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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정계 진출… '의회주의자' 평판 얻어
    제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우윤근(55·사법연수원 22기)의원의 첫 인상은 차분하고 점잖은 말투와 행동으로 ‘신사’를 연상하게 했다. 지난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으로서 법사위를 물리적 충돌 없이 이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그의 내면은 아주 단단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자신과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소통과 상생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그의 모습은 히말라야를 오르는 패기 넘치는 산악인의 면모로 다가왔다. 정치와 법조개혁을 위해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은 등산을 이끄는 세르파(sherpa)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법은 통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17,18대에 이어 3선에 성공한 그의 인생사를 들어봤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여야 간 충돌이 심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타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위원장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매사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을 다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우윤근 의원이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2년간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야는 단 한차례도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 그가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하는 ‘의회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다.“18대에는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안이 많아 여야 대립이 심했어요. 위원장인 제가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결국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요.”우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법사위 간사로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과 힘들었던 법안을 묻자 곧바로 사법개혁을 꼽았다.“법원, 검찰, 변호사 관련 법 개정안이 꽤 많이 통과됐어요. 특히 판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게 됐죠. 그저 공부 잘해서 연수원 성적만으로 법원에 가는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에요. 평생법관제 정책을 위해 법관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 등으로 연장한 것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로 퇴직한 후 1년간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데 검찰 쪽 개혁을 많이 못해 아쉬워요.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미친 게 사실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경 갈등으로 번진 것도 안타까웠습니다.”그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우리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경상남도 거창의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 법은 제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작년 12월 28일 여야 법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 상의 이유로 반대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어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몇 안되는 사건인데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법사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묻자 선후배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을 넘겼다.“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많지요. 부족한 사람이 대과(大過)없이 법사위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하다보면 사건을 통해 현실 문제와 많이 부딪히게 돼요.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3년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 신당 태동’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때 저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게 됐지요. 어머니의 영향도 컸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신 거겠지만 힘든 선거운동 와중에 제게 큰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적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남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중진이 되기 전부터 확고한 비전이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우리나라는 권력이 ‘제왕적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다 보니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야당은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국회가 투쟁의 장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려면 ‘한 단계 높은 의회주의’로 나가야합니다. 제가 쓴 책(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한국 민주주의)에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가져오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에요. 외교나 국방 같은 대외정치는 대통령에게, 내정은 총리에게 맡기되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내각불신임 남용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인터뷰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시간 반이 지났다.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의원실을 둘러봤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의원회관으로 옮겨 아직 짐 정리가 채 안됐지만 빼곡히 쌓여있는 책들이 그의 독서량을 가늠케 했다. 소개해줄 책이 있냐고 묻자 ‘익명의 알콜 중독자 모임’의 인생지침서 ‘불완전함의 영성’을 꼽았다.“‘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실수는 시작된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상대방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해할 때 비로소 소통과 상생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지요. 정치를 하면서 나만 옳다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가 못하다는 걸 깨우치고 상대방에게 한 발 다가가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법조인이 된 계기를 묻자 공부가 싫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대학교 입학시험도 떨어져 법률가가 되긴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고 군대를 갔죠. 군대 말년에 전남대 법대에 입사원서를 넣어 다행히 합격했지만 제대하고 나니 전남대가 ‘5·18 운동’의 진앙지가 되어버렸어요. 대학 생활은 데모로 점철돼 고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서너번의 낙방 끝에 운좋게 합격했습니다.”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나온 능력있고 훌륭한 후배들이 취업란을 겪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요.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준법지원인제도만 제대로 됐어도 1000여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새내기들은 이런 상황에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공익적 법무법인이라든지 국회 입법조사관, 정부나 기업의 해외 주재관 법률자문 등이 요즘 법조계의 블루오션이 아닐까요. 법률적 소양을 갖추고 어디서든 열심히 일한다면 잠시 힘들어도 꼭 인정받을 것입니다.”우 의원의 별명은 ‘여의도 산 사나이’다. 산을 좋아해서 히말라야를 두 차례 등반했다. 그는 히말라야 등반 중에 먹은 빵 한조각과 믹스 커피가 자신이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고 했다.“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 마음 속의 욕망과 인간 관계에서 불거진 갈등 등이 자연 속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1999년 6월 지인으로부터 히말라야 등반을 제안받았어요. 변호사 일도 뒤로한 채 무작정 등반 길에 올랐죠. 히말라야 등반은 어릴 적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정치 9년차가 됐는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조만간 다시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 목표를 들을 수 있었다.“두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 우윤근’으로서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주의자로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의회주의를 구현하고 싶은 꿈이기도 하고, 그게 영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돈·명예보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우윤근’으로서의 최종 목표지요.”<글=차지윤 기자, 사진=홍세미 기자>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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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의 명의로 구입한 54억원의 돈은 국민세금으로 횡령혐의가 된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시형씨를 서면조사했었다. 한편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토지는 용도폐지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시형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une@yna.co.kr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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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급 중노동 혹사… 현 제도론 다양성 한계
