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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불안감 이용해 폭로 협박·폭행까지
    서울시, 진정서 받고 감사… 당사자들 부인 구청 공무원들이 계약직 주차단속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성상납과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서울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내 모 구청에서 2011년 3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온 ㄱ씨는 지난 9월 감사원과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에 자신을 농락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ㄱ씨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그동안 (정규직이 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참았는데 그동안 당한 일을 생각하면 (구청)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ㄱ씨가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생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이들 양육비와 학원비를 대기 위해 맞벌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다른 곳보다 처우도 좋고 함께 일할 공무원들도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분 탓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걱정이 앞섰다. 이 와중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ㄴ씨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 비서실장인 ㄷ씨와 친하다며 접근했다. 지난해 10월 ㄴ씨는 “재계약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테니 나와 가깝게 지내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정규직 전환 얘기에 어느 순간 솔깃했다. ㄱ씨는 “열심히 일한다고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연고도 없는 처지라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항상 불안한 하루하루였다”며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다면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과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마음 놓고 사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성관계의 수치심보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이 더 간절했다는 얘기다. 그는 ㄴ씨와 3~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같은 해 12월 ㄱ씨의 재계약이 확정되자 ㄴ씨는 “재계약 대가로 15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중에는 계속되는 ㄴ씨의 성관계 요구를 ㄱ씨가 거절하자 “남편과 자식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심한 욕설도 들어야 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말려 싸움은 진화됐지만 이후 ㄱ씨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ㄱ씨는 ㄴ씨를 통해서 ㄷ 비서실장을 소개 받았다. ㄴ씨는 재계약을 하려면 돈을 건네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구청 식당에서 과일상자 선물꾸러미에 50만을 넣어 전달한 데 이어 12월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유혹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ㄹ 주무관은 “대화를 하자”며 ㄱ씨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갔다. 그 역시 “정규직으로 가는 길에 도와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ㄹ 주무관은 “나도 이 자리(정규직)에 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썼다”며 “2년 정도면 1000만원을 다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날의 모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기억했다.ㄱ씨는 “오직 돈 때문에 이런 모욕감과 굴욕, 서러움을 참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일을 다녔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인사권으로 나를 막 굴릴 때 이 고통을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다”며 “최소한 인간 취급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그러나 ㄱ씨가 지목한 당사자들은 진정내용을 부인했다.ㄴ씨는 “정규직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ㄷ 비서실장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며 “구청 군데군데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데 회의실 앞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밝혔다.중간간부 ㄹ씨는 “모텔에 같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정규직이 되는 데 도와주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ㄹ씨가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관계와 금품 수수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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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한일협정 문서공개 판결에 대한 고마움의 뜻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일본 법원의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소녀상 말뚝테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 할머니는 12일 연합뉴스와 만나 "어제 일본 법원의 판결 소식에 일본이 지금에야 잘못을 뉘우쳤구나 생각했다"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에서 말뚝테러를 저지른 우익을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지난 7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동영상 등을 찍은 스즈키 노부유키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나 자신이며, 몽둥이와 끈을 들고 소녀상 앞에서 테러한 것은 나를 죽이려 한 것과 같다"며 "당시에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내 이름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원이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만큼 나도 말뚝테러를 한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이미 용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소 취하의 뜻을 밝히며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항소해) 어제 판결이 고등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는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인 만큼 우리 후손들이 서로 손잡고 지낼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1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 문서가 공개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 등이 드러나 피해자 배상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ock@yna.co.kr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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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노인 성범죄 예방ㆍ관리대책 필요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자 6명 가운데 1명은 50세 이상의 장ㆍ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범 중 50세 이상(50대ㆍ60대ㆍ70세 이상)의 비율은 연평균 17.1%(총 5만1천876명 중 8천885명)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9%(2만458명 중 3천460명), 지난해 17.4%(2만2천6명 중 3천834명), 올해 상반기 16.9%(9천412명 중 1천591명)의 분포를 보였다.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60대의 비율은 2010년 5.1%, 지난해 5.4%, 올해 상반기 5.2%였으며, 70세 이상 비율도 2010년 1.2%, 지난해 1.3%, 올해 상반기 1.4%로 각각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성범죄자 연령대는 30대(연평균 22.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대(21.3%), 40대(20.6%), 19세 미만(17.7%)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 중 재범자 비중은 2010년 4.6%(2만1천117명 중 964명), 지난해 3.3%(2만1천918명 중 728명)였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건강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ㆍ노년층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ㆍ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o@yna.co.kr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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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사립학교 등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됩니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인권위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 확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포함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합니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는 국가공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룰 수 없어 노숙인에 대한 차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사안 발생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 가능 ○ A공사 직원의 직무유기로 비공개되어야 할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향후 조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후 B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당했다는 진정, 향후 조사 가능 ○ C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다는 진정 관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로 향후 조사 가능 ○ D공사가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상인의 단체결성 방해, 강제철거 시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가능 □□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집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20개 국공립 대학에만 시정을 권고하고 49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각하한 바 있으나 이제 사립대학도 조사·구제 대상입니다.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체벌, CCTV 설치, 교사·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권고 이행 계획 90일 이내 회신 명문화 개정 인권위법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수용 여부 회신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불수용하는 경우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인권위법은 △인권 관련 정보의 집적과 체계적 제공을 위해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2012.5.30.부터 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안내 포스터 배포, 순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사실을 홍보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 회신 의무 조항 신설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관련한 인권 의제를 정해 직권 또는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현황 1부. 끝.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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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키 161㎝,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
