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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법관 정기 인사 어떻게 될까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개혁으로 법관 인사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다. 법원장 사퇴로 인한 고등부장 대규모 승진과 경향(京鄕) 교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내는 고등부장 이상 고위법관들도 줄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 규모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고법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사표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사퇴-승진-경향 교류로 이어지는 인사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법원장 사퇴 줄어… 순환보직제 적용 시점 모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2월 16일자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은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과 유승정(57·11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총 4명이다. 고등부장급에서는 김용섭(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해 법원장 5명과 고법부장 4명이 사표를 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는 대법원장 교체와 대법관 2명 임명 이후 법원장 인사가 거의 없어 사퇴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부터 2006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까지 사표를 낸 법원장과 고법부장판사는 14명에 이른다.이처럼 고위법관의 사퇴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법원장들의 사표를 만류하면서부터 예상됐다. 전관예우 금지법의 시행과 변호사업계의 불황도 사퇴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고위직 사퇴 예상보다 적어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 법원장에게도 순환보직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임기제와 함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임기제와 임기를 마친 법원장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 도입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현직 법원장에게는 2월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따져 임기 및 보직 순환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법원장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며 “현 1~2년차 법원장들에 대한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등부장 승진… 하반기 큰 규모 예상돼=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 승진 규모가 큰 관심사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법원장과 고법부장, 공석인 대전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자리를 합하면 합하면 대략 9자리다. 오는 3월에 개원하는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원장과 부산가정법원장 등 4자리를 포함하면 13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작년에 개원했으나, 부산지법원장이 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여기에 폐부된 부산고법과 대전고법의 재판부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어 이번 고법부장 승진인사 규모는 13~15자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관계자는 “신설 가정법원은 규모가 지원급이라 초임 고등부장이 임명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고법부장 승진 크게 줄 듯 이번 인사에서는 당초 지난해 고법부장 승진에서 빠진 18기와 19기 선두그룹이 고법부장에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통 17~18자리 정도 규모였던 과거와 달리 승진 규모가 적어서 19기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지난 2008년에도 16기 부장판사들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예가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9기 부장들 가운데 유력한 승진 대상자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출신”이라며 “지역과 학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처 출신만으로 인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해 올 하반기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임명도 변수다. 7월 대법관 4명, 9월 헌재재판관 4명이 교체되는데,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을 제외한 대법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5명이 고위법관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19기 승진인사는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경향교류 정체… 고등배석도 문제= 고등부장 승진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위법관의 사퇴와 승진을 전제로 한 경향 교류 방식의 인사순환도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평생법관제로 가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면서도 “재경 지역 법원이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런 속내를 드러냈다.단독판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지방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도 흘러나오고 있다. ‘배석’ 근무기간 더 길어져 배석판사 근무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하고 법원에 들어와 1년만에 배석을 마쳤지만 요즈음은 7년 넘게 하는 경우도 봤다”며 “예전에는 퇴직자가 많고 법관 정원이 순증했기 때문에 인사적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등배석 자리도 고법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배석판사가 100자리인 서울고법의 경우 지난해 20명, 올해 20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가 배치되면, 남은 배석판사 자리는 60여자리에 불과하다. 28기와 29기를 절반 정도로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처음 고법 배석판사로 오는 29기는 불과 30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그래도 29기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지만 30기는 일부밖에 고법 배석판사 경험을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라고 전망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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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리불속행 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3(위헌)으로,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경기 OO군 OO면 OO리 OOO-O 전 3,299㎡ 중 2,314/3,299 지분 및 같은 리 431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43. 10.경 완공된 청평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었고, 1964. 6. 1. 북한강의 당연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건설부 고시 제897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 25.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받았으며(2006가합62718), 서울행정법원은 2008. 1. 16.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2007구합658). ○ 이에 청구인은 2008. 4. 3.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20.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2009. 2. 24.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5. 7.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재결신청 당시에 이미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2009구합7141). ○ 청구인은 2009. 5. 2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2. 기각판결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525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0두2760), 이 판결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인은 2010. 5. 