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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출고-공급가 부풀린 제조·통신사에 과징금 부과 이후
    소비자들 인터넷 카페 등 통해 피해정보 공유 등 구체적 행동일부 변호사 "통신업계의 관행에 경종 필요"… 소송인단 모집 최근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뻥튀기’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난 후,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으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실제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통신업계는 규제자가 피규제자들에 ‘경제적 포획’ 상태에 있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을 제지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통신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인터넷(www.cafe.daum.net/mobile-action)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지난 201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109만대가 팔린 A통신사의 S모델은 실제 구입가격은 87만1000원이었지만, 공정위는 이 모델의 실제 정상 가격을 6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 19만1000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 모델에만 한정해도 2081억9000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오 변호사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보든 부당이득으로 보든 휴대폰 구매시점이 10년이 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만 2000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과거 10년까지의 손해까지 계산한다면 피해액이 수십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소송은 별다른 법리적 쟁점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발표한 만큼 재판부는 각 소송인이 제출할 구매내역서에 따라 당사자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오 변호사는 “사건은 공정위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휴대폰 단말기 한 대당 손해액을 책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공정위의 심결문이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관행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요금제를 사용한 데에 따른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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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적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 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하 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선 회장이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 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 고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rice@yna.co.kr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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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대상 친절 교육·차량 주차대행 서비스도 실시
    홈페이지 검색 기능 강화… 변호사 관련 정보 한 눈에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꼼꼼히 정보검색을 한 후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로펌들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로펌들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들이 변호사들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외국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6개 언어로 제공하는가 하면, 고객에게 주차 대행서비스를 하는 로펌도 있다. 고객 서비스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로펌들이 그동안 홍보를 하지 않아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고객 서비스 강화하는 로펌들= 회현동에 새 둥지를 튼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일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종합검색 키워드 기능을 강화해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를 검색하면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인터페이스(interface)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꿨다. 세종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에 비해 로펌들의 홈페이지는 인터페이스가 느리고 검색기능이 부족한 편이라며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검색기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주는 모바일 웹서비스도 업계에서 최초로 제공한다. 주차 대행도 다른 로펌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객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고객들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에서 소속 변호사의 전문 분야, 수상실적, 학력 및 경력, 구사외국어, 저술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홈페이지를 새단장했다. 광장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던 기존 홈페이지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추가해 총 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검색 한 번으로 소속 변호사의 전문 분야, 수상 실적은 물론 학력 및 경력,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저술 활동과 주요 업무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 등에 QR코드도 넣는다. 홈페이지 개편뿐만 아니라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 바른은 사내 예절교육을 통해 기본부터 탄탄하게 가르친다. 태평양 관계자는 인사는 서비스의 기본이라면서 고객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직원들이 밝게 인사하고, 전화도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진 바른 대표변호사는 직원뿐 아니라 고객과 접촉하는 변호사들도 친절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사들의 인식변화와 외국로펌의 유입= 국내 법률시장이 더 커지고 전문화하면서 과거 위엄을 상징하던 법률 분야가 이제는 서비스업무로 자리매김했다. 김범수(49·사법연수원 17기) 세종 변호사는 연수원을 갓 졸업한 80년대에는 생경했던 법률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거부감이 없어졌다면서 환경이 변했고 법률도 시장에 놓인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목표라고 말했다.변한 것은 변호사들의 인식만이 아니다. 로펌이 몇 곳 없던 시절에는 고객들이 인맥을 이용해 알음알음으로 로펌을 찾았었다. 하지만 이제 법률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 많은 로펌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로펌 스스로 홍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참여도 서비스 강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 임성우(46·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오로지 외국로펌과의 경쟁 때문만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해오던 서비스를 강화하고 섬세한 부분,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부분 등 외국 로펌이 갖추지 못한 측면에서 광장만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이미 국내 로펌들은 해외 선진 로펌들과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에 있고, 외국 로펌의 유입은 국내 로펌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보 전문가들, 법률시장 변화가 로펌 홍보전략의 변화 이끌어= 전문가들은 로펌들이 과거와 달리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그동안 우리 로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가장 손쉽게 홍보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로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적 네트워킹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로펌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개방 등 변화한 법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우선 로펌들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홍보와 마케팅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는 당장 10년 후에는 SNS가 대중의 기호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미디어로 기능할 것이라며 다만 SNS는 원치 않는 정보의 확산을 불러와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쌓인 국내 로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홍보,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법률시장의 변화는 기존 법률 서비스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로펌들이 쌓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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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23억대 집단소송…은행권 "설정비는 고객 선택"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모두 490여명으로부터 약 1천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소송가액만 23억6천만원이다.