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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포탈이 명백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공소권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민 전모씨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san@yna.co.kr 이에 대해 강호동 측 관계자는 침묵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고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이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은 강호동 복귀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잠정은퇴 이후 동정론이 확산돼 강호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강호동없는 예능판 역시 어딘가 허전함을 감출 수 없기 때문. 네티즌들은 "빨리 TV에서 보고 싶다" "유-강 체재가 그립다. 강호동 없는 연말시상식은 너무 쓸쓸하다" "억울함이 풀어진 만큼 빠른 복귀를 바란다"등의 동정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강호동이 탈세라는 오해를 씻어내면서 예상보다 빠른 연예계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호동을 필요로 했던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지상파 방송국 예능 관계자는 뉴스엔에 "각하결정으로 강호동을 둘러싸고 있던 탈세 굴레가 벗겨져 분명히 연예계 복귀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강호동이 잠점은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만큼 그 발언을 뒤집고 브라운관에서 당장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 동정여론과 그에 대한 그리움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른 복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특히 지난 9월 이미 공소권없음 결정 가능성이 대두됐던 만큼 강호동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관계자들 사이에 퍼져있었다. 강호동 역시 이런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정은퇴 발언을 거둔다거나, 무리해서 국내컴백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사업가 전모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강호동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호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고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이라는 점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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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국회의장 김형오, 박희태를 상대로 지난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 07. 27.자로 각하 및 기각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부추실, 박대표는 소장에서 원고가 진정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서 당시 진정인 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기제)는 “1.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박흥식)는 “2.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1999나11357호 구상금,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166호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성예)는 “3.공갈죄, 4.불법 건물명도, 5.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이용선)는 “6.하천점용허가 비리 및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창선은 “7.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봉순은 “8.포병 훈련중 부상에 대한 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강현권은 “9.과천시 화훼단지보상 등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양효승은 “10.수원지방법원 주사보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건등의 원인으로 원고 박흥식, 원고 김기제, 원고 김성예, 원고 이용선등은 범죄로 인한 민원피해자로서 김성예씨의 사례를 설명하면 “3.공갈죄”로 피해를 가해한 이재신은 1991. 4.경 부동산 가격을 속여 김성예에게 매매한 관계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96고단7537)로 구속되자,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성예에게 보내어 합의를 해주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사정하여 2003.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반환(‘96가단49786호)사건은 항소를 취하한 후, 매매대금반환사건은 250만원중에서 200만원만 받았으며, 1,500만원을 3부 이자로 대여한 사건은 원금(남은 350만원)과 이자(약 2,454만원)를 따지지 말고 700만원 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도합 9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나, 이재신이 출감하자 마자, 공갈로 협박해서 900만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지방법원 ‘97고단7706호 공갈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검사를 회유하여 사건이 확정되자,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김성예씨의 집을 경매하여 결국에는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사건의 피해사례 증언자들도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각 각 입었다. 부추실의 원고 박흥식은 피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접수한 민원접수 상세내역 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와 같이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접수하였고, 2010. 8. 5.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추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90일 이내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에 대한 차별대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고(국가인권위원장)에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등에 의거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권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조사담당관 이발래는 2010. 11.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고의 담당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등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후, 피고는 2010. 12.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거등으로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원고는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일보에서 2011. 1. 5.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한 경우는 피고는 신속하게 2010. 10. 22.부터 3개월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이발래 조사관을 해임시키고, 김원규 변호사로 담당조사관을 교체하였을 뿐만아니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1. 7. 12. 김원규와 정상영 담당조사관에게 허위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2011. 7. 27.자로 원고의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으로 결정하여 원고 및 피진정인(김혜미, 노세현)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헌법 제11조①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원고(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는 2010. 10. 22. 피고(이하, 피청구인 이라고 한다)에게 진정한 원고의 2008. 9. 17. 제출된 국회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 서울행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판결(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①항 제5호(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 및 동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거 조사한 관계로 각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기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1. 8. 8.자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11. 9. 5.자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 ․ 부당한 답변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이미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에 대해 이미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 증거를 인지하고, 피청구인도 진정인은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0. 8. 5.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민원을 접수했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단지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받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9. 19.자로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답변은 위법하다는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신청 및 심판참가신청하여 2011. 10. 4.(수) 16:0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김성예와 이채문이 함께 참석하여 “2011년 제2회 국가인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1. 10. 4.자 재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이나, 민원처리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이 진정할 당시 이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피진정인을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을 접수하자 2010. 