3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한다), ②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이라 한다), ③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 외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한함)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41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인 2009. 5. 28.에는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31.에야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 판결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됨)를 상대로 다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2013. 12. 31.에 만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리불속행조항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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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구상은 바람직 하지만 공익과 공권력 사건은 모두 중계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전 과정을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두 살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미국의 형사 사건이 나라 전역에 생중계됐던 예를 언급하며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법원조직법은 제5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우리나라에선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당시 공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생중계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 과정을 TV로 생중계한 사례도 있다.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1,2심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송사가 과연 전파를 할애해줄 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선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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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은 불발…헌재 역대 최장 공백 국회가 1일 미뤄왔던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대법관 공석사태가 새해 첫날 마무리됐다. 반면 조용환(52·〃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 견해 차이로 보류돼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는 새해에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1월9일 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서를 채택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진 탓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그러다 전임자인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이 지난 11월20일 나란히 퇴임하면서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두 명이 결원인 공석사태가 계속됐다. 그러나 국회가 이날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그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구로,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한 번도 없었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에는 실패, 헌재 재판관 공백 기간은 무려 178일째를 맞았다. 이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초유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조 후보자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과 헌재의 가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같은 중요한 사건도 1명이 빠진 `8인 재판부'에 의해 결론이 나왔다. sj9974@yna.co.kr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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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주민 남한내 재산권 인정
    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돼 현재도 거주 중인 이씨는 1977년 부인 정모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 A씨에게 팔았고, 이 땅은 A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07년 1월 "아내 또는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에게는 이씨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돼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던 중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계약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법원은 다시 "연락이 17년간 두절돼 있던 이씨가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정씨에게 줄 수 없음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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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등 공문서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은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에서 근무하는 김윤희(남 51세)팀장을 파주경찰서에 2011. 12. 15. 방문하여 위증,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고발장에 의하면, 김윤회 팀장은 공직자내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국가와 국민에게 선서하였음”에도 그 직책을 남용하여 이용선이가 파주군 광탄면장에게 창만리 564-1번지와 창만리 312-1번지를 지명받아 매립한 후, 허가증을 지번이 없는 방축리 313-2번지로 허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인 김윤희는 창만리 312-1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2010. 9. 10 16:30)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제202호 법정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법원에서 2010. 9. 16.자로 지적도 등본을 허위사실로 변조하여 3부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를 경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고발인 김윤희가 구제받지 못하도록 권리를 방해하였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하오니 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권남용등 경합범으로 형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파주경찰서 종합민원실 팀장은 박대표에게 고발장을 내주면서 수사과 경제계 지능팀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받으라고 하므로서 수사과 지능팀에 찾아가서 고발장을 제출하자, 사건을 담당한 진성민 형사는 처음에는 너무 내용이 광범위 하므로 고발취지를 읽어보고, 나중에 진술하라고 하였지만 피해당사자 이용선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고발인대표로 박흥식 대표가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담당형사는 위조(있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와 변조(있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자, 박흥식 대표는 파주군수가 1988년 12월 26일 발급한 허가증(토지점용 허가기간 1988.1.1.부터 ~ 1992.12.31.까지)과 관련자료들이 모두 허위 공문서라고 말했다. 고발사건의 쟁점은 하천부지 창만리 312-2번지를 선매립 후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동 하천부지가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증에는 방축리 313-2번지로 잘못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 파주군수는 어떤 조건이라도 내세워서 쓰레기 떠미를 매립하라구 지시한 것으로 당시 광탄면장은 이용선을 속이기 위해 허위사실로 토지대장까지 만들었는데, 이용선이 매립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 토지를 사기당하자, 사건이 확대되므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에는 법원에 지적도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서는 알고있는 내용까지 모른다고 위증을 하였으며, 광탄면사무소에서 영구보관하는 토지대장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하니까? 형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흥식 대표는 형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동 행사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허가부분과 행정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말하자, 박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지적도가 허위공문으로서 하천인데도 다른 번지로 명시돼어 있을 뿐만아니라, 직인도 찍히지 않은 조작된 서류를 행사하였다고 말하자, 경찰은 한번만 더 서류를 읽어보고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약 30분을 복도에서 대기하였다가 고발인 진술서를 받았다.