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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례: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 참고: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례: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례: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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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도 무혐의 의견 이첩…"교권 존중"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 차원에서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리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진정·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정 사건의 경우 경찰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해보고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함으로써 각하 처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할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조사 및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19조와 20조는 '교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교장이나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의무를 위반한 정도만으로 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학생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자체 판단이나 단순한 직무 태만, 착각 등에 따라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직무유기로 여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양천구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의 경우 학부모가 A교사에게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역시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가 교단에서 지니는 재량의 범위를 경찰이 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와도 교권 존중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혐의가 불분명한 사건은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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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개정 전이라도 인권조례 취지맞게 생활지도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학교 규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두발ㆍ복장 등 학생 생활 지도에서는 학칙 개정 이전이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 시행에 따라 학칙이 곧바로 제ㆍ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 구성원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가 공포ㆍ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했다.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2012.1.26 leesh@yna.co.kr 시교육청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공문을 발송한 것은 기존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학칙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고쳐야 하며, 현재 학칙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내린 시정 명령과 관련, 애초 교육감이 학교에 명령ㆍ처분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이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만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ㆍ정지 처분으로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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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돈을 벌겠다면서 객지로 나선 여고생 두명이 두달만에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시비끝에 동거하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여고생 A(19)양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양은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친구 B(18)양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이들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교친구 사이로 뜻을 모아 돈을 벌겠다며 지난해 11월 말께 대전으로 올라와 여관을 잡아 놓고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아 왔다.하지만 범행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A양과 B양이 몸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양이 B양을 마구 폭행, 결국 B양이 숨졌다.A양은 범행직후 일을 하며 알게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이 지인이 112에 신고, 여관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범행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B양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3년생들로 돈을 벌기 위해 대전으로 올라왔다 다툼끝에 친구를 살해했다"면서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kys0505@newsis.com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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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손녀가 입은 패딩 점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 21일 설을 앞두고 딸 내외 및 손녀·손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래시장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명절 음식용 재료를 직접 구입했고, 손녀에게 과자를 사주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패딩이 프랑스제 명품 브랜드 ‘몽클레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몽클레어 패딩은 매장 가격 기준으로 성인용이 150만~300만원대다. 몇몇 네티즌들은 “뼛속까지 서민이라던 대통령인데, 서민들은 손녀가 아무리 예뻐도 수백만원짜리 옷을 사주기는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최근 문제가 된 ‘노스페이스 계급’ 문제를 빗대 “노스페이스 패딩의 대장급이 85만원인데 300만원 패딩을 입었으니 진정한 ‘대장님’”이라고도 적었다. 반면 또다른 네티즌들은 “사진에 나온 패딩이 그 정도로 비싼 제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실제 몽클레어의 어린이용 제품군은 8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 ‘Jos****’는 “300짜리란 건 거짓말”이라며 “고등학생들도 50만~6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입는데 대통령 손녀가 65만원짜리 패딩 하나 입었다고 난리들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 손녀의 옷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의 손녀들은 이날 하얀색 패딩 점퍼와, 검은색 털옷을 입고 이 대통령과 동행했다.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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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 긴급 집담회 열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되갚는 식으로 피해자도 폭행을 저질러 학교 폭력이 계속 순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은 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등급을 매기며 성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물었다. 심양은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해서 다른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겨 경쟁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모(15)군도 "'도덕'이 점수 잘 받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닌데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축소 수업한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뿐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5년 중 3년 동안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다.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하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집담회를 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대근(27) 운영위원은 "언론은 '일진들을 박멸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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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도 법원의 화해권고와 비슷한 제도 도입 필요
    창원지법 소년부 천종호 판사 "법원의 '회복적 사법'활동 절실" "교육현장도 법원의 화해권고와 비슷한 제도 도입 필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학교폭력으로 파괴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합의'라는 형식의 사과와 금전배상을 넘어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종호(47) 판사는 학교와 사회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파괴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놓는 법원의 '회복적 사법' 활동이 절실하다고 8일 강조했다. 폭력을 사용한 가해학생들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피해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집단 따돌림'이라는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회복적 사법활동에 기초한 법원의 '화해권고' 제도로 가해학생이 자신의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용서한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초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꼽았다. 지난해 1월, 여중생 4명과 여중생들의 남자친구 5명 등 9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A양을 야산으로 끌고가 2시간30분 동안 집단 폭행했다. A양이 여중생 2명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미 삼아 폭행에 가담했다. 여학생들은 A양의 가슴을 발로 차거나 씹던 껌을 A양 머리에 붙여 짓이겼다. 남학생은 라이터로 A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바람막이 점퍼를 지졌다. 가해 학생들은 언덕 위에서 A양을 걷어차 데굴데굴 구르게 한 뒤 '원위치' 시키거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한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마지막으로 A양이 갖고 있던 6천800원까지 빼앗아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넘기면서 가해학생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천 판사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상담기관인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에 보냈다. 가해 학생들과 A양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없다면 A양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해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3개월동안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겪는 고통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들도 "합의가 안되면 돈을 공탁하면 되는데 무슨 상담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전문상담요원들과의 상담이 진행될 갈수록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상담이 끝날 즈음 가해학생들은 A양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 부모들도 A양의 부모를 껴안으며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상담이 끝나고 9월에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천 판사는 상담 기간 가해학생들이 A양과 그 부모에게 쓴 편지를 읽게 했다. 그리고 법정에 꿇어앉아 A양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게 했다. 