소송 대상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이다. 단위 농협ㆍ신협을 포함하면 200곳에 달한다.근저당 설정비란 담보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은행이 설정비를 내거나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고객이 부담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고 있다.소송을 낸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기존에 납부한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주택채권 매입금액 제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인지세는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을 담보대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고 90만원 정도다.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도 지난해 말 3천여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거둬들인 설정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그러나 줄소송에 직면한 은행권의 반박 논리도 만만치 않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근저당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설정비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고객의 선택사항이었다는 입장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약관 개정 소송 당시 1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한 비율과 고객이 부담한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다. 고객이 본인의 자금계획을 감안해 스스로 선택한 것인만큼 설정비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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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회칙에 처리기일 규정이 없는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회칙 1952. 8. 29. 제 정 1963. 9. 16. 개 정 1970. 10. 7. 개 정 1974. 2. 12. 개 정 1983. 2. 8. 전 문 개 정 1990. 2. 24. 개 정 1993. 6. 5. 개 정 1995. 10. 10. 개 정 1996. 6. 28. 개 정 1998. 6. 8. 개 정 2000. 7. 19. 개 정 2006. 2. 20. 개 정 2007. 7. 23. 개 정 2009. 2. 26. 개 정 2009. 10. 19. 개 정 2010. 2. 8. 개 정 2010. 12. 20. 개 정 2011. 12. 12.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 2 조 [ 목적 ]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변호사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2006. 2. 20. 개정)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2010. 2. 8. 신설) 제 3 조 [ 구성 ]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 4 조 [ 소재지 ]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제 5 조 [ 의견발표와 건의 ] ①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 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 다.제 6 조 [ 회지의 간행 ]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010. 2. 8. 개정)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각종 신 고에 관한 사항 (2006. 2. 20. 개정), (2010. 2. 8. 개정)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제 6 조의 2 [ 신문의 간행 ]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 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0. 7. 19. 신설) 제 2 장 회 원제 7 조 [ 회원의 종류 ]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2006. 2. 20. 개정)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로서 이 회 에 가입을 신청하여 입회된 자로 한다. (2010. 2. 8. 개정)제 8 조 [ 회원의 권리 ]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 9 조 [ 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00. 7. 19. 신설), (2010. 2. 8. 개정)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 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 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7. 7. 23. 신설)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2000. 7. 19. 신설)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 하여야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2010. 2. 8. 신설)제 9 조의 2 [ 공익활동 참가 등 ]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0. 7. 19. 신설)제 10 조 [ 준회원 ]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총 회제 11 조 [ 설치 및 구성 ]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 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 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 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 자가 전항의 대의원 선출 및 보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 12 조 [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 13 조 [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 설)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제 14 조 [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제 15 조 [ 의장 및 부의장 ]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 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제 16 조 [ 회의의 공개와 발언 ]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90. 2. 24. 개 정)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 다.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 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0. 2. 8. 신설)제 17 조 [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제 18 조 [ 설치 및 구성 ]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제 19 조 [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 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 20 조 [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 (1996. 6. 28.)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총회가 위임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 21 조 [ 의장 및 부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제 22 조 [ 준용규정 ]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 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제 23 조 [ 종류 ]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협 회 장 1인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상임이사 15인 이내 이 사 50인 이내 감 사 3인 이내제 24 조 [ 선임 ]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 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제 25 조 [ 보선 ]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2000. 7. 19. 