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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이 옆에서 자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인이 없을 때만 범행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딸(17)이 혼자 잠자고 있을 때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yna.co.kr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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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미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약사 한국얀센은 정신장애인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들과미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억9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운영, 정신장애인의 자녀를 돕는 후원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국얀센은 지난 1989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전달한 장학금을 올해부터 정신장애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학금은 정신과 전문의였던 설립자 폴 얀센 박사의 이름을 따 '폴 얀센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정했으며 교육비 외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도 하게 된다. gold@yna.co.kr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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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등 협조 공문을 발송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기각하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재판장에게 제18대 국회가 청원법에 의하여 직무하지 않은 직권남용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대룡 담당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각호 및 제19조(업무)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①,②,③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①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과 원고가 청원심사결과를 받지 못한 부당함을 다시 진정한 바 “갑제 16호증의 1~4, 참조”와 같이 피진정인 국회에 국회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진정인 국회의 직권남용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각하로 처분한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헌법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의 제6호 제다항의 규정 (2011. 01. 27. 대법원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지난 4월 16일 접수했으며, 증인으로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노세현을 소환할 예정이다.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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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여성·아동 안전망 점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2시 '수원 성폭력 살인사건' 현장을 방문한다. 여성부는 김 장관이 사건 현장에서 여성·아동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주문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원 영통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CCTV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서는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과 건의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초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등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범죄예방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 연대를 모색한다. 여성부의 주관으로 운영 중인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의 관계기관 여성·아동 안전 대책 점검을 강화한다. 또 경찰 등 수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의식개선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경찰, 1366 센터, 상담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지역차원의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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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가 성추행자의 귀양지이냐!!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1일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모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성추행 검사를 광주로 좌천한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광주가 성추행자의 귀양지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모 검사의 광주 발령을 철회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며 "광주고검도 좌천발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광주고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게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최모 부장검사를 지난달 30일자로 광주고검으로 발령했다. nicepen@yna.co.kr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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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 오늘부터 시행
    - 공기업, 사립학교 등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인권위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 확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포함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합니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는 국가공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룰 수 없어 노숙인에 대한 차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사안 발생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 가능 ○ A공사 직원의 직무유기로 비공개되어야 할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향후 조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후 B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당했다는 진정, 향후 조사 가능 ○ C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다는 진정 관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로 향후 조사 가능 ○ D공사가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상인의 단체결성 방해, 강제철거 시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가능 □□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집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20개 국공립 대학에만 시정을 권고하고 49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각하한 바 있으나 이제 사립대학도 조사·구제 대상입니다.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체벌, CCTV 설치, 교사·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권고 이행 계획 90일 이내 회신 명문화 개정 인권위법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수용 여부 회신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불수용하는 경우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인권위법은 △인권 관련 정보의 집적과 체계적 제공을 위해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2012.5.30.부터 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안내 포스터 배포, 순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사실을 홍보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 회신 의무 조항 신설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관련한 인권 의제를 정해 직권 또는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현황 1부. 끝.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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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의 진정각하등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추실(원고)과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사건(2011구합42536호)에서 피고의 2012. 01. 25.자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지난 2012. 2. 23. 11:10경 203호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다.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진정(11-진정-0066800호)사건에 대해 피고의 답변요지는 원고는 2008. 9. 17.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하여 입게 된 금전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청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국회가 원고의 청원을 처리해 주지않자 원고는 2010. 8. 5. 청원과 유사한 취지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이라는 민원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아니하므로서 2010. 10. 22. 피고에게 위 청원과 2010. 8. 5.자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원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속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7. 27. 본 사건 진정을 조사 ․ 심의한 결과, 첫째 2008. 9. 17.의 청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2009. 1. 28.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여 동일안 사안에 대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청원의 처리를 구할 법률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09누15861 판결, 각하)과 상고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6325 펀결, 심리불속행)을 거쳐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진정 내용 부분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내용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을 위반하고 통지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우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의 재판이 종결된 판결선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은 “헌법 제26조 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명백함에도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을 적용하여 각하처분한 결과통지는 위법, 부당한 것이다. “둘째, 2010. 