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등 침해·해당 법률위반 처벌 대상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가 규정한 법률 등에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호와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법조항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각 목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법제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받은 공익조사기관에 대해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익침해행위란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 둘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할 것 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을 원인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대상을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함께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제처는 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2조1호를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순서를 바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 의견을 밝혔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201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