신설)제 26 조 [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제 27 조 [ 직무 ]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 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의2 [ 선거관리위원회 등 ]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 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제 28 조 [ 상임이사회 ]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제 29 조 [ 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혐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제 30 조 [ 상임이사회 의사 ]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 조 [ 위원회 ]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 32 조 [ 위원회의 조직 ]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 임한다. (1998. 6. 8. 개정)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1998. 6. 8.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998. 6. 8. 개정) 제 7 장 사 무 국제 33 조 [ 설치와 조직 ]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제 34 조 [ 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010. 12. 20. 개정)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20. 개정)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 35 조 [ 직제와 정원 ]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등록과 신고제 36 조 [ 변호사의 등록 ]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2009. 2. 26. 개정)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37 조 [ 변호사의 신고 ]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한 때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휴업한 때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 을 신고하여야 한다.제 38 조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2010. 2. 8. 개정)제 39 조 [ 합동사무소의 신고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8. 6. 8. 개정) 설립 및 설치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설립인가의 취소제 40 조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개정) 설립 및 변경의 등기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 및 합병제 40 조의 2 [ 법무조합의 신고 ]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신설) 설립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제 40 조의 3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 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의 4 [ 위임규정 ] 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 41 조 [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개정)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 2. 26. 개정)제 41 조의 2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본조 신설)제 41 조의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신설) 제 9 장 지도와 감독제 42 조 [ 변호사의 윤리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 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제 42 조의 2 [외국법자문사의 윤리 ]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 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조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0. 2. 8. 신설)제 43 조 [ 변호사의 연수 ]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 육을 받는다.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의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 ① 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 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이 회는 법 제21조의2 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 제21조의2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 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제 44 조 [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 다. (2006. 2. 20. 개정)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006. 2. 20. 개정) ④ 삭제 (2000. 7. 19.)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 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10. 2. 8. 개정)제 45 조 [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 (삭제)제 46 조 [ 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 이 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 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 47 조 [ 지방변호사회의 보고 ]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설립의 인가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임원의 선임 및 퇴임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제 48 조 [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의 2 장 징 계제 48 조의 2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이 회에 변호사(휴업회원 포함)에 대한 징 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제 48 조의 3 [ 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이 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 다. (1998. 6. 8. 단서신설)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998. 6. 8. 개정)제 48 조의 4 [ 위임규정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998. 6. 8. 개정)제 48 조의 5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이 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본조 신설) 제 10 장 법률구조사업제 49 조 [ 사업의 시행 ] 이 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 조사업을 실시한다.제 50 조 [ 법률구조재단의 설치 ]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 다.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2009. 10. 19. 본조 개정)제 51 조 [ 사업의 기금 ]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 회의 출연금,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 금으로 충당한다. (2006. 2. 20. 개정)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 11 장 재 정제 52 조 [ 재원 ]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1990. 2. 24. 개정) 특별회비 등록료 찬조금 기타 수입금제 53 조 [ 회계연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 54 조 [ 예산 및 결산 ]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55 조 [ 특별회계 ] 이 회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제 56 조 [ 회칙개정 ]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제 57 조 [ 규칙 및 규정 ]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 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제 58 조 [ 겸직금지 ] ① 등록심사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2010. 2. 8. 신설) 부 칙제 1 조 [ 시행일 ]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경과조치 ]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 이사로 본다.제 3 조 [ 경과조치 ] ①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 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 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⑤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 여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 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① [ 시행일 ]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0. 19.)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 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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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안 임시 국회 통과 기대 못해!