8. 5. 민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민원을 접수한 국회 사무처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국회사무처 해당 공무원이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도 통지한 바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진정내용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1. 8. 1. 위와 같이 일부 각하, 일부기각으로 본 사건 진정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갑제 1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피진정인의 “진정처리에 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인 내용중 개별 피해사례는 모두 불수리 사항에 속함을 제외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만을 해당위원회의 입법활용에 참고하도록 송부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이러한 업무처리를 인권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동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③의 규정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통지를 아니한 직무유기에 대해 원고가 2011년 12월 20일 재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피진정인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등에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국회에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man4707@naver.com 박흥식 편집장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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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판사 '사건배당 후' 김재호 판사와 연락도 없었다!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의 1심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청탁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진술서에 김 판사로부터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판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나 사건 담당 판사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김정중(46)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김모씨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배당받았다. 그는 한차례 공판을 한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관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전부"라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는 말아달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김재호 판사(사법연수원 21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다. 2005년부터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김재호 판사가 미국 연수를 떠난 2006년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chomj@yna.co.kr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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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앱삭제 공문유출 관련…시민단체 "사안 중대성 무시"
    인권위 "기존 진정사건과 함께 주요사건으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스마트폰 종북(從北)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군부대의 공문 유출자 색출 과정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이 종북앱 삭제 지시 공문을 외부에 유출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직권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별도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인권위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 별도의 팀을 편성해 일반 진정사건보다 먼저 조사하게 된다. 인권위는 군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권조사란 진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군부대에서 간부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데 이어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대규모 검열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인권침해 사례"라며 "이를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대부분의 직권조사는 이미 진정이 된 사건에서 시작됐다"며 "진정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위가 사안별로 임의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실태조사, 방문조사, 진정조사, 직권조사 등 전반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 진정이 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분히 직권조사 신청 내용까지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건은 주요사건으로 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와 6군단은 종북 및 정부비방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전 간부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 이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 전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공문 유출자를 찾아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군부대의 종북 앱 삭제, 검열 조치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이어 공문 유출자 색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josh@yna.co.kr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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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봐줄 사람을 급히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27일부터 임시 휴원을 예고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보육료 현실화 등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집단 휴원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 등 위원회 내부 사정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1만5천개 어린이집 집단휴원 예고…불안 고조 =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분과위에 소속된 전국 어린이집은 1만5천여개이고 이들 시설이 돌보는 아동은 75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더라도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나서 민간 어린이집을 상대로 휴원 불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연합회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과 담당 국장, 실장이 각각 지난달 16일, 이달 14일과 23일 민간분과위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23일 면담에서는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어린이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 집단 휴업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운영 환경 개선' vs '선거 판세 뒤집기용' = 분과위는 이번 집단 휴원을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환경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분과위는 휴원을 결의하면서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 교사 처우개선, 특별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27일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번 선거에는 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 출마했다. 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나섰다는 후문이다. 한 보육계 인사는 "졸업과 연령별 반 이동을 전후로 2월 말에는 통상 학부모와 협의해 봄방학을 운영한다"며 "이런 시기에 집단 휴원을 하는 것은 선거판세 역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만복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도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운영환경에 대해 개선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집단 휴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린이집이 1주일간 휴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규정된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지원 확대로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휴원 철회하라' 반대 목소리 봇물 = 주요 포털 등에는 휴원 철회 요구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쓴 한 학부모는 "휴원 공문을 24일 저녁에 보내면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아이 돌봐줄 사람을 급히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자기주장을 펼치는 방법이 휴원이라니, 우리 아이는 볼모가 되었고 당연히 부모는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고 한탄했다. 'mario(pur***)'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남성은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공감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원장들이라면 휴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wille(76-a****)'라는 아이디의 한 여성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이참에 보육료를 인상해 보자는 것 같은데 정말 속 보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에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 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 꼭 보육료 인상을 위한 시위를 해야 하는 건지, 보육료가 인상되면 선생님들 월급은 제대로 올려주실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당하게 아이를 볼모로 시위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분들은 누구의 돈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2년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사람에게 의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쪽지 하나로 휴원을 통보하니 정말 섭섭하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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