    미국 애틀랜타에서 10대 소년이 수년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집안에 감금돼 있다가 부모에 의해 길가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애틀랜타저널(AJC)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서쪽 댈러스에 거주하는 18세 미치 코머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버스정류장 앞을 배회하다 경비원의 신고로 LA 경찰에 인계됐다. 발견 당시 미치는 키 161㎝,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경비원은 "체격으로 봐서 12살 정도로 봤는데 18살이란 말을 듣고 믿기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미치가 털어놓은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미치는 지난 4년동안 학교에 가지도 않고 방에 갇혀 지냈다. 부모는 또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기, 벽에 이마대고 서있기, 머리 뒤로 젖히기를 시키는 등 툭하면 체벌을 가했다. 미치는 자신이 버스를 타고 LA에 온 것은 그의 의붓아버지 소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만 18세가 된 자신을 집에서 자동차로 6시간 떨어진 미시시피주에 내려주면서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네 갈 길을 가라"며 단돈 200달러와 노숙자 쉼터 연락처를 손에 쥐여주고 줄행랑을 쳤다는 것. LA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한 조지아주 수사국은 20일 아동학대와 불법 감금 등 7가지 혐의로 미치의 아버지인 폴(48) 코머와 엄마 셰일라(39)를 구속했다. 21일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참여한 가운데 코머 부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수색 결과 미치의 방과 창틀에는 자물쇠와 철사 등 감금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부모가 아들을 집 밖으로 내친 뒤 방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13세, 11세 된 딸도 수년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 갇혀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아동 보호소에 인계했다. 오빠처럼 깡마른 상태로 발견된 두 여동생은 경찰에 "2년 넘게 오빠를 보지 못했다. 오빠 머리카락색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웃들도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딸들도 몇 년 전부터 집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석이 불허된 코머 부부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다"며 "그저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jahn@yna.co.kr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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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은 2012년9월26일 오전10시30분 중앙지법 서관 526호 이다!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명예훼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피의자 이기창은 같은 시민회 비상 상담위원이다! 피의자들은 2012. 4. 9.~4.12.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3-3번지 박영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 인도상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사건에 직권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규영과 사건외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이 2010. 4.경 피의자 이기창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관련하여 경찰,검찰,법원,국토해양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전화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조규영 시의원도 사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조규영 오빠보호, 박영선 국회의원은 검찰청탁""조규영과 000국회의원은 친척비리 직권남용" "보좌관도 직권남용 시민앞에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치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자 박흥식은 2012. 4. 10.경 서울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집회내용과 집회 동영상, 성명서 내용을 다음카페(www.cafe243.daum.net)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이트 (http://buchusil.org)에 올리는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조규영과 사건외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경찰,검찰,법원,국토행양부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권력을 남용 친인척비리를 해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 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청탁을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는 조규영, 박영선, 의원보좌관의 전화기록을 수사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508호실 배문기 검사는 2012년 8월 27일 오후 2시 박흥식 대표를 소환하여 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질문할 문구는 수사관이 미리 작성하여 짜 맞추기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그런후 박흥식 대표는 2012년 9월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사건 2012고단4652 명예훼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추실에서는 제19대 총선에서 선거일 전에 2012년 2월 28일자에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선언(기자회견)을 하였(http://blog.daum.net/buchusil/6684629)기 때문에 박영선 국회의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낙선운동 차원에서 집회를 한 것이므로 친인척에 관한 비리수사를 촉구하였기 때문에 조규영 시의원과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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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4-5세 아동 30%, 다친 엄마 입원한 병원에 가자면 따라가겠다!
    잇따른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으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의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유아기 아동이 가족을 핑계로 접근하는 범죄자에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김영심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의 논문 '낯선 사람의 범죄유인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만 4-5세 아동 100명 중 27명이 엄마가 다쳐 입원했다며 병원에 가자는 낯선 사람을 따라나서겠다고 답했다. 또 17명의 아동은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응답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척이라며 방문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아동은 15명에 달했고, 어린이집에서 아픈 엄마 대신 데리러 왔다는 낯선 이를 만나면 따라가겠다고 답한 수도 14명이었다. 이는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는 사람을 따르겠다는 수(9명)나 좋아하는 음식·장난감에 유인되는 수(11명)보다 높은 응답률이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강한 반면 부모나 친지를 거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하라는 가정과 어린이집의 꾸준한 교육 덕분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각심은 길러졌지만, 부모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기의 아이들은 가족을 연관해 범죄를 유도할 경우 (여전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시기 아이들의 판단능력과 자기 조절 및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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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심사 출석...가족에게 죄송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당직) 판사는 2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30분 먼저 나타난 고씨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주문에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답했다. 영장심사 받는 나주 성폭행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범 고모씨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2.9.2 pch80@yna.co.kr재판부는 고씨와 국선 변호인을 상대로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sangwon700@yna.co.kr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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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고제 폐지 및 신상공개 2000년부터 확대적용도 추진
    `성범죄와의 전면전'..30일 고위당정회의 개최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수술적 거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제가 적용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모든 성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키로 했다.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기존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김희정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연예인기획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이벤트ㆍ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최근 발생한 성범죄의 동기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힌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음란물을 제작ㆍ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의 5년이상 징역에서 10년이상 20년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전시ㆍ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를 소지만 해도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법안 추진 등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초등학교에의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jun@yna.co.kr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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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등 성인 남성 40여명은 성매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와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16)군을 구속하고 김모(27·회사원)씨 등 성매수 남성 43명과 백군의 친구 전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인 백군은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여자친구 A양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은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끌어들여 주변 여관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다.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말 가출했으며, 경찰은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가 성매매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군은 여자친구의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방값과 유흥비, 의류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43명의 성인 남성들은 1인당 10만원가량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과 배달업 종사자 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한 혐의로 A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ksw08@yna.co.kr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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