    4월 처리돼도 규칙·제정 등 시간 필요 헌법재판소가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해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는 헌법연구원 제도의 시행이 입법 지연으로 불투명해졌다.박준선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을 마쳤고, 법원도 다음 주 중으로 로클럭 선발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2월 임시국회나 4월 총선 직후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4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준선 의원실은 “이번 달 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17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총선 직후 18대 국회 이전에 6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칙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로스쿨생들이 4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에 맞춰 채용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면 올해 헌법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처리 지연을 국회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염두에 둔 것 치고는 너무 늦은 시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에서 로클럭 제도 등이 논의됐던 게 지난해 5월이었는데, 그 때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채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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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당 활동을 문제로 법관임용을 거부하였을 가능성?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정당활동을 한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면접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 당원 출신의 어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에도 경력법관 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법관임용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본권 침해라거나 이념적 차별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원자의 정당 활동 전력이 법관선발의 평가요소에 포함되었는지 현재 확인할 방법은 없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조일원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순에 따라 법관을 임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계량화된 임용기준이 없어지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성품을 평가하여 경력법관을 임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법관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공정성(공정한 재판), 근면성(신속한 재판), 법적 사고력(정확한 재판)일 것이다. 법조일원화가 성공하려면 기성의 법조인 중에서 이러한 덕목을 고루 갖춘 인사를 선발하여 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관지원자가 이러한 자질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그의 평소 언행, 활동경력, 저작물, 검사 혹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성취도, 소송수행 능력, 변론의 태도, 법정예절 등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징표와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임용심사의 시기에 즉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관찰해야 비로소 평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평소에 검사나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법관지원자의 과거 정치활동 경력을 경력법관 선발의 평가자료로서 고려할 것인지 문제된다. 법관윤리강령에 의하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제7조 제1항),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제7조 제2항). 법관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기도 하는 미국에서는 일찍이 법관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확립하였는데, 여기서 정치적 활동은,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 지지 혹은 반대, 정치단체에 대한 헌금, 정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참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법관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법관의 정치활동 금지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법관의 재판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독립해 있어야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도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은 그 자체로 공정한 것 못지않게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법관지원자가 과거에 법관으로서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한 경력은 법관선발에 있어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적 평가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대외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인생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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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근무평정·법관인사위 심의 등 종합해 결정
    일부 판사들 "상대평가제 폐지…평정항목 재검토해야"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대법원은 10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판사 113명에 대한 연임인사를 판사들의 임용일자에 따라 오는 18일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했다. 하지만 서 판사의 이름은 인사명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서 판사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면 법원을 떠나야 한다.서 판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 판사에게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했다. 대법원은 통지서에서 "귀하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해, 귀하가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연임발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 바, 법관인사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해 이를 통지합니다"라고 밝혔다.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자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보낸 재임용 탈락 공문에는 연임발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만 있을 뿐 제가 법원게시판과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의 소명, 해명에는 전혀 답변조차 없는 법원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 판사는 또 "대한민국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10년 동안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 갑작스레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그것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헌법상 신분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히 공감한다"고 밝혔다.서 판사는 "일단 임기 만료일인 17일까지 법관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향후 거취 등은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해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소식이 알려지자 이옥형(42·〃27기) 서울고법 판사는 10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제 판사들은 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좋게 받지 못하면 판사직을 그만 둬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사법행정은 재판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일 뿐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근무평정을 무기로 재판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원(38·〃29기) 수원지법 판사도 8일 "근무평정과 재임용 심사제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근무평정제도를 연임심사를 위한 근무성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제(비율을 정해 상·중·하로 평가하는 것)를 폐지해야 하고 근무평정 항목도 재검토해야 하며 열람권과 이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와 유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일부 판사들의 동요가 감지되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관 평정제도는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돼 왔고 법관 연임 심사 역시 법관의 신분과 독립의 철저한 보장이란 이념 아래 이뤄져 왔다"며 "그 결과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법관은 그동안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종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예년과 같이 극소수의 법관만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근무평정 및 연임 심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법관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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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에 FTA 발효정지 서한 보낼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3일 검찰의 김경협 부천 원미갑 총선 예비후보의 '돈봉투' 내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금품 살포 혐의로 조사를 했던 김 예비후보에게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에게 공식 사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초청장을 돈봉투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가 결국 헛발질로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 대표는 "권력에 빌붙어 야당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를 일삼은 검찰이 반성도 않고 계속해서 이런 못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제 이런 악습에서 손을 놔야 한다.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참모인 박희태 국회의장 등 '돈봉투 3형제'의 비리에 대해 검찰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모두 알고 있는데 검찰에만 이들의 비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돈봉투 3형제 앞에선 침묵하고 야당의 초청장 봉투에는 칼을 들이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며 "의장실 수사는 안하고 화장실 수사만 한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여러 번 발효 중지를 요청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다"며 "당내 한미FTA 무표화투쟁특위의 제안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발효 정지 및 전면 재검토 의견을 담은 서한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 gatsby@yna.co.kr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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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감 성명 발표
    대법원이 최근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내용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장이었던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택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홍동기(44·사법연수원 22기) 대법원 공보관이 대독한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처장은 또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언급하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실을 호도해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법부는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글=좌영길 기자·사진=차지윤 기자>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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