    양승태 대법원장(64)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대법관 후보 4명을 제청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현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쉽게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명이다.실제로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 4명에게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 4명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2명의 조합이다. 재야, 여성, 학계 인물이 없는 판사 위주의 단순한 인적 구성이 문제다. 양 대법원장도 이런 비판을 예상치 못한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곧이은 대법관 제청에서 무명의 박보영 변호사를 발굴했다.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도 일제히 환영했다. 정통 법관과 재야 변호사 조합이 괜찮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 무렵 대법원에는 ‘장미조’가 꾸려졌다. 장미조는 장기미제사건처리조의 준말이다. 실력이 뛰어난 재판연구관을 차출해 미제 사건을 줄여 나갔다. 평소에도 16시간에 달하던 업무시간은 더 늘었다. 장미조는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대법관 취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이들이 적응하는 동안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0년에 3만5168건을 처리했다. 대법관 1인당 2930건꼴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건씩을 떼내야 하는 구조다. 대법관의 사건 처리를 돕는 재판연구관만 100명이 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장판사급인 이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린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린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이 대법관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엄청난 업무부담 때문에 어지간해서 대법관은 엄두를 못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누구보다 다양성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사건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2010년 회기에 116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삼세번 재판을 원하는 이상 미국처럼 사건을 줄이기가 어렵다. 미국은 상고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 삼세번 재판과 대법관 다양화는 양립하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예 대법관을 수백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야말로 법률에만 능통한 법관들을 기용하란 얘기”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다양화하려면 사건수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2심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평생법관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한다. 대법원이 수많은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 ‘해결소’가 아니라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토론기구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언론이 너무 사정을 몰라준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청문회를 두려워하고, 낮은 기수를 제청하려니 평생법관제도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 다양화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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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등 침해·해당 법률위반 처벌 대상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가 규정한 법률 등에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호와 관련한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법조항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각 목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법제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받은 공익조사기관에 대해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익침해행위란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 둘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할 것 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을 원인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대상을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함께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제처는 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2조1호를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순서를 바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 의견을 밝혔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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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SNS를 사용할 때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관들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 신중하도록 했다. 법관은 SNS를 사용할 때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SNS 상에서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도 제한된다. 특히 사회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상에서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SNS 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했다"고 권고의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june@yna.co.kr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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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업자 간 돈이 오갔다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가정급수(給水) 시공업체로부터 1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청 김모(8급)씨와 돈을 건넨 업자 주모(55)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급수공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김씨가 시공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 사이에 돈 거래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 3곳 중 1곳은 1년 시공 실적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김씨에게 건넸으나 이는 소규모 공사이고 차례로 돌아가며 도급받는 가정급수 공사의 성격상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 이체를 한 시기가 김씨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을 때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뤄 이들 업자로부터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업자들이 직무상 관련이 깊고 돈을 빌릴 정도로 친분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돈을 갚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영광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천11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nicepen@yna.co.kr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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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신학용 참석
    이날 총회에서는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덕길 회장이 사퇴해, 앞으로 하재영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에 앞서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정견발표와 투표가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2011년 결산 승인 및 2012년 예산 심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홍성옥, 이종악, 김기로, 김용구, 허태석, 김경환, 서희덕, 이해운, 이의남, 김종옥 회원이 법무사 30년 상패를 받았다. 또 유공 회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포상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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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인사 청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40ㆍ구속)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사촌인 공무원 주모(4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반정모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8~2009년께 이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주모(60) 전 치안정감의 사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씨로부터 "친한 경찰관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하며 주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주씨를 체포하고 주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룸살롱 업주 이씨의 경찰관 뇌물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이씨와 접촉한 경찰을 파악하는 등 리스트의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구속된 주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명이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 또는 구속됐으며, 그 중 현직 경찰관은 10명이다. rice@yna.co.kr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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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이 조세와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구형량을 깎아주는 등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는 등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는 법무부가 준법지원인제도 확산을 위해 기업에 '채찍'보다는 '당근'을 내민 것으로 경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준법지원인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게는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입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상법상 인센티브 규정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더 많은 기업이 스스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를 통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벌금액 등 구형량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까지 눈 감아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을 하면서 자칫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준법지원인제도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준법지원인은 기업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며 "예기치 못한 법률 문제에 휘말려 더 큰 비용을 쓰는 대신 미리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준법지원인제도가 기존의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는 자격제한이 없어 회사 소유주의 측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독립성에 일부 문제가 있으며 감사는 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감시 체계이기 때문에 예방이 되지 못한다"면서 "준법지원인은 법률전문가에 한정하도록 하는 자격 제한이 있고 법률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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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 만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지 하루만인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거인멸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수감됐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특별접견일지 등을 서울구치소에서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으나 고위층 등이 접견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2010년 검찰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도 14일 불러 조사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진 전 과장이 세 번째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구속돼 수감중이다. rice@yna.co.kr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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