와 서 의원실은 "가해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부자일체 감동캠프'(인천시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아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방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pseudojm@yna.co.kr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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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자·기금액수·사용용도 등 '현미경' 검증
    감사원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일제히 파악한다. 일부 사립학교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비리 를 5대 민생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강도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접수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와 기탁자 이름, 기탁금 액수 혹은 물품명,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 구입, 교내 체육활동이나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는 기금이다. 기부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내외 조직·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입학생 부모에게 "수석 입학자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왔다"며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천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됐다. 2011년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5년간 신입생과 편입생 학부모에게 받은 학교발전기금 1천725만원을 교직원 경조사비와 선물비,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영훈국제중학교가 이 학교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입학을 시켜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은 4만6천4원으로 국·공립 초등학교(1만8천761원)보다 2.5배다. 사립 중학교는 7만8천660원으로 국·공립(3만8천131원)의 2.1배, 사립 고등학교는 10만7천278원으로 국·공립(8만8천447원)의 1.2배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운용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아직 감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 학교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본 후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비리와 건설 인허가 비리를 집중 점검하고, 사학재단의 경영진 회계부정 등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un@yna.co.kr
    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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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구축지원사업 추진
    늘어나는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학교가 손을 잡는다. 교육부는 다음달께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구축지원사업'을 진행, 시범학교를 50곳 안팎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를 짝 지워줘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상담을 받거나 심할 경우 국립병원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된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정신보건센터 등의 전문가에 자문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시범사업을 운영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10개교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위험 학생을 관리하기가 벅차다는 판단에서다. 각종 자살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자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만 10∼19세 청소년 자살자는 2011년 373명으로 2001년에 비해 67.3%나 급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10년 사이 3.3명에서 5.5명으로 뛰어올랐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학생 자살을 줄이기엔 역부족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우울증 등이 원인이 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코와 입을 테이프로 막고 질식해 숨진 고교생의 경우 지난해 정서ㆍ행동발달 선별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다. 같은 달 11일 경북 경산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교생 역시 작년 초 이 검사에서 '정서 관심군'에 1차로 분류됐다가 2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학생 자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좋은 사례를 발굴해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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