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경제 / 복지
서브비주얼

경제 / 복지

  • 사진
    6월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1천500만원 이상(혹은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7개 요양기관의 총 거짓 청구금액은 약 2억4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7개 요양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방식이다. 애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한 요양기관은 9개지만, 이 중 2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가 보류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공표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국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를 처한다.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속여 뺏으면 복지부장관 이름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한다. shg@yna.co.kr
    2015-06-28
  • 사진
    최저임금, 생산성 증가율 2배 올라 vs 노동자 최저생계비도 못 미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의 2배에 가까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미혼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기일인 이달 29일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재계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물가 상승률 압도"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급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 생산성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중소·영세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량해고 우려 등을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상승은 결국 기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7위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대부분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1개국 중 6위라고 주장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세계경제 침체, 엔저에 따른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극에 달했는데, 최저임금마저 대폭 인상되면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량해고 우려도 제기됐다.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 자동개폐문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경비원을 대체하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논리다. 김동국 경총 기획본부장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7%가 30인 이하 영세기업이나 PC방,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이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 종사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계 "미혼 생계비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로는 ▲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인상 필요성 ▲ 해외 각 국의 대폭 인상 사례 등을 들었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천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천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천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천원)의 32%에 불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인 1만8천700원의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주현 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3인 가구 생계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도 인정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3월 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각 주와 시 정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카고 등은 수년 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중국도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꾀하면서 최저임금을 2013년 17%, 지난해 14%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베이징, 톈진, 선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세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 "임금피크제에 최저임금까지"…노동계 '夏鬪' 우려 커져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고용부 안팎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29일 기한 내 타결은 고사하고 다음 달 초까지 타결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동계의 하투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투쟁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7월 초에는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연대도 본격화하고 있다. 두 노총의 주축인 제조·공공 부문은 다음 달 4일 서울광장과 서울역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참가 인원은 수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민노총은 한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연대 총파업마저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으로 노동계 내부는 이미 감정이 격화된 상태"라며 "기대가 컸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마저 쉽지 않다면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으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6-21
  • 사진
    별다른 차도 없어…메르스 중증환자 치료에 혈장치료 활용 계획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메르스 항체가 형성된 완치자의 혈액을 투여하는 방식이 시도됐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어젯밤에 완치자 2명의 혈장(혈액 속의 유형성분인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을 제외한 액체성분)을 채취해 환자 2명에게 각각 투여했다"고 밝혔다. 혈장을 투여받은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사인 119번 환자(35)로 알려졌다. 사회 본문배너 두 환자 모두 30대로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나 현재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두 환자 모두 혈장 치료 이후 별다른 차도는 없는 상태"라며 "보통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혈장 치료를 시도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미 발생한 후라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혈장을 기증한 완치자 가운데 1명은 앞서 지난 11일 퇴원한 공군 원사다. 이날 대책본부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혈장을 환자 1명에게 투여했고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메르스 중증 환자 치료에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 완치 퇴원한 공군 원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서 완치돼 11일 퇴원한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김모(45) 원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의료진을 믿고 지시에 잘 따르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도 자리를 함께 해 김 원사의 치료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사는 완치됐지만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에 응했다. 2015.6.11 gaonnuri@yna.co.kr 특정 질병을 이겨낸 완치자의 혈장을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에 주입하는 이 같은 치료 방식은 여러 질병에서 두루 쓰이는 '고전적'인 치료 방법이다. 환자가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항체가 담긴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해 동일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와 같이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종종 시도됐다. 과거 1995년 콩고에서 에볼라로 245명이 사망했을 당시 생존자의 혈액을 주입받은 환자 8명 중 7명이 살아남은 기록이 있고, 지난해 미국에서도 에볼라 환자에게 생존자의 혈청을 투여해 치료한 사례가 있다. 메르스도 인터페론, 리바비린 등과 같은 항바이러스제 병합 투여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로 일부 환자들의 치료에 성공했지만 여러 방법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또 다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혈장 치료는 고전적인 치료법이지만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도 아니다"며 "그러나 현재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와 허가 절차 등을 거쳐 시도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앞으로 메르스 상황이 진정 추세가 된다면 확진자의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완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중에서 혈장을 얻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건강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치자가 동의하고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2015-06-14
  • 사진
    7일 현재 환자 64명·사망 5명…삼성서울병원 감염 환자 10명 추가 총 17명