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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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대통령령에 입장 반영 '물 건너갔다' 판단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조현오 청장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청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오 청장은 16일 오후 늦게 10만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조 청장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고 방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경찰과 검찰 실무팀이 총리실 주재 하에 진행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2차 협상이 성과 없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난 시점으로, 이제 더는 대통령령에 경찰에 입장을 반영하려 하지 않고 형소법 개정으로 가자는 선언의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실제로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입법예고안에 경찰 입장을 반영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형소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앞서 총리실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형소법 개정으로 가겠다고 밝혀왔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총리실이 입법예고안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장직 사퇴로 10만 경찰의 항의 의사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박종준 경찰차장이 총선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청장마저 떠나면 형소법 개정 등 어려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수뇌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현실론으로 간부들이 조 청장을 설득했고 조 청장도 이를 받아들여 결심을 이미 굳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장까지 움직이면 수뇌부의 집단행동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청장이 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일선 경찰들이 조 청장을 중심으로 더욱 뭉치게 됐다"고 입장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peed@yna.co.kr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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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 후배들은 비행시간이 미달 되어도 기장이 되었다!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는 대한항공의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유능한 조종사는 기장으로 승진시켜주지 않고 결국은 해임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인하대학 후배들을 채용하는 부정을 고발하는 유능한 조종사는 결국은 해고시키는 파렴치한 대기업의횡포를 규탄한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및 화물기 사고등 일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989년 7월 27일 트리폴리에서 DC-10기 추락. 72명 사망, 70명 부상, 1994년 8월 10일 국내선 여객기, 제주공항에 동체착륙 후 화재. 승객 160명 무사히 탈출, 1997년 8월 6일 여객기, 괌공항 착륙 시도중 추락, 229명 사망, 20명 부상, 1998년 8월 5일 여객기, 김포공항 착륙도중 활주로 이탈 65명 부상, 1998년 9월 3일 국내선 여객기, 제주공항에 동체착륙. 60명 부상,1998년 9월 30일 국내선 여객기, 울산 공항에 착륙도중 활주로 이탈 사고로 3명 부상, 1999년 4월 15일 MD-11 화물기, 상하이(上海) 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승무 원 3명 등 8명 사망으로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저 오고있다.(자료=연합뉴스1999년12월23일치) 명칭 : 대한항공의 불법 규탄 집회 개최일시 : 2011년12월15일부터 2012년 1월10일 (시간은 18:00~09:00) 개최장소: 강서구 공항동 1370 번지 대한항공 본사앞 (건너편 인도) 주최자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신고자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04-3 ) 성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접수일시 2011년 12월 12일 18;00 참고사항 집회 신고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였음 위와 같이 접수 하였습니다 2011 년 12 월 12일 서울 강서 경찰서장 이 채 문 귀하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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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계좌추적 '윗선개입' 물증 확보 주력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1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차모(2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실행에 옮긴 강모(구속)씨 회사의 임원이자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기획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구속)씨의 중고교 동창이다. 차씨는 공씨와 강씨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는 관련자는 공씨와 강씨를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재보선 당일 새벽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디도스 공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디도스 시범 공격이 성공한 선거 당일인 10월26일 새벽 1시40분부터 본 공격이 시작된 오전 5시50분 사이인 새벽 3시30분께 공씨와 5분 이상 통화를 하는 등 범행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차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주말과 휴일 공씨 등 구속된 인물들을 검찰청사로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은 물론 2차 술자리에 공씨와 함께 있었던 피부과 병원장 이모씨와 변호사 김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모씨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전적으로 진술에 의존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함해 사실상 재수사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 4명을 중심으로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1명씩과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 5~6명을 파견받는 등 총 40여명의 수사인력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honeybee@yna.co.kr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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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잘못은 시인, 법률적 잘못은 없다" 주장
    '벤츠 여검사'와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4일 이모(36·여) 전 검사는 물론 검사장급 인사나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이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반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최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사건청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면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청탁 관련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이 전 검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몇년간의 관계에서 한 부분에 맞춰 보는 시각"이라며 "선물이 1~2개 갔겠는가"고 말했다.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미거나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기관리가 철저한 해당 판사가 제3자가 있는 데서 금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진정인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골프채와 명품지갑 등을 받아갔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이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청탁을 하려 했다면 검찰인사에 실권이 있는 분에게 하지, 거론된 그 검사장급 인사에게 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youngkyu@yna.co.kr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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