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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주·인허가 특혜, 마약 파티 등 사실여부 확인
    유력 인사들과 다닌 골프장도 탐문 수사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나 별장 모임에서의 마약 투여 여부 등 불법행위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원도 원주 인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 가본 사람들, 윤씨와 피해 여성인 사업가 A(52)씨를 잘 아는 인사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윤씨에 대한 주변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을 받은 참고인 10여명의 진술을 토대로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세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들이 별장에서 수천만~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과 별장 내에서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와 윤씨의 조카, 이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인사 등 3명을 지난 20일 출국금지 요청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모 대학병원의 병원장, 윤씨가 운영한 시행사인 J사로부터 정상 가격보다 싸게 강남지역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정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외부인 접근 차단된 성접대 의혹 별장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의 촬영 장소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이 맞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24일 굳게 닫힌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 대문 너머로 관리인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2013.3.24 jlee@yna.co.kr 경찰은 공사 수주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윤씨와 교류한 적이 있는 유력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윤씨와 자주 교류한 인사들을 파악하고자 윤씨가 유력 인사들과 다닌 별장 주변 골프장 등에 대한 탐문 수사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수사 확대에 따라 25일부터 경찰청 범죄정보과·지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 조사 전문 여경 등 8명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기존의 8명에서 1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윤씨가 별도로 관리하는 유력 인사 리스트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수한 2분짜리 동영상의 경우 윤씨의 별장 내에서 촬영됐다는 내부 결론에 이르렀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누구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되는 데 따라 추가 참고인 소환 등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현재로선 어떤 사람이 연루됐는지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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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실질화 본격 논의… 지역법관제도 대상에
    여의도發 개혁 파장 어디까지…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올 상반기 입법 완료중수부 올 상반기 역사 속으로… 검사장급 규모는 축소 19대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법조계 전체에 개혁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 반면 법원은 갑작스런 사개특위 설치 소식에 당혹해 하며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세부적 내용 우려= 여야는 17일 검찰 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대한 입법시기를 못 박았다.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 등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키로 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다. 특별감찰관이 관련 비리를 고발하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의 핵심 내용이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상설특검의 수장은 대통령의 임명, 여야 합의 추천,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임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는 설치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 폐지된다.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의 과제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개혁 방안은 굵직굵직하지만 입법시한은 촉박하고 실현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설특검이 검찰과 교통정리 없이 설치되면 소모적인 갈등 구도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규정으로 수사 영역을 정한다고 해도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일부 포함된 사건에서는 양 기관간 수사권 범위가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진행돼야 할 수사가 기관간 힘 싸움으로 갈갈이 찢긴 채 사건의 단편만을 보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정치적 독립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축소 또는 과잉 수사는 본인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사권자에게 바치는 일종의 진상품”이라며 “이후의 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 이외의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문민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따랐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 결정권자의 입김이 법무부 내부까지 닿는 것이 문제지, 법무부 요직에 앉는 사람이 검사라서 문제인 건 아니다”며 “검사 외의 인사도 다음 거취를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눈치 보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일하는 검사들이 동료라는 이유로 검찰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새겨듣고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률 전문가이면서 행정 전문가인 유능한 검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개혁안 당위성은 인정, 상반기 입법에는 회의적 반응=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의 모든 개혁안의 입법시한을 올해 상반기로 촉박하게 정해 놓아 입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히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설특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더라도 밀린 숙제하듯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단지 검찰 힘 빼기에 불과하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법원, ‘상고심 실질화’ 논의 본격화될 듯= 최근 법정에서 법관들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법관이 토착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와 관련한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을 실질화하는 방안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사건은 3만6000여 건으로 대법관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분량”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핵심 관계자도 “상고허가제든 고법 상고부든 어떤 방안이든 간에 사건 수를 줄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해 1~2년 안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진전되면 상고허가제보다는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상고허가제는 국민들의 상고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정치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야법조계는 대법관 수를 증원해 대법관 처리하는 사건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채영권·좌영길 기자>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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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정기 보수공사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본사와 여수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18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와 여수공장, 유한기술, 대전시 유성구 대림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기 보수공사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 경위, 하도급 계약 과정,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 등을 벌였으며 대림산업·유한기술 직원,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특히 폭발사고 원인과 관련, 회사 측과 유족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분진과 잔류 가스 이외에 열원 접촉에 의한 가연성 가스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주변에 설치됐던 9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도 마쳤다. 폭발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국과수 감식 결과는 보름가량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여수 공장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 재료를 저장하는 사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pedcrow@yna.co.kr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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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매년 500건…살인범 중 4.6%