11. 11.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이발래 담당관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였다. 그런후, 피진정인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또 청구인은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또한 세계일보에서 2011. 1. 5.자에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1. 12.부터 22일까지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촉구”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0조의 각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10. 25.자로 김원규 조사관이 담당한 것처럼 내부 공문서등을 변조한 후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2011. 7. 12.자로 조사관 김원규과 조사기획팀장 정상영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건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비치하면서 청구인의 사건이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어떠하게 정립될 것인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결정을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결정한 재결서는 위법 ․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조(정의) 1.“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국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에 따라 “평등권 및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까지 조사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오히려, 원고에 대해 기본적인 평등권까지 침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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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 토론회 11. 30. 15:00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월 30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10년간 권고한 차별행위 관련 사건을 △채용, 임금, 해고 등 고용 영역 △시설의 공급·이용 영역 △직장·학교에서의 성희롱 영역으로 나누어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영역 :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차별’ 시정 방안 마련해야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용만 교수는 ‘고용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용관계의 성립 - 전개 - 종료 등 단계별로 접수되는 진정 사건을 분석하고 인권위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채용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노골적 편견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별의도가 은폐되는 면접심사 등의 비가시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졸자 채용우대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적극적 조치 인정 여부 검토,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의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입법 권고 등 적극적 노력 병행 등을 인권위에 주문합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와 법조계 입장 차이에서 오는 괴리에 대한 대처 방안도 지적하는데, 대표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정년차별 관련해 사업주 책임 범위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 차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 토론에 나서는 전윤구 교수는 인권위가 정년차별 사건을 다룰 때 불공정한 처우와 불합리한 처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에서 학력차별의 핵심은 학벌차별이며 그 외의 순수한 학력차별 해당성 문제는 공공기관과 사기업 사이,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인정 폭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시설 영역 : 공정하고 합리적인 차별판단 기준 마련해야 두 번째 발표에 나설 이준일 교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 영역별로 그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유형화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시설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권위가 차별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합리성’이라 진단하고 이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사용되는 ‘자의금지원칙’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교육시설 관련 차별은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차별로 범주화하고, 고용, 재화·용역, 시설 등 차별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토론에 나서는 박건 연구위원은 차별행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마련이 중요하지만, 기준의 확정이나 세부화보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의 객관성, 합리성이 중요하므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차별 피해자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성희롱 : 성희롱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발표에 나선 변혜정 교수는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굴욕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성적 굴욕감)은 성희롱의 필요조건이지만 성희롱의 충분조건은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행위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게 하는 성희롱은 조사대상에 들지 않는 현실에서 행위자의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는 누구와 다르게 취급되며, 그 행위가 진정인의 업무 진행성(노동권과 학습권 등의 평등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인권위의 성희롱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차별의 관점’에서 성희롱 판단의 세부지침 마련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제도화 △성희롱 관련 법에 대한 분석관리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위한 부처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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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승소한 공개거부처분취소!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서빙고199-7호)에서 행운식품을 운영점포 (약 6평)의주인은 (성래세와 처, 정복란) 입니다!! '96년 7월부터 8년동안 한번도 임대료(보증금 300만원에 월45만원)을 밀리지 않았으나,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 후 재계약(보증금 800만원에 75만원)을 하면서 성래세는 임대료를 자신의 처, 정복란 명의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강요하여 매달 현금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경기 관계로 장사가 않되서 처음달은 5만원을 깍아 주었으나, 계속 장사가 않되서 결국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점포를 복덕방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내 놓으라고 말해서 점포를 내놓아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바로 재계약을 안해주다가 점포가 나가지 않자, 결국에는 월세를 55만원으로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여 7개월 동안 송금을 하였는데도 정복란은 어느날 갑자기 돈을 필요하다면서 월세 7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 월세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임대료를 55만원으로 깍아 준 바 없다면서 밀린 월세 220만원(75만원+20만원씩 7개월분+5만원도깍아주지 않았음)을 않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명도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후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조병구 판사는 사기소송을 은폐하기 위하여 1회 출석으로 김성예(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피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한마디로 거절한 후ㅡ입다물어, 한번만 더 입벌리면 퇴장시켜버린다면서 말도 못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선고를 했다. 그리고, 2004년 9월 8일 집달관 및 9명이 가게에 들이 닥쳐, 김성예씨를 2명이 잡아 눌러 실신시켜 놓고서 모든 식품들과 살림살이를 모두 점포 밖으로 내 팽겨 친 후 자물쇠를 채우고 명도소송을 끝냈다!! 그런데 명도한 집기등을 인도에 쌓아논 것을 용산구청에서 계고통지도 없이 도둑질로 실어 갔다. 그 물건을 현재까지 용산구청이 일방적으로 강탈하여 가져가서 아직두 보관!!이제는 책임을 못진다고 한다!! 위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를 했는데도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은 날짜없는 75만원 영수증과 55만원씩 7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성래세와 정복란을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안해주어서 결국에는 변호사두 없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대표)의 노력한 결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것은 처음있는 사건으로써 검사장을 이긴 첫사례 라고 한다!!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를 안해주어서 재판에서도 억울하게 패소한 것인데~~!!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및 복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져야 겠다!! 또한~~!!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하여 나오는 금액은~!! 누구의 돈인지 앞으로 따저 볼만한 것이다!! 수사가록을 거부한 검사의 봉급에서 지급하는지 말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누구인가는 변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져볼만한 일이다!! 잘못한 검사가 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의 세금은 안돼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밝은세상뉴스 강동진기자 dongjin9164@hanmail.net)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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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보고서