    7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하루사이에 14명이나 무더기로 늘어 모두 64명이 됐다. 메르스 환자 중에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35) 환자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하루만에 또 10명 추가돼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나 모두 5명이 됐다. 이날 추가된 사망자는 지난 5일 숨진 사람이다. 보건당국은 사망 후 하루 지나 확진 판정을 했고, 그 다음날인 이날 사망자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55번(36)·56번(45)·57번(57)·58번(55)·59번(44)·60번(여.37)·61번(55)·62번(32)·63번(여.58)·64번(75) 환자는 모두 지난달 27~29일 14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의료진인 6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응급실에 입원했거나 내원,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다. 이 중 64번 환자는 5일 이미 사망했으나 이날 확진자로 발표됐다. 이 환자가 뒤늦게 사망자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늘어 치사율은 7.8%(64명 중 5명 사망)를 기록했다. 64번 환자처럼 사망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는 25번(여.57)과 36번(82) 환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메르스 감염자 수는 17명으로 늘었다. 이 중 2명은 이 의료기관 종사자다. 평택성모병원에서도 추가 환자 3명이 발생했다. 51번(72·여), 52번(54·여)·53번(51) 환자로, 이 중 52번·53번 환자는 최초 메르스 환자가 해당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평택성모병원에서 비롯된 메르스 감염자는 총 36명이 됐다. 최초 환자로부터 직접 전파된 경우는 28명, 추가 전파로 추정되는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추가된 14명 중 나머지 1명인 54번(63·여)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을 사용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이 환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3차 감염자는 34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3차 감염자가 대거 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은 병원 밖을 벋어난 지역 감염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원내 감염 형태로 전파된 1차 유행은 정체,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이라며 "추가 사례는 모두 원내 감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발견되겠지만, 주말을 넘기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junmk@yna.co.kr
    2015-06-07
  • 사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서…4인가구 기준소득 11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이르면 7월 20일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면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천533만원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김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이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182만원 이상~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에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기면 줄어든 지원비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shg@yna.co.kr
    2015-05-31
  • 사진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규칙에는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2015-05-25
  • 사진
    與, 당정청 내부 이견 조율 후 대야 협상 태세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이 17일로 열흘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협상 재개에 본격 나서지 못한 채 물밑 탐색전만 벌이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재개를 위해 절충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등 전운만 고조되고 있어 자칫 5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 뿐이다. 지난 12일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처리한 안건은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2건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단 3건이 고작이었다. 이번 달을 넘기면 양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단체의 입김이 더욱 강해져 개혁 추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 18일 이틀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또 지난 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의 파트너로 나섰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재회동하는 등 물밑접촉을 이어가기로 해 협상실무채널로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 교통정리 우선 = 여권은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내부 이상 기류를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급 당·정·청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청와대가 5·2합의안을 '잘된 안'이라고 평가한 것은 진전된 것이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여당에 협상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앞으로 야당을 상대로 얼마나 재량권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청와대를 설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남은 기간 전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법안 처리 건수를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우선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지난 6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57개 법안을 전부 통과시킨다는 게 1차 목표다. 여기에 추가로 50여개 법안을 처리대상 목록에 올렸다. 특히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달은 연금과 함께 민생,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면서 "야당은 국가 재정 기반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8일 전에 최대한 모든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법안 통과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선결 조건"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각종 법안 처리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대거 미뤄진 것의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라며 "파행의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일 성사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중요한 현안을 매듭짓고 출발해야지, 다 미룬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몇 개 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카드로 기초연금 강화나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신 최저임금법, 주거복지기본법 등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더라도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여야간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당내 계파갈등을 둘러싼 상황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친노-비노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대여 협상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도 출범한 지 갓 열흘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aayyss@yna.co.kr
    2015-05-17
  • 사진
    소득대체율 상향은 중·고소득자만 유리…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발 논란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진행됐던 1~2차 개혁 이후 3차 연금개혁이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성패는 보장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vs 유지',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연금 운영방식 적립 vs 부과' 등 3꼭지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부담 감당 못해" vs "용돈연금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하자 소득대체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이다.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이 고소득-중간소득-저소득 등 제각각이고 가입기간도 평균 25년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20%대다. 연금 전문가들은 40%인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이 노후 생활을 돕는 데 충분치 않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득대체율의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보험료율 인상 부담 감당할 수 있겠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지금은 적립금을 높일 때가 아니라 적립금 고갈 시점을 늦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한다. 현행대로라도 2060년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한국현실을 고려하면 맞지 않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외국과 비교하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절대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0년 넘게 가입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유지에 무게를 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곧바로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연금에 대한 저항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상당히 올리거나,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에서 '2060년 소진'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은 이 상태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변화가 없으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 추계의 진단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돈연금' 수준 벗어나야…운용방식 바꾸면 지속가능성 해결"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이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편다. 