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
서브비주얼

사법

  • 사진
    울산지법 감치대기 사건 진상조사 및 개선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유감과 함께 개선책 촉구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사건 발생 직후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준동 변호사)를 구성해 약 1개월간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감치대기명령은 부적절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부터 당해 사건을 조기에 변론종결하려 했고 문제가 된 제2회 변론기일에서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에 따라 결심이 어렵게 되자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한다”며 원고 대리인을 질책하고 계속하여 결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채권양도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계속해서 사람을 핍박하느냐”며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것이라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여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러면 이 법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원고 대리인이 “오늘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에게 감치대기명령을 했다는 것. 대한변협은 “당시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리인이 재판장에게 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를 무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원조직법상 감치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따라서 재판장이 원고 대리인이 감치요건에 해당하는 폭언·소란 등의 재판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렸고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에 대한 내용 및 변론 태도를 이유로 변호사가 감치(감치대기)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것만으로도 현대사법의 골간인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폐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또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판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법정녹음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2008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를 법정화 시켜 변론권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2013-06-02
  • 사진
    대검, 사해행위 취소訴 제기 안해…경위 파악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집행 시효가 5달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2004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 73억5500만원 상당을 찾아냈다.당시 재용씨는 자신 명의의 이 채권에 대해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수부는 이것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밝혀냈다.법원 역시 "이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중 73억5500만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판단했다.그런데도 검찰은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증여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추징이 가능했지만 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검찰은 2004년 11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2000년 12월)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중수부와 집행과를 상대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대검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각각 구성했다.jwshin@newsis.com
    2013-05-25
  • 사진
    학사운영 등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벽성대학(전문대)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천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학교 폐쇄가 확정되면 재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나 비슷한 학과로 특별 편입학된다. dk@yna.co.kr
    2013-05-20
  • 사진
    일선 판사 물론 대법관까지 상대 손배訴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며 1,2심 판사들은 물론 대법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임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국가와 1심 재판장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대법원, 법관 손배책임 불인정 태도 확고= 법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0다29905 등)이다. 또 재판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4218). 다만, 법관의 과실로 인한 추심명령 송달지연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정부지법 2004가단10275)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99다24218)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55건은 판사에 대리인 선임 지원= 법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피고는 왜 법정에 나오지 않느냐,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판사 역시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부는 고육지책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이용, 남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미리 내도록 재판부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다.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안이 중한 경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송을 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약 55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2013-05-10
  • 사진
    `4대악 척결' 총력 대응 위한 인력재배치 완료
    일선지검 특별수사부 등 인지 부서에서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맡는 등 검찰이 4대악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계기로 특수부 등 인지부서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와 분장업무 조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평검사 인사와 고검검사 인사를 통해 일선청의 형사부 소속 검사를 기존 849명에서 934명으로 10% 늘인 반면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부장검사를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우수검사를 형사부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일선청 실정에 맞게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응 수사체제를 갖췄다. 검찰은 우수 검사를 4대악 관련 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15개청에 '4대악 범죄 전담반'을 신설·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대한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검찰 인지 사건을 주로 수사하던 수사과와 조사과의 인력도 증원, 주요 고소·고발사건을 맡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검찰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고 4대악 및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인력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미제건수는 2010년 말 기준 3만3천34건에서 2011년 말 3만5천606건, 지난해 말 4만1천15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관장 책임 하에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부서별·검사별 분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30505003400038
    2013-05-05
  • 사진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구속기소된 유모(33)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여동생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며 "여동생의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27일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26)을 회유·협박·폭행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tele@yna.co.kr
    2013-04-28
  • 사진
    서울중앙지법서 내부 개선 방안 검토