    기관유형 : 개인회사 / 검찰 / 경찰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구금시설 / 군대 / 기타 / 기타국가기관 / 단체 / 법인(사법인) / 보호시설 / 사법기관 / 사인 / 언론사 / 입법기관 / 주식회사 등(법인) / 지방자치단체 / 대상유형 : 군인/전의경 / 기타 / 노인 / 병력자 / 비정규직 노동자 / 새터민(북한인권 포함) / 성적소수자 / 스포츠인권 / 시설생활인(보호시설) / 아동/청소년 / 여성 / 외국인(이주노동자/난민) / 장애인 / 사회권 : 건강권 / 교육권 / 기타 / 노동권 / 문화권 / 사회보장권 / 주거권 / 환경권 / 자유권 : 거주 · 이전의 자유 / 기타 / 생명권 / 양심 · 종교의 자유 / 언론 · 출판의 자유 / 재산권 / 정보인권 / 직업의 자유 / 집회 · 결사의 자유 / 참정권 / 청구권 / 학문 · 예술의 자유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차별사유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기타 / 나이 / 병력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회적 신분 / 성별 / 성적지향 / 성희롱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인종/피부색/출신민족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 전과 / 종교 / 출신국가 / 출신지역 / 학력 / 혼인여부 / 차별영역 : 고용 / 교육시설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교통수단의 공급이나 이용 / 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토지의 공급이나 이용 / 의견을 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2011년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인 올해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에 2012년부터 5년간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권고초안(과제)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연구진의 연구보고서 내용중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과제를 발췌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보고서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1.jsp?NT_ID=30&flag=VIEW&SEQ_ID=603254&page=1)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과제를 보시고 lincoln@nhrc.go.kr 로 의견을 주시면 권고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11. 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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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은 4대에 걸쳐 국회에서 청원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9월17일자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경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인 책자와 영상 CD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다.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을 하였고, 다시 2010년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을 심사 의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2010년10월22일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특히,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대표 박흥식)는 개인적으로 제기한 문제와 법률제도를 개선하도록 책자와 CD안에 있다. 본 청원은 제15국회 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계속이어지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하여 지시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을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해 통지를 아니하여 감사원에 오물투척 사건까지 발생하여 부추실 박대표만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총괄조사과는 2010년 10월 22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고, 민원 부분은 달리 인권힘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 그밖에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제123조~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찿아서 쓰다보니 이런게 있나싶다!! 재판진행중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종결이 났다해도 억울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밝힐것인가? 법으로만 따져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일반 행정부랑 다를게 무엇가? 법원의 판결은 본안 심리를 않해서 정확한 판결이 아니다!! 재판결과가 나지않았다!!면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거나 다른기관으로 미루거나~!! 증거두 내밀었고 재판결과에서 본안에 대해 판단을 아니한다면 행정법원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억울한 분들은 어디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란 말인가? 이땅에는 헌법이 국민을 보호한다구한다!! 국회는 좋은법을 만든다구한다. 그래서 4년간 국회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를 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구한다!! 행정부가 행정을 똑바로 한다면, 감사원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기관이 본연의 자세를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설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XqOQQBVd0W0&feature=youtu.be (밝으세상뉴스 dongjin9164@hanmail.net 강동진기자)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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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을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와 진료기관 수를 늘릴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추가 요인으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미등록 이주민 무료진료 사업에서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 단계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와 진료기관 수를 늘릴 것,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공무원은 출입국 사범을 발견하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은 신분 노출과 단속을 우려해 공공기관 이용을 꺼려 공공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며 통보의무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권위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이 1만7천명에 이르며,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재혼한 부모의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면 약3만명으로 추산된다. eoyyie@yna.co.kr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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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가혹행위 관련…형사고발 대상이지만 징계없이 복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내부 보고서 유출 행위는 인권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경찰관은 경찰서로 복귀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6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A경감은 지난 9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의 입장을 파악하고 결정문 공개 수위를 낮춰달라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 측은 당시 "양천서 사건은 증거가 없는 의혹 수준인데도 인권위가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결정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후 보고서 유출 의혹이 일자 자체 조사를 벌여 A경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A경감은 지난달 경찰청장 명의의 인사에서 파견해제 된 뒤 원래 소속이던 경찰서로 복귀했다. 인권위는 "내부 보고서 유출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경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이라 자체 징계 권한이 없어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법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했던 사람은 물론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형사 고발로 인권위 내부 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내부의 다른 자료도 모두 넘겨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대상이 경찰이다보니..."