    정신병 전력을 지닌 범죄자 3명 중 2명이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에 방화하듯 정신이상자들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중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사람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의 63.6%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정신 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이 사법처리를 받은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가 특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501건을 기록했다. 정신이상 전력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는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으로 4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 50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0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살인범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2012년 4.6%로 증가했다.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52)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고교 중퇴생 김모(18)군도 가정 불화 등으로 우울증 전력을 갖고 있었다. 김군은 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동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대 약화, 경제적 좌절, 사회적 불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좌절·은둔형으로 변모하면서 불만과 공격성을 강력범죄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경제활동이 중단돼 빈곤하고 사회유대가 약화된 소외 계층, 형사사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경력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묻지마 범죄나 정신이상자 범죄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찰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표> 정신이상자 범죄 동향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대범죄 3397 3655 3246 3337 3315 강력범죄 412 406 448 509 501 재범률 63.6 64.8 65.8 65.9 65.8 살인범 중 비율 3.3 3.5 3.2 4.9 4.6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speed@yna.co.kr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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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세무조사 자료 등 확보…서울국세청 첫 압수수색
    경찰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날 오후 2시 소속 수사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서류 일체 등 3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약 10명이 6~7개 기업을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0년께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약 2억원, 식품회사와 해운회사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의 대가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자금 중 수천만원씩이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도 포착, 조직적인 상납 사슬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과장·국장급 간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해당 간부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청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 2013.3.5 uwg806@yna.co.kr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는 실질적으로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는 국가기관의 자료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면 되지만 임의제출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은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국세청 단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0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세무서장 A씨가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할때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지역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상납 규모, 대가성 및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 이에 따른 처벌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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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주축에서 태평양으로 전환… 사내변호사 빼고 다 바꿔
    '법무장관 후보 배출' 태평양, 김승연 회장 사건도 맡고 있어 그룹 계열사 자금 45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했다.기대와 달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이란 불의타를 맞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호인단을 물갈이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1심에서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또 엘리트 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공감도 선임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하지만 최근 최 회장은 윤진원 부사장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SK 그룹 임원들만 남기고 변호인을 대부분 교체했다. 김앤장 출신으론 기업형사사건 전문인 전명호 변호사만 남겼다.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의 주축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와 한위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태평양은 최근 소속 변호사인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배출하기도 했다.태평양은 현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도 맡아 변호하고 있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결과가 로펌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 형사사건의 수임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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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길 의사 '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조사 못했지만 범행명백"…법정 불출석시 궐석재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즈키씨가 재판에도 불응하면 궐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스즈키씨가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데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소환 불응 후 검찰청에도 '말뚝' 보내 =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 행인들에게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다"라고 떠들어댔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정부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지구촌시민연대' 주최로 '스즈키 노부유키 처벌과 한국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그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종군 위안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씨에게 지난해 9월1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말뚝 수령을 거부하고 되돌려보냈다. ◇윤봉길 의사 유족도 즉각 고소 = 스즈키씨의 만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9월22일 블로그에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윤 의사의 유족 측도 즉시 스즈키씨를 윤 의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스즈키씨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고심 끝에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쓴 나무말뚝이 박혀 있는 모습. (자료사진)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의 전쟁범죄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까지 나온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실형 선고되면 신병인도 절차 착수 = 검찰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 출석요구를 위해 일본에 있는 스즈키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거나 스즈키씨가 이를 수령거부하면 궐석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소송촉진특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스즈키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신세가 된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san@yna.co.kr dk@yna.co.kr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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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력 한계 지적…野, '국정조사·특검해야!