    전체 사법부에 영향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형 사건을 도맡는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지나치게 장황한 판결문 작성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갈수록 분량이 많아져 '형사 판결의 민사 판결화'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행을 고치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재판 당사자 중심의 간결한 판결문을 쓰자는 취지다. 전국 최대 규모인 중앙지법의 상징성에 비춰 이같은 자생적 노력은 앞으로 전체 사법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더 뺄 것이 없는 판결문 지향 = 21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10개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최근 '형사합의 판결 작성의 합리화·적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기초 사실을 과감히 제외,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제시하되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을 쓰는 것이 목표다. 이같은 시도는 수백 페이지짜리 형사 판결문이 잇따라 나온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심리한 황찬현 원장이 중앙지법에 부임한 뒤 물 밑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2~2003년부터 유죄 이유를 길게 쓰기 시작하면서 형사 판결문이 점차 길어졌다"며 "사건이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상급심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장황해지니 '옥에 티' 같은 실수가 생겨 신뢰도가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쓸 데 없이 쟁점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부 합의 후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배석판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배석판사는 "매주 거의 5일 재판을 하니 새벽 서너 시까지 남아서 판결문을 쓰기 일쑤"라며 "간이화가 곧 합리화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 전국 법원에 영향 미칠 듯 = 중앙지법은 이미 1년차 재판장과 2년차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부 2곳을 시범 재판부로 지정, 핵심 쟁점을 압축적으로 담은 판결문 작성에 공들이고 있다. 또 최근 나온 판결문 가운데 분량이 유난히 많았던 2건을 선정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했다. 해당 판결문은 기록 검토에 숙련된 판사가 읽더라도 꼬박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완전히 장악해서 쟁점을 모두 소화한 후에야 비교적 간결한 판결문을 쓸 수 있다"며 "오히려 장황하게 쓰는 게 쉽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다시 읽으면서 한숨이 푹푹 나왔다"며 "당사자들이 굳이 다투지 않는 사실까지 시시콜콜하게 언급하는 것은 낭비 같다"고 평가했다. 중앙지법은 이런 노력을 거쳐 오는 7월 열리는 상반기 전국 형사법관회의에서 의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로 미루어 전체 사법부에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일반 법원 안팎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황한 판결문 작성보다는 치밀한 심리와 판단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한다"며 "정제된 판결문 작성을 위해 공판에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hanjh@yna.co.kr
    2013-04-21
  • 사진
    법원,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회복 이뤄져
    법원이 15일 김승연(61) 한화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한 이유는 그가 1천억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며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의 치부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한 금액은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회장에 계열사에 끼친 손해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급차 안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3.4.15 saba@yna.co.kr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을 거쳐 성주랜드를 저가 매각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액을 당초 1천367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낮춰 잡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해액은 1천797억원으로 줄었다. 축소된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지만 연결자금 제공 등의 배임 행위가 상당 부분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져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탁으로 "피해 계열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구급차 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3.4.15 saba@yna.co.kr김 회장은 이번 뿐 아니라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액을 원심 단계에서 공탁했고 포탈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 양형에는 다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변경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피해가 날 수 있었고 불법을 동원해 기업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tele@yna.co.kr
    2013-04-15
  • 사진
    '김앤장'에 근무한 4개월간 받은 수임료 2억4천500만원이 적정하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면 임기 만료 후 로펌 취업 또는 변호사 개업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이 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앤장'에 근무한 4개월간 받은 수임료 2억4천500만원이 적정하냐"는 물음에는 "수임료 액수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배 변호사들의 업무처리를 분석하고 변론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주로 했고 공동사업자로서 능력에 대한 평가와 근무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전관예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공안검사 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27년 검사 재직 중 1년이 채 안 되는 공안업무 담당 기간에 중요 업무를 담당해 '공안통'으로 보는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로 성립된 정부를 군부가 강제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근간이 당시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일정 경력을 가진 전문가 등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헌재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경력과 성별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 헌재의 위상에 비춰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에 기초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듯 법원도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2013-04-07
  • 사진
    마약견 동원 샅샅이 뒤져…'2주 지나 빈집수색 아니냐' 지적도
    윤씨 조카 노트북 복원 중…'동영상 지운 것 같다' 진술 확보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을 압수수색,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8일 내사 착수를 선언한 지 거의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때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수사관 15명 이상이 이날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가 주축을 이룬 수사팀 총원이 18명인 점에 비춰 사실상 수사팀 전원이 동원되다시피 한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윤씨가 주 거주지로 삼아온 별장에 각종 불법행위의 증거물이 남아있는지 살펴봤다. 수사팀이 건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문 채취 작업을 벌이고 마약탐지견까지 동원한 사실만 봐도 별장 압수수색에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지 엿볼 수 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별장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 파티나 성 접대 흔적을 찾아내는 한편 자주 드나든 유력인사들의 신원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 수사가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경찰은 내사 착수 이틀만인 지난 20일 윤씨와 윤씨 조카 등을 출국금지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윤씨와 피해여성 A씨의 주변인물 등 10~20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기초조사한 후 각종 공사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윤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3~5가지로 혐의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견까지 투입된 원주 별장 압수수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찰견까지 투입, 마약류 등 증거물을 탐지하고 있다. 2013.3.31 <<사회부 기사 참고>> jlee@yna.co.kr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이 확보되면 이후 주요 피의자 또는 피의자성 참고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윤씨와 유력인사 등에 대해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주 동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아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충분히 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별장 압수수색을 두고 '빈집 수색'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윤씨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자료는 확보했다"면서 "수사팀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받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검찰과의 관계에 비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형 수사를 벌이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나 특수수사과에서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 검찰이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조카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윤씨의 조카가 '성 접대 동영상을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지운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삭제 후 약 5년이 흘러 복원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eed@yna.co.kr
    2013-03-3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