천 판사는 가해학생 전원에게 죄를 묻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천 판사는 8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요 자원이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상담요원을 둬서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이끌어내는 법원의 화해권고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2010년 2월부터 창원지법에서 소년사건을 맡고 있으며 범죄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가정'역할을 하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 소년 선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 판사의 이런 시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소년부 판사회의에서 발표된 뒤 대한민국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seaman@yna.co.kr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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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메모금지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법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메모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배치, 전문(傳聞)증거배제법칙과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47세)는 “B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으로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메모금지는 수사보안을 위해 당연한 사항으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면 메모를 이유로 조사방해를 할 수 있으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메모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모 금지 효용성, 불가피성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메모를 금지하더라도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신문이 끝나면 신변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증거인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 용이 문제는 불구속 수사방식을 택한 결과이지 메모를 허용한 결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메모 금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메모 금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모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방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받는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않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신문에 응하면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메모행위와 같은 보조적 행위를 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의 문제점 완화 위해서도 메모 허용돼야 수사관이 공판정 밖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판사가 직접 공판정에서 확인하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이자,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전문(傳聞)증거이므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조서 위주의 재판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 법관들이 일본말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영미법계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기초해 피의자진술을 조사경찰관의 증언 형태로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직접주의 및 변론주의에 입각해 수사당사자의 증언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정심리절차의 축소와 생략으로 이어져 방청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조차도 재판진행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개된 법정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한 공방보다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한 조서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과도한 영향력이 부여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조서에 남기는 데 집중하게 되어 고문 등 인권침해가 유발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는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 방식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함께 현행 수사기관의 메모금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의자신문 시 행해지는 불법수사나 허위진술조서 작성을 막기 위해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피의자노트’라는 이름의 메모지를 전달해 피의자신문 시 일어난 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문 후 이를 피의자로부터 전달 받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 절차에 대한 통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메모금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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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회 등 불량서클 해체…1만2천 외근형사 투입
    경찰이 1만2천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교 폭력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치안 현안으로 보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보낸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하달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학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속 수사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측과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도 해체하기로 했다.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형사 기능을 동원해 수집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복성 폭행이나 협박은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입건 빈도를 높이고 학교에 전학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올초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생활안전 기능뿐 아니라 형사 파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처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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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조사총괄팀장과 협상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총괄팀장과 협상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 공권력(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으로 피해를 입은 부추실의 회원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진정인 공무원들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현행법(헌법, 민법, 형법등)을 위반하고, 기각등으로 처분한 직무로 인하여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본인의 “금융감독원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과 부추실 회원들을 위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률제도개정 및 피해사례등을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과 진정을 하였으나, 국회와 법무부에서는 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고, 통지조차 아니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3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9개월이 지나서야 “피진정인에 대해 고발과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청원은 각하하고, 진정사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통지 및 불수리사항에 해당하여 기각했다는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 8. 8.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로 재결했으며, 재결서도 지연하다가 송달했다. 법무담당자 김찬식은 국회에서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으나, 끝내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다. 결국은 부추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 12. 1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후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을 2011년 12월 20일 오후 2시경 점거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후, 동 사건을 담당한 조사총괄과 팀장과 상담한 결과는 재 진정을 해달라는 요구로 부추실 박대표는 다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퇴근시간이 되자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이 찾아와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부추실 회원들은 퇴거를 불응하고 계속 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추실에서 재진정한 사건을 심의한 후 오후 4시 30분경 조사총괄과 팀장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담당조사관과 함께 협상한 결과는 청원과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인권침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전제로 농성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부추실 박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 팀장과 협의한 내용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가기관인 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청, 검찰, 경찰 등이 위법하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는 잘못이다.” 라고 말한 후 국회에 청원과 진정을 접수해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을 9개월이 넘어서 각하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 결과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조사관의 잘못을 같은과에서는 조사할 수 없는 문제로 다른과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재진정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을 인수받아 담당한 조사관의 검토의견는 부정부패실천시민회가 국회에 접수한 민원과 청원을 담당한 국회의 담당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통지하였고, 피해사례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불수리사항으로 기각처리했다는 답변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청원법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도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따지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본 사건은 한번 결정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음 (본 건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 대상임에도 담당조사관이 면죄부를 준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지한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인권위원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회에서 청원과 민원에 대해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인권침해로서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것인데도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통지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시정권고는 못하니까,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본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하겠으니 농성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도 국가인권위가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면, 점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12월26일) 오후 2시경 발송한 문서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므로서 협상을 종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위와같이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올라 간다고 본 기자는 생각했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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