    누리꾼·언론 잇단 의혹 제기…경찰 뒤늦은 해명 '급급' 대선 개입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2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 주안으로 끝내겠다던 수사는 아직 밑그림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지인까지 동원해 인터넷 활동을 한 것을 놓고 국정원의 여론조작설을 비롯한 여러 의혹이 불거져도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고 수사 중'이라며 뒤늦은 해명에만 급급해 하는 등 '감추기 수사'로 의혹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나 특검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꼬리 문 의혹…'감추기 수사' 자충수 =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대선 사흘 전 한밤중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은 이후 수사내용과 관련해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사건을 수사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경찰은 '김씨의 대선 관련 글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고수해 왔다. 그러다 이달 초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경찰은 그제야 김씨가 3개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해 모두 150여 건의 글을 올렸다며 부산을 떨었다. 김씨의 대선 개입의혹 외에 제삼자를 이용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설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비공개 수사원칙'만 강조해 각종 의혹만 키우고 있다. 김씨가 집중적으로 활동한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로 알려지면서 이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선 김씨와 지인 A씨의 아이디와 유사한 IP(컴퓨터 고유 주소)로 된 수십 개의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의 글을 같은 시기에 무차별적으로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이호철(41)씨는 앞서 경찰에 "의심스러운 아이디를 발견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사이트 아이디 30개를 건넸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대선 개입 혐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방침만 거듭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가 올린 글 가운데 수십 개가 삭제됐고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도 김씨의 글과 유사한 게시물이 발견됐다는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꼬리를 문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찰의 '감추기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번 의혹이 일 때마다 경찰은 한발 늦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하는 '자충수'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결과 낼 수나 있나" 경찰 수사력 한계 지적 = 사건을 두 달가량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설 연휴를 앞둔 8일까지는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건네받아 김씨와 비슷한 인터넷 활동을 한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마치면 김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검토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권은희 수사과장을 지난 4일자로 송파서에 전보발령내고도 수서서에서 파견근무형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씨가 동원한 인물이 A씨 외에도 더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오늘의 유머'에 비슷한 내용의 글 2천여 건이 수십 개의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경찰은 수사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뒤늦게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여론조작' 정황을 감추고 있던 경찰이 언론과 네티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그제야 부랴부랴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지난 4일 새로 부임한 임병숙 수사과장은 "다음 주안으로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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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발언 내용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김씨 유족에게서 고소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된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ㆍ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검찰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960년 전후에 나온 언론 보도와 부일장학회를 둘러싼 법원 판결문,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활동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박 당선인으로부터 간단한 진술서도 받았다. 박 당선인은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이며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사안일 때에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이 건도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나와있어서 (조사 없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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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의 공식’ 굳어진 대기업 총수 재판
    ‘465억 횡령’ 최태원 SK회장 4년형 선고 법정구속 이호진·김승연 회장 실형 이어 … 집유 관행 사라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하고 이 순간 법정구속합니다." 31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원범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600억원대의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이날 465억원 횡령 혐의가 인정됐고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재판장이 말하자 "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하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내려던 최 회장은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 첫머리에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일어서서 판결 선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후 재판장이 무려 1시간10분 동안 판결 취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최 회장의 얼굴은 굳어 갔다. 최 회장이 주범이라는 게 요지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종범이고 동생인 최재원(50) SK 부회장이 주범이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 완전히 뒤집혔다. 최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지난 1년여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려진 판결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1년 11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자가 1심에서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심에서 항소 기각된 판결과 지난해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총수의 경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참작이 됐다. '국가 경제 발전 기여'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 등이 단골 메뉴였다.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혐의가 약해도 오히려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택하는 추세다. '실형의 공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던 관행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최 회장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도 징역 4년이었다. 부하 직원에게 미루고 회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논리로 빠져나가던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 대기업 총수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에 대해 "과거 폭넓게 인정되던 법관의 재량이 양형기준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 회장의 경우 인정된 횡령액이 465억원인데, 300억원 이상일 경우 감경을 해도 징역 4~7년 선고가 원칙이다. 양형기준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이유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부장판사도 "양형기준으로 볼 때 형을 유예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공식의 변화는 대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인정과 읍소'가 주된 법정 전략이었다. 전관을 찾는 노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방이 먼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달라진 국민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 "항소하겠다"=SK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글=최현철 기자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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