라며 경찰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은 사실이지만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협조로 여겨진다"며 "보고서가 그대로 나가면 피의사실 공표 소지도 있어 피진정인(양천서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에 협조 요청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형사고발을 기피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인권위법에 비밀누설의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인권위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인권위가 수사 의뢰나 고발 없이 해당 경찰관을 복귀시킨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josh@yna.co.kreoyyie@yna.co.kr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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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조항 첫 적용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11년 10월 27일 ⃒ 담당: 김익현,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전화 02-2125-9926)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건청인과 동일한 외국어시험 합격기준 요구는 간접차별” -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조항 첫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시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증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며, 2010.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2010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서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격 중 하나로 TOEIC 600점과 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상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점수의 적용이 중증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TOIEC 또는 TEPS시험에서 듣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0% 정도이고, 특별히 듣기시험의 경우 단어와 문맥을 세밀하게 듣고 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중증의 청각장애인의 경우 독해(읽기)시험을 만점을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A기업이 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격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청인과 동일한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영어듣기 능력이 해당 직무 수행상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채용분야 직무내용중 핵심업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이고,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모집대상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하고 있고, 근무지가 해외가 아닌 국내라는 점, △비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영어듣기 능력에 대해 차별화된 시험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만 직무수행 상 영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직무 수행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기술직·외무직 임용시험제도에서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의 약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의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례로 삼성전자(주)는 기술분야 및 연구개발직 모집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 대해 건청인과 다른 별도의 영어능력시험 합격점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회사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신입사원 응시 자격요건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와 관련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는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간접차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장애차별교육도 실시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끝. ※ 간접차별이란? 직접차별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 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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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에 한국NCP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2층⃒전화 02 2125 9973 ⃒팩스 02 2125 9898⃒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1년 10월 10일 ⃒ 담당 : 최이호,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46) "한국NCP,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구제 활동해야" -지식경제부장관에 한국NCP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한국연락사무소(한국NCP)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선과, △ 피해민원인, 노동자, 기업체, 일반시민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부터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 및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NCP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기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주선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연락사무소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위와 같은 의 핵심기준을 충족하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구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는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운영 면에서도 사무국인 지식경제부의 특정 과가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보여 왔고, 설립 후 11년간 8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1건의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장려에서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구성과 운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내연락사무소가 노동계,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 △이의제기 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 명시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할 것, △운영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기업과 인권’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기업과 인권 문제는 당초 서구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노력에서 시작 <사례> 1. 한국기업인 KB물산(구 일경)의 필리핀 현지법인 필스전에서 일어난 합법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노조원에 대한 강제 휴직 및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됨 2.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리사 주정부와 제철소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원주민의 강제 이주, 이주 반대 시위에서의 현지 경찰의 폭력진압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3.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및 중국으로의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주민 토지의 강제몰수, 강제노동, 생계박탈, 불법적인 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언론에 보도됨-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도 해외에서의 인권침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 -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의무 주체가 아니고, 현지의 국내법으로 다국적기업을 제재하기에도 국내외적 요인(투자 유치문제, 군부 개입 및 국제관계 등)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는 전부터 있었으나, 유엔인권이사회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프레임워크(2008)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그 이행지침까지 승인됨 - ISO26000 제정(201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2011.5)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 - 따라서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목표로 기업과 인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임 2. ‘기업과 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기업의 차별행위(성별, 장애, 연령, 고용형태를 포함한 19개 부분)관하여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왔음 - 이후 2008년부터 기업인권 관련 국제문헌 번역 및 배포, 토론회 및 간담회, 포럼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고, 각종 실태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지난 2009년 인권경영도구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인권위법 29조에 의거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기업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집필중임 - 이번 정책권고는 기업의 차별행위에 관한 개별 사건에 관한 권고와는 별도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한 첫 번째 정책권고 - 앞으로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것임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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