문제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의 고갈인데, 이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별도로 기금 운용 방식을 바꾸거나 적립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민 일반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도 못한 50만원 남짓이어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며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합의는 공적연금 정상화의 출발점으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의 연금개혁이 현세대에게 과도한 노인부양의 짐을 지운 것인 만큼 삭감된 연금급여를 다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대한 연금제도의 부작용을 비판해 온 세계은행조차도 (실질)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장) 교수 역시 "20% 수준의 실질소득대체율은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당연히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무관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기금의 사이즈를 줄여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며 "기금의 규모를 계속 키우기만 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대체율 상향은 중·고소득자만 유리…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급여율(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이 주로 중간 소득 이상 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국민연금이 지닌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노동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더라도 짧은 고용 기간 탓에 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 수령액 자체가 작다는 것이다. 만약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 증가가 작은 편이다. 오 운영위원장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15만~20만원인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해 사각지대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수 교수 역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돼 버린다"며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2015-05-10
  • 사진
    여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50% 인상 추진키로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비용부담도 커지게 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이를테면,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애초 도입 취지대로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로 따지면 더 암울하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와 달리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차 늘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까지 오른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간간이 흘러나왔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논란에 파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강력 항의한데 이어 특히 청와대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게다가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그러잖아도 잊을만하면 기금고갈 시비에 휩싸이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재정중립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아 보험료율 인상은 힘든 일이다. 현세대 보험료를 올려 후세대의 재정적 짐을 덜어줌으로써 '세대간 연대'라는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만, 역대 정권은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에 감히 손대지 못했다. 대부분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2013년에 보험료율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다수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shg@yna.co.kr
    2015-05-03
  • 사진
    호흡 제대로 못해 뇌가 깨어 있는 수면무호흡 증상 가장 많아
    살 빼도 완치 안돼…병원 치료 필수식욕 강해지고 잠 못자면 우울증느닷없이 잠 오면 기면증 의심을 광고회사 차장인 이모씨(41·서울 강남구)는 이달 들어 대낮에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졌지만 단순한 춘곤증으로 여겼다. 그러던 중 차를 몰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조는 바람에 도로변 가드레일에 부딪쳤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졸음이 오는 것은 병”이라며 검사를 권했다. 병원을 찾은 이씨는 “춘곤증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낮에 많이 조는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졸음을 유발하는 병은 발병 원인을 잘 몰라 춘곤증으로 무시하기 일쑤다. 치료법을 오해해 소홀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극심한 졸음이 반복적으로 온다면 건강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수면무호흡증, 낮 졸음 유발 기사 이미지 보기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3~4일 이상 계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만성 수면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면무호흡증이다. 잠을 자는 동안 20~30초가량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5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면 중 숨을 잘 못 쉬면 십중팔구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은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뇌는 깊은 수면에서 저절로 깨어나 ‘수면 중 각성’ 상태가 된다. 신체는 잠을 자지만 뇌는 깨어 있는 것”이라며 “본인은 푹 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게 수면무호흡증 때문이란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현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잘 때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7회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후군”이라며 “호흡이 순간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초래하거나 심하면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일으켜 자칫 돌연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수면센터 제공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 환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하면서 뇌파·안구운동·혈압·코골이·호흡 정도 등을 측정한다. 자는 동안 팔다리의 움직임을 비디오로 촬영해 종합적으로 수면의 질과 장애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치료는 대개 개인에게 맞는 수면환경 개선이나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한다. 또 잠잘 때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양압기, 양악수술, 구강내 장치 등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비만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 뚱뚱하면 잠잘 때 기도가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원장은 “흔히 살을 빼면 수면무호흡증이 사라지는 줄 알고 치료를 받지 않지만, 일단 수면무호흡증에 걸리면 살을 빼도 병은 완치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과도한 식욕, 비정형적 우울증이 원인봄철에 신체적인 이유 없이 잠이 많아지고 식욕이 없어지면 대개 춘곤증이다. 하지만 갑자기 식욕이 강해지면 ‘비정형적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는 식욕을 잃고 불면증을 겪지만, 우울증의 35%를 차지하는 비정형적 우울증 환자는 식욕이 늘고 낮에도 잠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주로 예민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비정형적 우울증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를 4~9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우울증이 치료되고 주간 졸림증도 사라진다. 김 교수는 “치료 도중 낮에 졸린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려면 각성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트레스·과로로 착각하는 기면증 기사 이미지 보기 봄날 춘곤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증상 중 하나가 기면증이다. 기면증은 말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혹은 운전을 하는 등의 특정 행동 도중 느닷없이 잠이 오는 증상이다. 대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한 원장은 “10대 후반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40~50대가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30~40대에 증상이 나타나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라며 “30~40대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스트레스나 과로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기면증은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잠이 온다. 매일 일정한 오후 시간에 10~15분 정도 낮잠을 자면 증상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점심식사 뒤 바로 자는 것은 좋지 않아, 간단한 산책 후 짧게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취침시간을 규칙적으로 수면장애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숙면하기 위한 잠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기동 가천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되도록 침실은 잠만 자는 곳으로 인식하고 조명 등을 잠 자기에 최적화하는 것이 좋다”며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신체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은데, 당분간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운동은 과격한 것보다는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된다.도움말=고기동 가천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2015-04-2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